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내용
의뢰인은 얼마 전 아들을 잃은 어머니입니다. 아들은 수년 전 배우자와 협의이혼했고, 아들이 키우던 미성년 손자는 아들이 살아 있을 때부터 의뢰인 등 가족이 실질적으로 돌봐 왔으며 지금도 의뢰인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이혼 후 다른 자녀는 전 배우자와 따로 지내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아들이 손자의 단독 친권자이고 전 배우자에게는 친권이 없다고 알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아들의 사망보험금을 청구하려면 손자를 대신할 법적 대리인이 필요한 상황이며, 의뢰인은 할머니인 자신이 미성년후견인으로 선임되기를 원합니다. 다만 손자의 어머니인 전 배우자와 다툼이 생길 수 있어 절차와 대응 방법을 알아보려고 상담을 받았습니다.
쟁점
- 아들이 손자의 단독 친권자였고 전 배우자에게 친권이 없는지 여부
- 전 배우자가 반대할 때 할머니가 미성년후견인으로 선임될 수 있는지
- 후견인 선임 신청이 분쟁 절차로 이어질 가능성과 그에 대한 준비
변호사의 조언
- 친권 관계부터 서류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아들이 단독 친권자였는지가 사건의 출발점이므로,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먼저 준비하시도록 안내했습니다.
- 분쟁이 될 수 있음을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후견인 선임은 신청만으로 끝나는 절차처럼 보이지만, 전 배우자가 다투면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 점을 상담 단계에서 미리 안내했습니다.
- 반대 의견이 있다고 곧바로 결론이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이 반대한다는 사실만으로 선임 여부가 정해지지는 않으므로, 그동안의 양육 상황을 정리해 두시도록 조언했습니다.
참고
가족 일부가 사망한 뒤에는 보험금 청구 등 현실적인 절차 때문에 후견인 선임이 급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신청 전에 친권 관계를 확인할 서류를 갖추고, 상대방이 다툴 가능성까지 염두에 두고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