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내용
의뢰인은 혼인 관계를 유지 중인 분입니다. 배우자가 다른 사람과 교제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직접 물었더니, 배우자는 교제 사실과 부정행위를 인정했습니다. 이 대화는 녹취로 남아 있고, 두 사람 사이의 메시지 대화 내용도 확보한 상태입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이 배우자가 기혼자임을 알고 만났다고 보고 있으나, 배우자가 상대방에게 기혼 사실을 알렸는지에 대한 녹취 속 답변은 분명하지 않습니다.
의뢰인은 개인 사정으로 경황이 없어 지금 당장 이혼은 생각하지 않고 있고, 우선 상대방을 상대로 위자료 청구 소송을 하기를 원합니다. 현재는 소를 제기하기 전에 증거를 정리하는 단계입니다.
쟁점
- 상대방이 배우자가 기혼자임을 알고 만났다는 점을 어떻게 입증할 것인가
- 확보한 녹취와 메시지로 부정행위와 교제 기간을 어느 범위까지 인정받을 수 있는가
- 이혼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상대방만을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가
변호사의 조언
- 상대방이 기혼 사실을 알았는지 확인하는 통화 녹취를 준비합니다. 의뢰인이 상대방에게 직접 연락해 통화를 녹취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조언했습니다. 기혼자임을 알면서 만났는지처럼 확인이 필요한 내용을 미리 정리해 두면, 통화에서 필요한 답을 놓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상대방이 대화에 응하지 않을 때는 배우자 녹취를 보완 자료로 살펴봅니다. 현재 배우자 녹취에는 부정행위를 인정하는 내용이 있으나, 상대방에게 기혼 사실을 알렸는지는 분명하지 않습니다. 이 부분은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고 안내했습니다.
- 증거를 갖춘 뒤 소 제기를 검토합니다. 메시지 대화에는 부정행위를 짐작하게 하는 내용이 담겨 있고, 여기에 통화 녹취를 더해 정리하면 주장을 뒷받침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혼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상대방에 대한 위자료 청구는 따로 검토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 통화기록 사실조회로 교제 기간을 뒷받침합니다. 교제 기간은 위자료 판단에서 고려되는 사정 중 하나입니다. 소송 단계에서 법원을 통한 통화기록 사실조회로 교제 시기와 기간을 객관적으로 보여주는 방안을 안내했습니다.
참고
배우자의 외도를 알게 되었을 때는 녹취와 메시지 같은 증거를 원본 그대로 보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혼 여부와 별개로 상대방에 대한 청구를 먼저 검토할 수 있으니, 증거 상황을 점검한 뒤 방향을 정하시기 바랍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