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내용
의뢰인은 배우자가 최근 이혼을 거듭 요구하고 행동도 수상해 지인을 통해 동향을 확인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배우자가 아는 사이인 상대방과 모텔에 출입하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이 사실을 묻자 배우자와 상대방은 부정행위를 인정했습니다.
배우자는 교제 기간과 내용을 구체적으로 적은 각서를 직접 작성하고 서명했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에게 위자료를 청구해 합의로 마무리하기를 원합니다. 다만 상대방의 정확한 주소는 알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쟁점
-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한 제3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지
- 배우자가 작성한 각서가 소송에서 증거로 어느 정도 활용될 수 있는지
- 주소를 모르는 상대방에게 어떤 방식으로 청구하고 합의를 시도할지
변호사의 조언
- 제3자의 부정행위도 불법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부부 한쪽과 부정행위를 해 혼인생활의 평온을 해친 제3자는 원칙적으로 배우자와 함께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판례는 '부정한 행위'를 간통보다 넓게 보아,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은 행위를 폭넓게 포함합니다.
- 내용증명 형식의 문서로 먼저 합의를 시도해 볼 수 있습니다. 주소를 알 수 없어 우편 발송이 어려우므로, 내용증명 형식으로 작성한 문서를 스캔해 문자메시지로 보내는 방법을 검토하도록 조언했습니다. 이 문서에 위자료 청구 내용을 담아 협상을 시작하고 합의를 목표로 할 수 있습니다.
- 합의서에는 분쟁을 끝낼 조항을 담아야 합니다. 합의금 지급 기한과 방식, 배우자에 대한 구상권 문제, 의뢰인과 가족에 대한 접촉·접근 금지, 비밀유지, 이를 어길 때의 책임과 추가 청구 범위를 함께 정리하도록 안내했습니다.
- 합의가 되지 않으면 위자료 소송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합의를 거부하거나 조건에 응하지 않으면 손해배상(위자료) 청구 소송을 선택지로 볼 수 있습니다. 부정행위의 기간과 내용이 구체적으로 적힌 각서는 주요 증거로 제출을 검토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법원은 부정행위의 기간, 정도, 혼인 파탄에 미친 영향 등을 종합해 위자료를 정하므로, 청구액이 그대로 인정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참고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알게 되었다면 관련 사실을 차분히 확인하고, 직접 작성한 서면 등 객관적인 자료를 갖춰 두는 것이 좋습니다. 청구 방식과 합의 조건은 사안마다 달라질 수 있으므로 진행 전에 법률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