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내용
의뢰인은 온라인에서 알게 된 사람과 연락을 이어 오던 중, 그 사람의 배우자로부터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을 당했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이 교제 상대가 기혼임을 알면서도 부정행위를 했고 그로 인해 혼인관계가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며 상당한 금액의 위자료를 구하고 있습니다. 또 이를 뒷받침하는 자료로 메신저 대화 내용을 제출했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의 연락을 받기 전까지는 교제 상대가 기혼인 줄 몰랐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교제 상대가 이혼을 진행 중이며 별거 중이라고 말해 혼인관계가 이미 깨졌다고 믿었다고 합니다. 제출된 대화 중에는 기혼 사실을 알기 전의 내용이거나 혼인이 깨졌다고 믿은 뒤의 내용에 해당하는 것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기혼 사실을 알게 된 시점과 경위는 추가로 확인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현재 소송이 진행 중이며, 의뢰인은 경제 사정이 넉넉하지 않아 조용하고 빠른 해결을 원합니다.
쟁점
- 의뢰인이 교제 상대의 기혼 사실을 알았는지, 혼인관계가 이미 파탄되었다고 믿을 만한 사정이 있었는지
- 상대방이 제출한 메신저 대화가 기혼 사실을 알았다는 근거가 될 수 있는지
- 책임이 인정된다면 위자료를 얼마로 정할 것인지(혼인관계 악화 정도, 교제 기간과 정도, 의뢰인의 경제 사정 등)
변호사의 조언
- 기혼 사실을 알았는지와 혼인 파탄에 대한 믿음을 중심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부부 공동생활이 이미 실질적으로 파탄된 상태였다면 제3자의 행위는 불법행위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제3자가 파탄되었다고 인식했는지는 고의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고, 고의는 원칙적으로 청구하는 쪽이 입증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의뢰인이 들은 말은 파탄을 믿을 만한 정황으로 주장해 볼 수 있다고 안내했습니다.
- 상대방이 낸 대화의 시점과 성격을 따져 보도록 조언했습니다. 기혼 사실을 알기 전의 대화이거나 혼인이 파탄되었다고 오인한 뒤의 대화라면, 고의를 입증하는 결정적 증거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주장할 수 있다고 안내했습니다. 이를 위해 대화의 날짜와 전체 흐름을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 책임이 인정될 경우를 대비해 감액 사유도 준비하도록 안내했습니다. 위자료는 혼인관계가 악화된 정도, 교제 기간과 정도, 기혼 사실을 안 뒤의 경과, 의뢰인의 경제 사정 등을 종합해 정해집니다. 이에 해당하는 사정을 자료로 정리해 두면 감액을 주장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 합의나 조정으로 조기에 마무리하는 방안을 먼저 검토하도록 조언했습니다. 의뢰인이 조용하고 빠른 해결을 원하는 만큼, 감액 사유를 근거로 합의해 소를 취하하는 방안을 우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합의가 어렵다면 청구 기각을 구하면서, 책임이 인정될 경우에 대비해 위자료를 줄이는 방향으로 소송을 진행할 수 있다고 안내했습니다.
참고
상간 소송에서는 상대가 기혼임을 언제 알았는지, 혼인이 파탄되었다고 믿을 만한 사정이 있었는지가 중요하게 다뤄집니다. 소장을 받으셨다면 당시 주고받은 대화와 연락 내역을 지우지 말고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