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내용
의뢰인은 미성년 자녀 둘을 키우는 전업주부입니다. 배우자가 다른 지역에서 사업을 시작한 뒤 오가는 방식이 달라지고, 의뢰인과 연동된 결제·예약 알림에 숙박 예약 내역이 뜨면서 의심이 커졌습니다. 확인해 보니 상대방은 직장 동료로 보이는 이성과 만나고 있었고, 거짓말로 일정을 만들어 만난 정황도 있었습니다. 최근에는 이성과 함께 집에서 나오는 모습을 직접 보았고, 상대방은 관계 사실을 시인했다고 합니다.
상대방은 외도를 알게 되기 전후로 의뢰인의 생활 태도를 탓하며 계속 이혼을 요구해 왔습니다. 시부모에게 사정을 알렸지만 처음과 달리 상대방 편을 들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이혼 소송을 준비하고 있으며, 자녀 양육을 맡고 위자료를 최대한 받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쟁점
- 배우자의 부정행위와 그 밖의 혼인 파탄 사정을 이혼 사유로 어떻게 주장할 것인가
- 부부 명의 재산이 거의 없는 상황에서 재산분할 대상을 어디까지 볼 것인가
- 의뢰인이 모아 둔 예금·청약저축을 미리 해지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는가
- 상대방이 해외로 떠난다며 양육비를 미루는 경우 양육비를 어떻게 정할 것인가
변호사의 조언
- 이혼 사유는 부정행위를 중심으로, 그 밖의 사정을 함께 주장합니다. 외도 정황이 핵심이지만, 생활 태도를 이유로 한 지속적 비난과 부부관계 문제 등도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사유로 함께 주장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의뢰인의 진술서로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 재산분할은 사업 지분을 중심으로 검토합니다. 현재 부부 명의 예금은 없고 차량과 거주지도 상대방 부모 소유입니다. 다만 상대방이 동업 중인 회사의 지분을 상당 부분 갖고 있고 수익이 계속 나온다고 하므로, 이 지분을 분할 대상으로 요청해 볼 만합니다.
- 예금 해지는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재산분할은 소 제기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소송 중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등으로 미리 인출한 내역이 확인될 수 있으므로, 해지 여부는 이 점을 알고 판단하셔야 합니다.
- 친권·양육권은 의뢰인이 가져오는 방향으로, 양육비는 구체적으로 산정합니다. 상대방이 지금까지 생활비 명목으로 지급한 금액을 참고하되, 해외로 떠난다는 이유로 양육비를 줄 수 없다는 주장에 대비해야 합니다. 위자료와 양육비 금액은 의뢰인과 상의해 정합니다.
참고
외도 정황이 있더라도 어떤 자료를 어떤 순서로 정리하느냐에 따라 주장의 설득력이 달라집니다. 예금 해지나 재산 처분 같은 결정은 소송 전에 먼저 상담받으시길 권합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