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내용
의뢰인들은 치매를 앓고 있는 어머니의 자녀들입니다. 어머니는 현재 자녀 중 한 명이 모시고 있고, 그 자녀가 어머니에 대한 성년후견심판을 청구한 상태입니다. 의뢰인들은 후견이 시작되면 어머니의 재산이 어떻게 관리될지 알기 어렵다고 걱정하며, 후견심판 절차에서 의견을 내고 싶어 합니다.
한편 먼저 사망한 다른 자녀의 재산 중 어머니가 상속받을 몫이 아직 등기되지 않은 상태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후견인 지위를 맡지 않으면 어떤 불이익이 있는지, 나중에 어머니가 사망하고 그 자녀만 상속받게 되면 유류분 청구가 가능한지도 알고 싶어 했습니다.
쟁점
- 성년후견을 인정하더라도 후견감독 강화, 후견사항 공유, 자산 처분행위 제한 같은 조건을 붙일 수 있는지
- 사망한 자녀의 재산 중 어머니 몫이 미등기 상태라면 이를 어떻게 확인하고 주장할 것인지
- 후견인 지위를 맡지 않을 경우의 불이익과, 장차 상속 시 유류분 청구 가능 여부
변호사의 조언
- 후견 조건에 관한 의견서를 제출하도록 조언했습니다. 성년후견이 개시되더라도 후견감독을 강화하거나, 후견사항을 다른 가족에게 공유하게 하거나, 자산 처분행위를 제한하는 조건을 붙이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최종 판단은 법원이 하므로, 재산 관리에 대한 우려를 구체적으로 정리해 의견서에 담는 것이 출발점이라고 안내했습니다.
- 사망한 자녀 몫의 상속 지분이 미등기 상태인지 먼저 확인하도록 안내했습니다. 어머니가 상속받을 몫이 정리되지 않았다면 어머니의 재산 범위와 직결되므로, 등기 현황을 확인한 뒤 필요하면 이를 주장하는 방향으로 준비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 후견 단계부터 재산 현황을 확인해 두도록 권했습니다. 유류분은 생전 증여나 유언 등으로 법정상속분에 못 미치게 된 경우에 문제 되므로, 어머니의 재산이 어떻게 이전되는지 확인한 뒤 판단해야 한다고 안내했습니다. 후견인 지위를 맡지 않더라도 의견서로 우려를 전달할 수 있으며, 맡지 않는 경우의 불이익은 사정에 따라 따로 살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참고
가족 중 한 명이 부모를 모시며 후견을 청구하는 경우, 다른 가족은 심판 과정에서 의견을 낼 기회를 놓치기 쉽습니다. 재산 관리에 대한 우려가 있다면 후견 개시 전에 조건에 대한 의견을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