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상담사례

상간자 위자료 청구 | 별거 중이라는 말을 들은 피고 상담사례

온라인에서 알게 된 사람의 배우자에게 위자료 소송을 당한 의뢰인이 기혼 사실 인식 여부와 감액 사유, 조기 해결 방안을 상담한 사례입니다.

이혼 · 읽는 시간 약 6분 ·

한눈에 보기

상황
온라인에서 알게 된 사람의 배우자로부터 위자료 소송을 당했습니다.
쟁점
기혼 사실을 알았는지, 혼인이 깨졌다고 믿을 만한 사정이 있었는지가 쟁점입니다.
대응
고의 여부를 다투고 감액 사유를 준비하며, 합의로 조기에 끝내는 방안을 먼저 검토하도록 안내했습니다.

상담 내용

의뢰인은 온라인에서 알게 된 사람과 연락을 이어 오던 중, 그 사람의 배우자로부터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을 당했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이 교제 상대가 기혼임을 알면서도 부정행위를 했고 그로 인해 혼인관계가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며 상당한 금액의 위자료를 구하고 있습니다. 또 이를 뒷받침하는 자료로 메신저 대화 내용을 제출했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의 연락을 받기 전까지는 교제 상대가 기혼인 줄 몰랐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교제 상대가 이혼을 진행 중이며 별거 중이라고 말해 혼인관계가 이미 깨졌다고 믿었다고 합니다. 제출된 대화 중에는 기혼 사실을 알기 전의 내용이거나 혼인이 깨졌다고 믿은 뒤의 내용에 해당하는 것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기혼 사실을 알게 된 시점과 경위는 추가로 확인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현재 소송이 진행 중이며, 의뢰인은 경제 사정이 넉넉하지 않아 조용하고 빠른 해결을 원합니다.

쟁점

  • 의뢰인이 교제 상대의 기혼 사실을 알았는지, 혼인관계가 이미 파탄되었다고 믿을 만한 사정이 있었는지
  • 상대방이 제출한 메신저 대화가 기혼 사실을 알았다는 근거가 될 수 있는지
  • 책임이 인정된다면 위자료를 얼마로 정할 것인지(혼인관계 악화 정도, 교제 기간과 정도, 의뢰인의 경제 사정 등)

변호사의 조언

  1. 기혼 사실을 알았는지와 혼인 파탄에 대한 믿음을 중심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부부 공동생활이 이미 실질적으로 파탄된 상태였다면 제3자의 행위는 불법행위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제3자가 파탄되었다고 인식했는지는 고의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고, 고의는 원칙적으로 청구하는 쪽이 입증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의뢰인이 들은 말은 파탄을 믿을 만한 정황으로 주장해 볼 수 있다고 안내했습니다.
  2. 상대방이 낸 대화의 시점과 성격을 따져 보도록 조언했습니다. 기혼 사실을 알기 전의 대화이거나 혼인이 파탄되었다고 오인한 뒤의 대화라면, 고의를 입증하는 결정적 증거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주장할 수 있다고 안내했습니다. 이를 위해 대화의 날짜와 전체 흐름을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3. 책임이 인정될 경우를 대비해 감액 사유도 준비하도록 안내했습니다. 위자료는 혼인관계가 악화된 정도, 교제 기간과 정도, 기혼 사실을 안 뒤의 경과, 의뢰인의 경제 사정 등을 종합해 정해집니다. 이에 해당하는 사정을 자료로 정리해 두면 감액을 주장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4. 합의나 조정으로 조기에 마무리하는 방안을 먼저 검토하도록 조언했습니다. 의뢰인이 조용하고 빠른 해결을 원하는 만큼, 감액 사유를 근거로 합의해 소를 취하하는 방안을 우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합의가 어렵다면 청구 기각을 구하면서, 책임이 인정될 경우에 대비해 위자료를 줄이는 방향으로 소송을 진행할 수 있다고 안내했습니다.

참고

상간 소송에서는 상대가 기혼임을 언제 알았는지, 혼인이 파탄되었다고 믿을 만한 사정이 있었는지가 중요하게 다뤄집니다. 소장을 받으셨다면 당시 주고받은 대화와 연락 내역을 지우지 말고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상담 전에 이것을 챙겨 주세요

  • 소장과 소송 안내 서류 전체
  • 상대와 주고받은 메신저 대화 원본
  • 기혼 사실을 알게 된 시점이 드러나는 기록
  • 별거나 이혼 진행 중이라는 말을 들은 정황
  • 본인의 소득과 재산 상황 자료
CASE GUIDE

상간자위자료란

상간자위자료는 배우자의 부정행위에 관여한 상대를 상대로 정신적 손해의 배상을 구하는 청구입니다. 배우자와의 문제를 어떤 순서로 정리하는지에 따라 이 청구의 모습도 함께 달라집니다.

상간자위자료 자세히 보기 →

PROCESS

상간자 위자료 청구 진행 절차

일반적인 흐름이며, 사건에 따라 순서와 기간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상담·사실 정리만남의 시작과 기혼 사실을 알게 된 시점, 교제 상대에게 들은 말을 시간순으로 정리하고 가진 자료를 확인합니다.
  2. 소장 접수·답변서소장을 받으면 짧은 기한 안에 답변서를 내야 합니다. 청구 원인에 대한 입장과 다투는 부분을 이 단계에서 밝힙니다.
  3. 증거 제출·공방양측이 대화 내용, 연락 내역 등을 제출하고 고의 여부와 혼인관계 상태를 놓고 주장을 주고받습니다.
  4. 합의·조정 시도재판 도중에도 합의나 조정으로 끝낼 수 있습니다. 합의가 되면 소 취하 등 후속 절차를 거쳐 마무리합니다.
  5. 변론·판결 선고합의가 되지 않으면 변론을 거쳐 판결이 선고됩니다. 책임 인정 여부와 위자료 액수가 함께 판단됩니다.
  6. 항소·판결 이행판결에 불복하면 정해진 기한 안에 항소할 수 있습니다. 판결이 확정되면 그 내용에 따라 이행 절차가 진행됩니다.
FAQ

자주 묻는 질문

교제 상대가 기혼인 줄 몰랐다고 하면 어떤 점을 따지나요?

기혼 사실을 몰랐다는 점은 중요한 다툼 사유이지만, 그것만으로 책임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언제 알게 되었는지, 기혼임을 짐작할 만한 사정이 있었는지도 함께 살펴봅니다. 구체적인 대화와 정황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낸 메신저 대화가 있으면 바로 책임이 인정되나요?

대화가 제출되었다고 해서 곧바로 책임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화가 이루어진 시점이 기혼 사실을 알기 전인지 후인지, 전체 맥락에서 어떤 의미인지를 종합해 판단합니다. 일부만 떼어 낸 내용은 아닌지도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위자료 액수는 무엇을 기준으로 정해지나요?

정해진 금액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사건마다 개별적으로 판단합니다. 혼인 기간, 혼인관계가 악화된 정도, 부정행위의 기간과 정도, 당사자의 경제 사정 등이 함께 고려됩니다.

교제 상대가 별거 중이라고 말했다면 책임이 없나요?

그런 말을 들었다는 사실만으로 혼인이 이미 파탄된 것으로 단정되지는 않습니다. 부부 공동생활이 실질적으로 끝났는지는 별거 기간, 생활 실태, 관계의 경위 등을 종합해 따지며, 그 말을 믿게 된 경위도 고의를 판단하는 데 참고될 수 있습니다.

소송이 진행 중이어도 합의로 끝낼 수 있나요?

소송 중에도 합의나 조정으로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합의 금액과 지급 방법뿐 아니라 소 취하 시점, 이후 추가 청구를 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합의서에 담겼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합의서를 쓰기 전에 문구를 검토받아 두면 분쟁이 다시 생기는 일을 줄일 수 있습니다.

REVIEWS

의뢰인이 남긴 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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