가사 상담사례

성년후견 | 후견 조건에 의견을 내려는 자녀 상담사례

치매 어머니에 대한 자녀 중 한 명의 성년후견 청구를 두고, 다른 자녀들이 후견 조건에 의견을 내고 재산 관리를 살피는 방법을 다룬 상담입니다.

가사 · 읽는 시간 약 5분 ·

한눈에 보기

상황
치매 어머니를 모시는 자녀가 후견을 청구했고, 다른 자녀들은 재산 관리를 걱정합니다.
쟁점
후견 조건 부과 여부, 사망한 자녀 재산 중 어머니 몫 확인, 유류분 청구 가능 여부입니다.
대응
조건 의견서 제출, 등기 현황 확인, 후견 단계부터 재산 현황 확인을 안내했습니다.

상담 내용

의뢰인들은 치매를 앓고 있는 어머니의 자녀들입니다. 어머니는 현재 자녀 중 한 명이 모시고 있고, 그 자녀가 어머니에 대한 성년후견심판을 청구한 상태입니다. 의뢰인들은 후견이 시작되면 어머니의 재산이 어떻게 관리될지 알기 어렵다고 걱정하며, 후견심판 절차에서 의견을 내고 싶어 합니다.

한편 먼저 사망한 다른 자녀의 재산 중 어머니가 상속받을 몫이 아직 등기되지 않은 상태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후견인 지위를 맡지 않으면 어떤 불이익이 있는지, 나중에 어머니가 사망하고 그 자녀만 상속받게 되면 유류분 청구가 가능한지도 알고 싶어 했습니다.

쟁점

  • 성년후견을 인정하더라도 후견감독 강화, 후견사항 공유, 자산 처분행위 제한 같은 조건을 붙일 수 있는지
  • 사망한 자녀의 재산 중 어머니 몫이 미등기 상태라면 이를 어떻게 확인하고 주장할 것인지
  • 후견인 지위를 맡지 않을 경우의 불이익과, 장차 상속 시 유류분 청구 가능 여부

변호사의 조언

  1. 후견 조건에 관한 의견서를 제출하도록 조언했습니다. 성년후견이 개시되더라도 후견감독을 강화하거나, 후견사항을 다른 가족에게 공유하게 하거나, 자산 처분행위를 제한하는 조건을 붙이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최종 판단은 법원이 하므로, 재산 관리에 대한 우려를 구체적으로 정리해 의견서에 담는 것이 출발점이라고 안내했습니다.
  2. 사망한 자녀 몫의 상속 지분이 미등기 상태인지 먼저 확인하도록 안내했습니다. 어머니가 상속받을 몫이 정리되지 않았다면 어머니의 재산 범위와 직결되므로, 등기 현황을 확인한 뒤 필요하면 이를 주장하는 방향으로 준비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3. 후견 단계부터 재산 현황을 확인해 두도록 권했습니다. 유류분은 생전 증여나 유언 등으로 법정상속분에 못 미치게 된 경우에 문제 되므로, 어머니의 재산이 어떻게 이전되는지 확인한 뒤 판단해야 한다고 안내했습니다. 후견인 지위를 맡지 않더라도 의견서로 우려를 전달할 수 있으며, 맡지 않는 경우의 불이익은 사정에 따라 따로 살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참고

가족 중 한 명이 부모를 모시며 후견을 청구하는 경우, 다른 가족은 심판 과정에서 의견을 낼 기회를 놓치기 쉽습니다. 재산 관리에 대한 우려가 있다면 후견 개시 전에 조건에 대한 의견을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상담 전에 이것을 챙겨 주세요

  • 어머니의 진단 및 치료 경과를 보여주는 자료
  • 어머니 명의 재산 목록(부동산·예금 등)
  • 재산 관리에 대한 우려 사정을 정리한 메모
  • 사망한 가족 재산의 등기 현황 자료
  •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CASE GUIDE

성년후견인이란

판단이 어려운 상태에 놓인 성인을 대신해 재산과 신상에 관한 일을 맡도록 법원이 정하는 사람입니다. 누가 어떤 범위로 맡을지를 법원이 정하는 구조라 그 절차와 자료가 핵심이 됩니다. 청구에서 심판까지 확인하는 단계가 여러 개 놓여 있어 시간이 걸립니다.

성년후견인 자세히 보기 →

PROCESS

성년후견 진행 절차

일반적인 흐름이며, 사건에 따라 순서와 기간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상담·사전 준비본인의 상태와 재산 현황, 가족 사이의 입장을 정리하고 필요한 서류를 모읍니다.
  2. 후견 심판 청구청구인이 후견 개시를 구하는 서류와 진단 자료를 제출합니다. 후견인 후보와 청구 취지도 이때 밝힙니다.
  3. 조사와 감정본인의 정신 상태에 대한 감정과 가족 의견 조사 등이 이루어집니다. 재산 상황에 대한 자료도 함께 확인됩니다.
  4. 의견 제출·심리다른 가족도 후견 조건이나 후견인 후보에 관한 의견을 서면으로 낼 수 있습니다. 재판부는 이를 참고해 심리합니다.
  5. 심판과 후견인 선임후견 개시 여부와 후견인이 정해지고, 필요하면 후견감독인 선임이나 후견 범위에 관한 판단이 함께 이루어집니다.
  6. 후견 사무와 감독후견인은 재산 목록 작성, 재산 관리, 보고 등의 사무를 수행합니다. 부적절한 관리가 있으면 변경 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FAQ

자주 묻는 질문

가족 중 한 명이 후견을 청구했는데, 다른 자녀도 의견을 낼 수 있나요?

법원은 본인의 상태와 재산 상황, 후보자와의 관계, 가족의 의견 등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그래서 다른 가족도 의견서를 통해 우려와 요청 사항을 전달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청구인이 제시한 후보가 그대로 후견인으로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청구한 가족이 후견인이 되더라도 재산 처분을 제한할 수 있나요?

후견인은 본인을 위해 재산을 관리하는 지위이므로 자유롭게 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처분 행위는 감독을 받거나 별도 허가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관리가 걱정된다면 후견감독 강화나 처분 제한 조건을 요청하는 방안이 검토 대상이며, 최종 판단은 법원이 합니다.

어머니의 상태에 따라 성년후견과 한정후견이 달라지나요?

본인의 사무 처리 능력이 얼마나 부족한지에 따라 구분됩니다.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경우는 성년후견, 부족한 정도인 경우는 한정후견이 검토됩니다. 어느 쪽이 맞는지는 진단 자료와 감정 결과를 토대로 판단합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뒤 한 사람만 상속받으면 유류분 청구가 가능한가요?

유류분은 생전 증여나 유언 등으로 유류분에 못 미치게 된 상속인이 문제 삼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법정상속이 그대로 이뤄진다면 사정이 다릅니다. 실제 가능 여부는 재산이 어떻게 이전됐는지에 따라 달라지므로 재산 현황과 처분 내역을 확인해 두는 것이 먼저입니다.

후견이 시작된 뒤 후견인이 재산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으면 바꿀 수 있나요?

후견인이 맡은 일을 제대로 하지 않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변경이나 해임을 청구하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유를 뒷받침하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평소 재산 현황과 보고 내용을 확인해 두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REVI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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