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내용
의뢰인은 배우자의 외도 상대(상간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러자 상간자가 답변서를 보냈고, 이어 배우자가 의뢰인을 상대로 이혼 소송을 먼저 제기해 의뢰인은 피고로 소장을 송달받았습니다. 두 소송이 모두 진행 중인 단계입니다.
부부 사이에는 미성년 자녀가 세 명 있습니다. 배우자는 둘째와 셋째를 자신이 키우겠다고 하면서, 의뢰인이 전혼에서 낳은 첫째는 양육하지 않겠다는 입장입니다. 의뢰인은 이혼 자체는 원하지만 세 자녀의 양육권을 가져오고 싶고, 위자료와 재산분할도 청구하려 합니다. 결혼 생활 중 있었던 배우자의 폭언 등은 경위서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주요 재산은 현재 거주 중인 토지와 주택입니다. 토지는 배우자 명의이고, 양가 부모의 증여금과 대출로 매수했습니다. 주택은 의뢰인의 아버지가 상당한 비용을 들여 지었고, 배우자가 보탠 돈은 일부에 그쳤다는 것이 의뢰인의 주장입니다.
쟁점
- 세 자녀의 양육자는 누구로 정해지며, 전혼 자녀인 첫째는 어떻게 되는가
- 배우자 명의 토지·주택에 의뢰인 친정이 낸 자금과 건축비를 기여도에 어떻게 반영할 것인가
- 조정에서 부동산 명의를 넘겨받고 재산분할금을 지급하는 방식이 가능한가
변호사의 조언
- 양육권·위자료·재산분할을 함께 구하는 방향으로 준비합니다. 의뢰인이 원하는 내용을 이혼 소송에서 주장하되, 의뢰인이 잘 알지 못하는 배우자의 금융재산은 소송 과정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 건축비 지출은 기여도 주장의 핵심 자료입니다. 의뢰인과 의뢰인 아버지가 낸 건축비는 기여도를 산정할 때 적극적으로 주장할 사항입니다. 지출 내역이 의뢰인 명의 통장에 남아 있다고 하므로 자료를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구체적인 비율은 자료 검토 후 담당 변호사가 정하게 됩니다. 토지와 주택의 시가에 합의가 되지 않으면 감정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조정이 의뢰인 희망대로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의뢰인은 배우자 명의 부동산을 넘겨받고 대신 재산분할금을 지급하는 조정을 희망합니다. 다만 배우자가 동의하지 않으면 명의는 넘겨받지 못하고 재산분할금을 받는 방향으로 판결이 날 수 있습니다.
- 배우자 명의 토지·주택에 대한 가압류를 함께 신청합니다. 의뢰인의 요청에 따라 재산분할에 대비해 가압류 신청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참고
상간자 소송과 이혼 소송이 동시에 진행되면 주장이 서로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함께 살펴야 합니다. 부모가 보태거나 대신 지출한 비용은 시간이 지나면 입증이 어려워지니, 통장 내역과 계약서 등을 미리 모아 두시기 바랍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