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상담사례

재산분할·양육권 | 이혼 소장을 받은 피고 상담사례

배우자에게 이혼 소장을 받은 피고가 세 자녀의 양육권과 위자료, 부동산 재산분할을 함께 구하며 기여도 자료와 가압류를 준비한 상담입니다.

이혼 · 읽는 시간 약 4분 ·

한눈에 보기

상황
상간자 소송 중 배우자가 이혼 소송을 제기했고, 미성년 자녀 셋과 토지·주택이 얽혀 있습니다.
쟁점
세 자녀의 양육자 지정, 친정 자금과 건축비의 기여도 반영, 명의 이전 조정의 가능 여부입니다.
대응
양육권·위자료·재산분할을 함께 청구하고, 지출 자료를 정리하며 부동산 가압류를 신청합니다.

상담 내용

의뢰인은 배우자의 외도 상대(상간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러자 상간자가 답변서를 보냈고, 이어 배우자가 의뢰인을 상대로 이혼 소송을 먼저 제기해 의뢰인은 피고로 소장을 송달받았습니다. 두 소송이 모두 진행 중인 단계입니다.

부부 사이에는 미성년 자녀가 세 명 있습니다. 배우자는 둘째와 셋째를 자신이 키우겠다고 하면서, 의뢰인이 전혼에서 낳은 첫째는 양육하지 않겠다는 입장입니다. 의뢰인은 이혼 자체는 원하지만 세 자녀의 양육권을 가져오고 싶고, 위자료와 재산분할도 청구하려 합니다. 결혼 생활 중 있었던 배우자의 폭언 등은 경위서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주요 재산은 현재 거주 중인 토지와 주택입니다. 토지는 배우자 명의이고, 양가 부모의 증여금과 대출로 매수했습니다. 주택은 의뢰인의 아버지가 상당한 비용을 들여 지었고, 배우자가 보탠 돈은 일부에 그쳤다는 것이 의뢰인의 주장입니다.

쟁점

  • 세 자녀의 양육자는 누구로 정해지며, 전혼 자녀인 첫째는 어떻게 되는가
  • 배우자 명의 토지·주택에 의뢰인 친정이 낸 자금과 건축비를 기여도에 어떻게 반영할 것인가
  • 조정에서 부동산 명의를 넘겨받고 재산분할금을 지급하는 방식이 가능한가

변호사의 조언

  1. 양육권·위자료·재산분할을 함께 구하는 방향으로 준비합니다. 의뢰인이 원하는 내용을 이혼 소송에서 주장하되, 의뢰인이 잘 알지 못하는 배우자의 금융재산은 소송 과정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2. 건축비 지출은 기여도 주장의 핵심 자료입니다. 의뢰인과 의뢰인 아버지가 낸 건축비는 기여도를 산정할 때 적극적으로 주장할 사항입니다. 지출 내역이 의뢰인 명의 통장에 남아 있다고 하므로 자료를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구체적인 비율은 자료 검토 후 담당 변호사가 정하게 됩니다. 토지와 주택의 시가에 합의가 되지 않으면 감정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3. 조정이 의뢰인 희망대로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의뢰인은 배우자 명의 부동산을 넘겨받고 대신 재산분할금을 지급하는 조정을 희망합니다. 다만 배우자가 동의하지 않으면 명의는 넘겨받지 못하고 재산분할금을 받는 방향으로 판결이 날 수 있습니다.
  4. 배우자 명의 토지·주택에 대한 가압류를 함께 신청합니다. 의뢰인의 요청에 따라 재산분할에 대비해 가압류 신청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참고

상간자 소송과 이혼 소송이 동시에 진행되면 주장이 서로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함께 살펴야 합니다. 부모가 보태거나 대신 지출한 비용은 시간이 지나면 입증이 어려워지니, 통장 내역과 계약서 등을 미리 모아 두시기 바랍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상담 전에 이것을 챙겨 주세요

  • 부동산 매수 때 오간 자금의 이체 내역
  • 건축비를 지출한 통장 거래내역
  • 부동산 계약서와 등기 관련 서류
  • 배우자의 폭언 등을 기록한 자료
  • 자녀의 양육 현황과 생활 환경 자료
CASE GUIDE

재산분할이란

이혼하면서 부부 재산을 나눌 때 대상과 비율 못지않게 자주 다투어지는 것이 기준 시점, 결혼 전부터 있던 재산, 빚의 처리입니다. 재산분할에서 이 세 가지를 짚어 봅니다.

언제를 기준으로 재산을 보는지

재판으로 이혼하는 경우 어떤 재산을 대상에 넣고 가치를 얼마로 볼지는 원칙적으로 재판에서 사실심 심리가 끝나는 무렵을 기준으로 합니다. 다만 별거 뒤 한쪽이 혼자 재산을 늘리거나 써 버린 사정이 있으면 그 부분을 어떻게 반영할지가 따로 다투어집니다. 협의이혼 뒤에 청구하는 경우에는 이혼이 성립한 때가 기준이 되므로, 그 이후 오른 집값을 두고 주장이 엇갈리기도 합니다.

결혼 전 재산과 물려받은 재산

혼인 전부터 가지고 있던 재산이나 혼인 중 상속·증여로 받은 재산은 원칙적으로 한쪽의 고유 재산으로 봅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그 재산을 유지하거나 가치를 높이는 데 협력했다고 볼 사정이 있으면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대출을 함께 갚았는지, 혼인 기간이 얼마나 길었는지, 생활비를 누가 댔는지 같은 자료가 판단 근거가 됩니다. 부모에게 받은 돈으로 산 집을 공동 명의로 돌렸다면 그 경위를 보여 주는 이체 기록이 판단을 가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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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CESS

재산분할·양육권 진행 절차

일반적인 흐름이며, 사건에 따라 순서와 기간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상담과 자료 정리혼인 기간, 자녀, 재산 현황을 정리하고 기여를 보여 줄 거래내역과 계약서를 모읍니다.
  2. 소장·답변서 제출소장을 받으면 정해진 기한 안에 답변서를 내고, 반소로 위자료·재산분할·양육권을 함께 청구할지 검토합니다.
  3. 보전처분 검토재산분할에 대비해 상대방 명의 재산이 처분되지 않도록 가압류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4. 조정과 사실조회조정을 시도하는 한편 상대방 금융재산은 재판부를 통한 조회로 확인하고, 시가 다툼이 있으면 감정을 진행합니다.
  5. 양육 환경 조사양육자 지정이 다투어지면 자녀의 의사와 양육 환경에 관한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6. 판결과 이행판결이 나면 이의 여부에 따라 확정되고, 재산분할금 지급과 등기, 양육비 이행 단계로 넘어갑니다.
FAQ

자주 묻는 질문

결혼 전에 마련했거나 부모에게 받은 재산도 재산분할 대상이 되나요?

혼인 전부터 가진 재산이나 증여받은 재산은 원칙적으로 분할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혼인 중 그 재산의 유지나 가치 증가에 배우자가 기여했다면 반영 여부가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재산의 취득 경위와 자금 흐름이 중요하므로 자료를 확인해야 합니다.

자녀의 양육자는 어떤 기준으로 정해지나요?

부모의 희망만이 아니라 자녀의 복리를 중심으로 판단합니다. 지금까지의 양육 상황, 양육 환경, 부모의 양육 의지와 능력, 자녀의 의사 등이 함께 살펴집니다. 형제자매를 함께 양육하는 것이 바람직한지도 고려 사항이 될 수 있습니다.

양육권을 갖지 않은 쪽도 양육비를 내야 하나요?

자녀를 직접 키우지 않는 부모도 자녀에 대한 부양 의무가 있어 양육비를 분담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금액은 부모 쌍방의 소득과 재산, 자녀의 나이와 필요 등을 고려해 정해집니다. 이혼 소송에서 양육비를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재산을 처분할까 걱정되면 어떻게 하나요?

재산분할을 받을 권리를 보전하기 위해 상대방 명의 재산에 가압류 등을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신청 시 소명 자료가 필요하고 담보 제공이 요구될 수 있으며, 인정 여부는 사안마다 다릅니다.

이혼한 뒤에도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나요?

이혼 후에도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지만,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이 짧게 정해져 있습니다. 기간이 지나면 청구가 어려울 수 있으므로 이혼 시점을 전후해 일정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VI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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