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내용
의뢰인은 혼인 5년 남짓 된 맞벌이 부부로, 만 4세 쌍둥이 딸을 키우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이혼을 원하지만 상대방은 이혼을 원하지 않고, 양육권은 양쪽 모두 주장하고 있습니다. 혼인 중 상대방의 부정행위가 있었고, 의뢰인에게도 책임이 거론되는 사정이 있어 서로를 탓하는 상황입니다. 경제적인 부분에 관한 대화도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결혼할 때 예단, 전세자금, 차량 구입 대출 등 수천만 원 이상을 부담했고, 혼인 중에는 생활비를 받지 못해 자신의 재산으로 생활비를 마련했다고 합니다. 최근 상대방이 현금을 많이 인출하고 있어 재산이 빠져나갈까 걱정하고 있습니다. 상대방은 자기 명의 토지 지분이 특유재산이라 건드릴 수 없다고 주장합니다. 의뢰인은 아이들을 직접 키울 계획이며, 재산분할을 가능한 한 충분히 받기를 원합니다.
쟁점
- 상대방이 특유재산이라고 주장하는 토지 지분도 재산분할에서 고려될 수 있는가
- 결혼 당시 의뢰인이 부담한 자금과 혼인 중 생활비 부담을 어떻게 입증하고 반영할 것인가
- 재산분할 판단 전에 재산이 처분·소진되는 것을 어떻게 막을 것인가
변호사의 조언
- 부동산 지분 가압류를 서둘러 접수합니다. 상대방이 현금을 인출하는 등 재산을 정리할 우려가 있으므로, 상대방 명의 토지 지분(공유지분)에 수천만 원대의 가압류를 신청하는 방향으로 준비했습니다. 재산분할 청구권을 보전하는 절차이므로 시기가 중요합니다.
- 이혼 소장과 양육비 사전처분을 함께 접수합니다. 이혼 소장, 임시양육비 지정 및 양육비 사전처분을 가압류와 비슷한 시기에 접수하는 것을 목표로 했습니다. 아이들을 직접 양육할 계획이므로 소송 중 양육비 문제를 먼저 정리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 특유재산 주장에 대비해 기여 사실을 정리합니다. 예단, 전세자금과 대출 부담, 생활비 부담, 맞벌이로 생계를 유지한 사정이 재산 형성·유지에 기여한 부분으로 평가될 수 있는지를 중심으로 자료를 정리합니다.
- 대상 재산의 현재 상태를 확인합니다. 토지 위 건물의 명의가 최근 바뀐 것으로 보이므로, 등기 내용을 확인해 가압류 대상과 재산분할 대상 범위를 점검합니다.
참고
배우자가 재산을 처분할 조짐이 보인다면 이혼 소송과 별도로 재산을 보전하는 절차를 먼저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결혼 전후에 부담한 자금과 생활비 지출 내역은 미리 정리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