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상담사례

부정행위 상간자 위자료 청구 | 이혼 원치 않는 남편 상담사례

혼인생활이 오래된 남편이 이혼 없이 배우자의 상대방에게만 위자료를 청구하는 방안을 상담한 사례로, 책임 요건과 증거 활용을 다뤘습니다.

이혼 · 읽는 시간 약 5분 ·

한눈에 보기

상황
이혼 의사 없이 배우자와 동거 중, 배우자의 메시지와 음성파일을 발견했습니다.
쟁점
상대방이 혼인 사실을 알았는지와 직접 확보한 증거를 쓸 수 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대응
상대방만 피고로 하는 청구와 증거의 단계적 제출 방안을 안내받았습니다.

상담 내용

의뢰인은 혼인생활이 오래된 남편입니다. 최근 배우자의 휴대전화에서 배우자의 지인인 상대방과 주고받은 메시지와 음성파일을 발견했습니다. 대화에는 연인 사이에서 쓰는 호칭과 만남을 암시하는 표현이 있었고, 혼인 사실을 의식하는 취지의 말도 담겨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대화 화면을 자신의 휴대전화로 촬영하고 음성파일도 전송해 보관해 두었습니다.

의뢰인에게는 미성년 자녀가 있고 배우자와는 현재 함께 살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이혼은 원하지 않고 가정을 유지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배우자가 아닌 상대방에게만 위자료를 청구하는 방안을 상담받았고, 아직 소송을 제기하기 전 단계입니다.

쟁점

  • 제3자가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한 경우, 그 제3자에게 위자료 지급 책임이 인정되는가?
  • 상대방이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가?
  • 의뢰인이 직접 확보한 대화 촬영본과 음성파일을 민사소송에서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변호사의 조언

  1. 이혼하지 않고도 상대방만을 상대로 한 청구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제3자가 부부 중 한쪽과 부정행위를 하여 혼인생활을 침해하면 불법행위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이혼 의사가 없다면 배우자는 제외하고 상대방만 피고로 하는 위자료 청구를 생각해 볼 수 있다고 안내했습니다.
  2. 상대방이 혼인 사실을 알았는지가 핵심입니다. 상대방이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지가 책임 판단의 중요한 요소입니다. 두 사람이 서로 알고 지내는 사이이고 대화에 남편의 존재를 의식하는 말이 있다는 점을 이 부분의 자료로 정리해 두도록 조언했습니다. 혼인관계가 이미 파탄되었다는 주장은 이를 내세우는 상대방이 입증해야 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의뢰인 부부가 현재 함께 살고 있다는 점도 함께 살필 부분입니다.
  3. 소송을 제기한다면 증거는 단계적으로 제출하는 방안이 있습니다. 소장에는 다툼이 적은 촬영 대화 화면과 진술서를 중심으로 제출하고, 상대방이 부정행위나 혼인 사실 인지를 부인하면 그 주장을 반박하는 자료로 음성파일을 제출하는 방식입니다. 다만 음성파일은 대화 당사자가 아닌 의뢰인이 확보한 것이어서 증거로 쓸 수 있는지가 다투어질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비도 필요하다고 안내했습니다.
  4. 추가 자료가 필요하다면 수집 방법을 먼저 확인하십시오. 의뢰인 본인이 직접 참여한 대화를 녹음하는 것은 대화 당사자의 녹음이므로 통신비밀보호법상 문제가 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위자료는 부정행위의 기간과 정도, 혼인기간, 자녀 유무 등을 종합해 정해지므로 이런 사정을 보여주는 자료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방법은 사전에 검토하도록 조언했습니다.

참고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알게 되면 감정적으로 대응하기 쉽지만, 먼저 대화 내용과 시점이 드러나는 자료를 있는 그대로 보관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증거를 어떻게 모았는지에 따라 활용 방법이 달라질 수 있으니, 추가로 증거를 수집하기 전에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상담 전에 이것을 챙겨 주세요

  • 대화 화면과 파일을 수정 없이 원본 그대로 보관
  • 대화가 오간 시점이 드러나는 자료 정리
  • 상대방이 혼인 사실을 알았음을 보여주는 자료
  • 혼인기간, 자녀 유무 등 가족 상황 정리
  • 추가 증거를 모으기 전 방법이 적법한지 확인
CASE GUIDE

상간자위자료란

상간자위자료는 배우자의 부정행위에 관여한 상대를 상대로 정신적 손해의 배상을 구하는 청구입니다. 배우자와의 문제를 어떤 순서로 정리하는지에 따라 이 청구의 모습도 함께 달라집니다.

상간자위자료 자세히 보기 →

PROCESS

부정행위 상간자 위자료 청구 진행 절차

일반적인 흐름이며, 사건에 따라 순서와 기간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상담과 증거 검토확보한 자료의 내용과 입수 경위를 살펴 청구 가능성과 보완할 점을 정리합니다.
  2. 사전 협의소송 전에 서면 등으로 상대방에게 입장을 전하고 합의 여지가 있는지 확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3. 소장 접수청구 취지와 원인을 정리한 소장을 법원에 제출하고, 다툼이 적은 자료부터 첨부합니다.
  4. 답변과 공방상대방이 답변서를 내면 부정행위 여부, 혼인 사실 인지 여부 등을 두고 서면 공방이 이어집니다.
  5. 증거조사와 변론다툼이 있는 부분에 대해 추가 자료를 제출하고, 필요하면 당사자나 증인 신문이 진행됩니다.
  6. 판결 또는 조정재판부의 판단으로 마무리되거나, 그 과정에서 조정·화해로 종결될 수도 있습니다.
FAQ

자주 묻는 질문

이혼하지 않고 배우자의 상대방에게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나요?

부부 중 한쪽과 부정행위를 한 제3자는 혼인생활을 침해한 책임을 질 수 있어, 이혼 여부와 관계없이 그 제3자만을 상대로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책임이 인정되는지는 부정행위의 내용과 상대방이 혼인 사실을 알았는지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배우자 휴대전화에서 발견한 대화를 촬영해 둔 것도 증거가 되나요?

대화 내용과 시점이 드러나는 자료는 부정행위를 보여주는 증거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 다만 자료를 어떤 경위로 확보했는지에 따라 증거 사용이 다투어질 수 있으므로, 원본을 그대로 보관하고 추가로 수집하기 전에 방법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이 배우자가 있는 줄 몰랐다고 하면 책임이 없나요?

혼인 사실을 알지 못했고 알 수도 없었다면 책임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알고 지낸 정도, 대화에 나타난 표현 등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을 보여주는 자료가 중요하게 검토됩니다.

상대방이 부부 사이가 이미 깨져 있었다고 주장하면 어떻게 되나요?

혼인관계가 이미 파탄되었다는 주장은 이를 내세우는 쪽이 입증해야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현재 함께 살고 있는지, 평소 부부로서 생활해 왔는지 등이 함께 살펴보는 사정이 됩니다.

자녀가 있고 오래 혼인생활을 했다면 위자료 액수에 영향이 있나요?

위자료는 정해진 금액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부정행위의 기간과 정도, 혼인기간, 자녀 유무, 혼인관계에 미친 영향 등을 종합해 법원이 판단합니다. 따라서 이런 사정이 고려될 수 있지만, 같은 유형이라도 사안마다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VIEWS

의뢰인이 남긴 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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