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내용
의뢰인은 사실혼 배우자와 1년 남짓 함께 살았습니다. 최근 상대방이 사실혼 파기를 이유로 위자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상대방은 흥신소를 통해 확보한 사진 등을 근거로 의뢰인의 부정행위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사진 속 여성이 결혼 전부터 알던 지인이고 1년에 두 번 정도 만나는 사이였다고 설명합니다. 당시 경제적 가치관과 재산 관리 방식을 두고 갈등이 깊었고, 대화를 나누려는 마음에 만났다고 합니다. 오해를 살 만한 만남이었다는 점은 인정하지만, 이를 부정행위로 단정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상대방이 외도와 무관한 물건까지 외도의 증거라고 주장하는 점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합니다.
의뢰인은 청구 금액이 과다하다고 생각합니다. 가능하면 조정 등으로 마무리하되, 각자의 재산은 건드리지 않고 재산분할에는 응하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현재는 소송 초기로 답변서 제출이 필요한 단계입니다.
쟁점
- 제출된 사진 등만으로 부정행위가 인정되는지, 만남의 성격을 어떻게 볼 것인지
- 흥신소를 통한 증거 수집이라는 점이 위자료 판단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 사실혼 기간과 부정행위 기간이 길지 않은 점이 위자료 액수에 어떻게 반영되는지, 소송에서 인정된 사실이 이후 재산분할 다툼에 불리하게 작용하지 않을지
변호사의 조언
- 사실관계와 관련 자료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낸 사진과 물건의 성격, 의뢰인이 설명한 만남의 경위를 객관적인 자료로 뒷받침할 수 있는지 먼저 점검해야 합니다. 구체적 사실관계는 자료를 받아 확인한 뒤 대응 방향을 확정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답변서에서 부정행위 여부와 증거의 문제를 다투어야 합니다. 사진만으로는 부정행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 위법한 방법으로 수집된 증거를 바탕으로 소송이 제기되었다는 점을 답변서에 담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직접 촬영할 수 있는 장소였는지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 부정행위가 인정되더라도 위자료를 줄일 사정을 주장합니다. 사실혼 기간이 길지 않았고 문제가 된 행위도 단기간이었다는 점 등을 들어, 상대방이 요구하는 금액이 과다하다는 점을 다투게 됩니다.
- 조정·합의를 통한 종결을 염두에 두되 재산분할과는 분리해야 합니다. 의뢰인은 적정한 수준의 위자료 지급은 고려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소송 중 조정이나 합의로 사건을 마무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합의서에는 재산 문제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범위를 신중히 정리해야 합니다. 소송에서 인정되는 사실이 재산분할에서 불리한 위치로 이어지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합니다.
참고
위자료 소송을 받으면 초기에 사실관계와 증거를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답변서 제출 기한도 놓치지 않도록 일찍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