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내용
의뢰인은 혼인생활이 오래된 남편입니다. 최근 배우자의 휴대전화에서 배우자의 지인인 상대방과 주고받은 메시지와 음성파일을 발견했습니다. 대화에는 연인 사이에서 쓰는 호칭과 만남을 암시하는 표현이 있었고, 혼인 사실을 의식하는 취지의 말도 담겨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대화 화면을 자신의 휴대전화로 촬영하고 음성파일도 전송해 보관해 두었습니다.
의뢰인에게는 미성년 자녀가 있고 배우자와는 현재 함께 살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이혼은 원하지 않고 가정을 유지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배우자가 아닌 상대방에게만 위자료를 청구하는 방안을 상담받았고, 아직 소송을 제기하기 전 단계입니다.
쟁점
- 제3자가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한 경우, 그 제3자에게 위자료 지급 책임이 인정되는가?
- 상대방이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가?
- 의뢰인이 직접 확보한 대화 촬영본과 음성파일을 민사소송에서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변호사의 조언
- 이혼하지 않고도 상대방만을 상대로 한 청구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제3자가 부부 중 한쪽과 부정행위를 하여 혼인생활을 침해하면 불법행위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이혼 의사가 없다면 배우자는 제외하고 상대방만 피고로 하는 위자료 청구를 생각해 볼 수 있다고 안내했습니다.
- 상대방이 혼인 사실을 알았는지가 핵심입니다. 상대방이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지가 책임 판단의 중요한 요소입니다. 두 사람이 서로 알고 지내는 사이이고 대화에 남편의 존재를 의식하는 말이 있다는 점을 이 부분의 자료로 정리해 두도록 조언했습니다. 혼인관계가 이미 파탄되었다는 주장은 이를 내세우는 상대방이 입증해야 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의뢰인 부부가 현재 함께 살고 있다는 점도 함께 살필 부분입니다.
- 소송을 제기한다면 증거는 단계적으로 제출하는 방안이 있습니다. 소장에는 다툼이 적은 촬영 대화 화면과 진술서를 중심으로 제출하고, 상대방이 부정행위나 혼인 사실 인지를 부인하면 그 주장을 반박하는 자료로 음성파일을 제출하는 방식입니다. 다만 음성파일은 대화 당사자가 아닌 의뢰인이 확보한 것이어서 증거로 쓸 수 있는지가 다투어질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비도 필요하다고 안내했습니다.
- 추가 자료가 필요하다면 수집 방법을 먼저 확인하십시오. 의뢰인 본인이 직접 참여한 대화를 녹음하는 것은 대화 당사자의 녹음이므로 통신비밀보호법상 문제가 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위자료는 부정행위의 기간과 정도, 혼인기간, 자녀 유무 등을 종합해 정해지므로 이런 사정을 보여주는 자료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방법은 사전에 검토하도록 조언했습니다.
참고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알게 되면 감정적으로 대응하기 쉽지만, 먼저 대화 내용과 시점이 드러나는 자료를 있는 그대로 보관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증거를 어떻게 모았는지에 따라 활용 방법이 달라질 수 있으니, 추가로 증거를 수집하기 전에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