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내용
의뢰인은 오래전 배우자와 이혼했다가 몇 해 전 다시 함께 살기 시작했습니다. 혼인신고는 하지 않았지만 부부로 지내 왔고, 병원에서도 보호자 역할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최근 상대방이 병원에서 시술을 받던 중 갑자기 사망했습니다.
상대방은 생전에 매달 수십만 원대의 국민연금을 받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이 연금 관리 기관에 문의하자, 법률상 배우자가 아니라면 사실혼 관계를 확인하는 판결문이 있어야 지급을 검토할 수 있다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사실혼 관계를 법원에서 인정받아 앞으로 연금을 받을 수 있기를 원하며, 사실혼관계 존재확인 소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쟁점
- 혼인신고와 주민등록 동일 주소지 등록이 없어도 사실혼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 동거 시작 시점과 부부로서의 생활 실태를 어떤 자료로 입증할 것인지
- 주민등록상 주소가 달랐던 이유를 어떻게 설명할 것인지
변호사의 조언
- 동거 시작 시점을 먼저 특정하세요. 두 사람은 새로 지은 주택에 함께 입주하면서 같이 살기 시작했습니다. 이때를 사실혼의 시작 시점으로 보고 사실관계를 정리하겠습니다.
- 주민등록이 다른 이유를 구체적으로 소명합니다. 의뢰인은 기존에 살던 집을 자녀에게 매도했고, 그 집에는 전입신고를 하지 않은 임차인이 살고 있어 주소를 옮길 필요를 느끼지 못했다고 합니다. 주민등록이 함께 되어 있지 않은 점은 불리한 요소지만, 이런 사정을 설명해 부부로 살지 않았다는 의미가 아님을 밝히겠습니다.
- 생활 실태를 보여 주는 자료를 종합합니다. 일상 대화가 담긴 녹음과 문자 내용이 있습니다. 자녀 결혼식 청첩장에는 두 사람 이름이 함께 적혀 있고 함께 찍은 사진도 있습니다. 지난해 의뢰인 모친의 부고에는 상대방이 "사위"로 기재되었고, 이번 장례에서도 의뢰인이 배우자로서 상주를 맡았습니다. 이런 자료를 묶어 부부로 인정받았음을 보이는 방향으로 준비합니다.
- 과거 혼인 관계와 이후 사정도 함께 살핍니다. 두 사람은 한때 법률혼 관계였고 친자녀가 있으며, 이혼 후 서로 다른 사람과 재혼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사실혼 관계를 뒷받침하는 사정으로 함께 주장할 수 있다고 봅니다.
참고
혼인신고나 주민등록이 없더라도 함께 산 기간과 주변 사람들이 부부로 인식한 자료가 있다면 사실혼 주장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연금 지급 여부는 관련 기관의 판단에 따르므로, 문자·사진·부고처럼 시간이 지나면 사라질 수 있는 자료는 미리 보관해 두시기 바랍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