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상담사례

재산분할 가압류 | 이혼을 원치 않는 배우자 상담사례

혼인 5년 남짓 된 맞벌이 부부에서 이혼을 원치 않는 배우자가 재산을 정리할 우려가 있어, 재산분할 가압류와 특유재산 주장 대응을 상담한 사례입니다.

이혼 · 읽는 시간 약 4분 ·

한눈에 보기

상황
이혼을 원하지 않는 상대방이 현금을 많이 인출하고 있어 재산 유출을 걱정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쟁점
상대방이 특유재산이라 주장하는 토지 지분이 재산분할에서 고려될 수 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대응
토지 지분 가압류를 서둘러 준비하고, 기여 자료 정리와 이혼 소장·양육비 사전처분 접수를 함께 준비했습니다.

상담 내용

의뢰인은 혼인 5년 남짓 된 맞벌이 부부로, 만 4세 쌍둥이 딸을 키우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이혼을 원하지만 상대방은 이혼을 원하지 않고, 양육권은 양쪽 모두 주장하고 있습니다. 혼인 중 상대방의 부정행위가 있었고, 의뢰인에게도 책임이 거론되는 사정이 있어 서로를 탓하는 상황입니다. 경제적인 부분에 관한 대화도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결혼할 때 예단, 전세자금, 차량 구입 대출 등 수천만 원 이상을 부담했고, 혼인 중에는 생활비를 받지 못해 자신의 재산으로 생활비를 마련했다고 합니다. 최근 상대방이 현금을 많이 인출하고 있어 재산이 빠져나갈까 걱정하고 있습니다. 상대방은 자기 명의 토지 지분이 특유재산이라 건드릴 수 없다고 주장합니다. 의뢰인은 아이들을 직접 키울 계획이며, 재산분할을 가능한 한 충분히 받기를 원합니다.

쟁점

  • 상대방이 특유재산이라고 주장하는 토지 지분도 재산분할에서 고려될 수 있는가
  • 결혼 당시 의뢰인이 부담한 자금과 혼인 중 생활비 부담을 어떻게 입증하고 반영할 것인가
  • 재산분할 판단 전에 재산이 처분·소진되는 것을 어떻게 막을 것인가

변호사의 조언

  1. 부동산 지분 가압류를 서둘러 접수합니다. 상대방이 현금을 인출하는 등 재산을 정리할 우려가 있으므로, 상대방 명의 토지 지분(공유지분)에 수천만 원대의 가압류를 신청하는 방향으로 준비했습니다. 재산분할 청구권을 보전하는 절차이므로 시기가 중요합니다.
  2. 이혼 소장과 양육비 사전처분을 함께 접수합니다. 이혼 소장, 임시양육비 지정 및 양육비 사전처분을 가압류와 비슷한 시기에 접수하는 것을 목표로 했습니다. 아이들을 직접 양육할 계획이므로 소송 중 양육비 문제를 먼저 정리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3. 특유재산 주장에 대비해 기여 사실을 정리합니다. 예단, 전세자금과 대출 부담, 생활비 부담, 맞벌이로 생계를 유지한 사정이 재산 형성·유지에 기여한 부분으로 평가될 수 있는지를 중심으로 자료를 정리합니다.
  4. 대상 재산의 현재 상태를 확인합니다. 토지 위 건물의 명의가 최근 바뀐 것으로 보이므로, 등기 내용을 확인해 가압류 대상과 재산분할 대상 범위를 점검합니다.

참고

배우자가 재산을 처분할 조짐이 보인다면 이혼 소송과 별도로 재산을 보전하는 절차를 먼저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결혼 전후에 부담한 자금과 생활비 지출 내역은 미리 정리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상담 전에 이것을 챙겨 주세요

  •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 등 재산 현황 자료
  • 상대방 계좌의 최근 인출·이체 내역
  • 결혼 전후 본인이 부담한 자금의 이체·대출 내역
  • 생활비를 지출한 통장과 카드 사용 내역
  • 재산의 명의와 취득 경위를 알 수 있는 자료
CASE GUIDE

재산분할이란

이혼하면서 부부 재산을 나눌 때 대상과 비율 못지않게 자주 다투어지는 것이 기준 시점, 결혼 전부터 있던 재산, 빚의 처리입니다. 재산분할에서 이 세 가지를 짚어 봅니다.

언제를 기준으로 재산을 보는지

재판으로 이혼하는 경우 어떤 재산을 대상에 넣고 가치를 얼마로 볼지는 원칙적으로 재판에서 사실심 심리가 끝나는 무렵을 기준으로 합니다. 다만 별거 뒤 한쪽이 혼자 재산을 늘리거나 써 버린 사정이 있으면 그 부분을 어떻게 반영할지가 따로 다투어집니다. 협의이혼 뒤에 청구하는 경우에는 이혼이 성립한 때가 기준이 되므로, 그 이후 오른 집값을 두고 주장이 엇갈리기도 합니다.

결혼 전 재산과 물려받은 재산

혼인 전부터 가지고 있던 재산이나 혼인 중 상속·증여로 받은 재산은 원칙적으로 한쪽의 고유 재산으로 봅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그 재산을 유지하거나 가치를 높이는 데 협력했다고 볼 사정이 있으면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대출을 함께 갚았는지, 혼인 기간이 얼마나 길었는지, 생활비를 누가 댔는지 같은 자료가 판단 근거가 됩니다. 부모에게 받은 돈으로 산 집을 공동 명의로 돌렸다면 그 경위를 보여 주는 이체 기록이 판단을 가릅니다.

재산분할 자세히 보기 →

PROCESS

재산분할 가압류 진행 절차

일반적인 흐름이며, 사건에 따라 순서와 기간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재산 현황 파악부동산 등기, 예금, 보험 등 상대방 명의 재산을 확인하고 재산분할 대상 후보를 정리합니다.
  2. 가압류 신청재산분할 청구권을 보전해야 할 필요와 재산 처분 우려를 자료로 소명하여 법원에 신청합니다.
  3. 담보 제공·결정법원이 담보 제공을 명하는 경우가 많으며, 이를 이행하면 심리를 거쳐 가압류 여부가 결정됩니다.
  4. 본안 소송 제기이혼과 재산분할을 구하는 소송을 내며, 가압류 후 법원이 정한 기간 안에 본안을 제기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5. 재산분할 심리대상 재산의 범위와 각자의 기여 정도를 두고 자료를 제출하며 다툽니다.
  6. 판결·집행분할 내용이 정해지면 그에 따라 이행을 구하고, 이행되지 않으면 가압류를 바탕으로 강제집행을 검토합니다.
FAQ

자주 묻는 질문

상대방 명의 특유재산도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혼인 전부터 가진 재산이나 상속·증여받은 재산은 특유재산으로 분할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상대방의 재산 유지나 가치 증가에 다른 배우자가 협력하거나 기여한 사정이 있다면 이를 다툴 수 있고,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판단이 달라집니다.

이혼 소송을 내기 전에도 가압류를 신청할 수 있나요?

이혼 소송 전이라도 재산분할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가압류 신청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장래의 청구권이 있다는 점과 재산이 처분될 우려가 있다는 점을 자료로 소명해야 하므로, 신청 전에 준비할 자료를 점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가압류를 하면 상대방은 그 재산을 전혀 쓰지 못하나요?

가압류는 대상 재산의 처분을 제한하는 절차이지 재산을 곧바로 가져오는 절차가 아닙니다. 가압류되지 않은 다른 재산에는 영향이 없고, 가압류된 재산의 처분이 제한되는 범위도 대상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가압류를 신청하면 비용이나 부담이 따르나요?

법원이 담보 제공을 명하는 경우가 많고, 담보는 보증보험증권이나 현금 공탁 등으로 마련하게 됩니다. 또한 가압류가 부당했다고 판단되면 상대방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할 수도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부동산이 아닌 예금 같은 재산도 가압류할 수 있나요?

예금 채권 등도 가압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금융기관과 계좌 등 대상을 특정해야 하고, 잔액이 이미 빠져나간 경우에는 실익이 줄어들 수 있어 재산 현황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VI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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