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내용
의뢰인은 혼인 4년차로, 4세 자녀를 둔 상태에서 약 3년째 상대방과 별거 중입니다. 결혼 직후 상대방이 수감되었고, 그 전에도 수감 전력이 있었다는 사실을 결혼 후 주변을 통해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별거를 시작한 직후에는 상대방이 신혼집에 다른 여성을 데려왔다고 하며, 의뢰인에게 관련 홈캠 자료가 있습니다.
의뢰인은 이혼 서류를 마련해 두고 집을 나왔지만 상대방은 이혼을 거부하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최근에는 상대방이 이사를 이유로 주소지 이전을 요구해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소송으로 이혼하면서 자녀의 친권·양육권을 가져오고 상대방에게 위자료를 받기를 원하며, 현재 1심 이혼소송을 준비하는 단계입니다.
쟁점
- 결혼 전 사정을 알지 못했다는 주장과 별거 직후의 부정행위 정황이 혼인 파탄의 책임 사유로 인정될 수 있는지
- 상대방의 부모가 자녀를 데려가 면접교섭도 시키지 않는 상황에서, 의뢰인이 친권·양육권을 인정받을 수 있는지
- 상간 상대방은 제외하고 배우자만을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할 때 무엇을 입증해야 하는지
변호사의 조언
- 이혼 사유는 두 갈래로 나누어 정리합니다. 결혼 전 수감 전력을 알리지 않았다는 주장과, 별거 직후 신혼집에 다른 여성을 데려왔다는 부정행위 주장을 분리해 구성합니다. 후자는 홈캠 자료 등 객관적 자료를 중심으로, 전자는 어떤 사정을 언제 알게 되었는지를 구체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양육권은 양육 환경과 경제적 능력을 보여 주는 방향으로 준비합니다. 의뢰인은 월 소득이 꾸준하고, 의뢰인의 부모가 자녀를 일부 돌봐 온 사실을 보여 줄 자료도 있습니다. 상대방 측이 자녀를 임의로 데려가 면접교섭을 하지 않는 점도 함께 정리해 친권·양육권 주장의 근거로 삼습니다.
- 위자료는 배우자를 상대로 청구하는 것으로 정리합니다. 의뢰인은 상간 상대방에 대한 소송은 원하지 않고 배우자로부터 위자료를 받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혼소송에서 위자료를 함께 청구하는 방향으로 준비합니다.
- 재산분할과 별거 경위도 함께 확인합니다. 분할할 재산과 혼인 중 부채는 특별히 없는 것으로 추정되나, 소송 전에 다시 확인해 둡니다. 별거 시점과 이후 경과도 날짜순으로 정리해 두면 혼인 관계가 사실상 파탄된 사정을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참고
별거 중이더라도 상대방이 주소지 이전 같은 요구를 해 오면 응하기 전에 소송에 미칠 영향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홈캠 영상, 대화 기록, 양육 관련 자료는 원본 그대로 보관해 두시기 바랍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