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상담사례

양육비변경 | 증액 청구를 받은 지급자 상담사례

이혼 후 양육비를 꾸준히 지급해 온 분이 증액 청구 소장을 받아, 청구 항목의 타당성과 감당 가능한 지급 범위를 다룬 상담입니다.

이혼 · 읽는 시간 약 4분 ·

한눈에 보기

상황
양육비를 연체 없이 지급해 오던 중 상대방이 큰 폭의 증액을 구하는 변경 심판을 청구했습니다.
쟁점
사정 변경 여부와 적정 금액, 청구 항목이 실제 양육비인지가 쟁점입니다.
대응
항목별로 검토해 답변서를 내고, 지급 가능 범위를 제시하며 조정도 함께 추진합니다.

상담 내용

의뢰인은 수년 전 전 배우자와 협의이혼했습니다. 이후 전 배우자가 키우는 어린 자녀의 양육비를 매월 연체 없이 지급해 왔습니다. 이혼 당시 첫째는 의뢰인이, 둘째는 전 배우자가 맡기로 했습니다. 의뢰인은 첫째에 대한 양육비를 따로 받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 전 배우자가 현재 지급액의 몇 배에 달하는 증액을 구하며 양육비 변경 심판을 청구했고, 의뢰인은 소장을 받은 단계입니다.

의뢰인은 첫째가 내년 대학 입학을 앞두고 있어 학비와 생활비 부담이 커질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증액 자체를 거부하지는 않지만, 향후 몇 년간 감당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만 지급하고 싶어 합니다. 사건이 빠르게 마무리되기를 원하며,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와 변호사 선임 여부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쟁점

  • 이혼 이후 사정이 달라져 양육비를 늘릴 필요가 있는지, 늘린다면 적정한 금액은 어느 정도인지
  • 상대방이 청구한 항목(치료비, 통신비, 보험료, 주거비, 교통비 등)이 실제로 자녀 양육에 쓰이는 비용인지
  • 의뢰인이 첫째를 직접 양육하며 대학 입학 비용을 앞두고 있는 사정을 어떻게 반영할 것인지

변호사의 조언

  1. 청구 항목을 하나씩 따져 보아야 합니다. 의뢰인은 상담 과정에서 여러 항목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언어치료는 국가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점, 자녀가 사용하지 않는 휴대전화 요금이 포함됐다는 점이 그 예입니다. 의뢰인이 이미 자녀 보험료를 납부 중인데 상대방이 새로 보험에 가입했다는 점, 병원비는 실비 청구가 가능하다는 점도 있습니다. 또 상대방이 지원을 받으며 가족과 함께 거주하는 만큼 주거비나 TV·인터넷 비용을 전부 청구하는 것이 타당한지, 자녀가 집 앞 유치원에 다니는데 교통비가 필요한지도 다퉈볼 부분입니다.
  2. 진술서를 바탕으로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의뢰인께 진술서를 받은 뒤 이를 토대로 답변서를 작성해 제출할 예정입니다. 답변서에는 위의 항목별 의문점과 함께, 첫째의 대학 입학을 앞두고 늘어날 부담 등 의뢰인의 사정을 담게 됩니다.
  3. 의뢰인이 감당할 수 있는 지급 범위를 분명히 제시합니다. 의뢰인은 증액 의사는 있으나, 첫째가 대학에 다니는 향후 몇 년 동안은 일정 금액까지만 지급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이 입장을 근거와 함께 정리해 상대방 청구가 과도하다는 점을 설명하는 방향으로 대응합니다.
  4. 조정으로 빠르게 마무리하는 방안을 함께 추진합니다. 의뢰인이 신속한 종결을 원하므로, 심리 도중 상대방과 조정·합의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참고

양육비 변경 사건은 소장을 받은 뒤 답변서를 내야 하는 기간이 정해져 있으므로, 서류를 받으면 가급적 빨리 상담받으시길 권합니다. 청구 항목별로 실제 양육에 쓰이는 비용인지 정리해 두면 협의와 조정 단계에서도 도움이 됩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상담 전에 이것을 챙겨 주세요

  • 받은 소장과 청구 항목 내역서
  • 현재까지의 양육비 지급 내역(이체 기록)
  • 이혼 당시 합의서나 조정·판결 서류
  • 본인의 소득과 지출을 보여주는 자료
  • 상대방이 청구한 비용의 실제 사용 여부를 가늠할 자료
CASE GUIDE

양육비변경이란

양육비변경은 이미 정해진 양육비를 지금 사정에 맞게 다시 정하는 일입니다. 올리는 방향과 내리는 방향이 같은 틀 안에서 다루어집니다.

금액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양육비변경에서 다시 정할 수 있는 것은 액수에 그치지 않습니다. 언제 어떤 방법으로 보낼지, 언제까지 이어지는지, 진학이나 치료처럼 한꺼번에 드는 비용을 누가 어떻게 나눌지도 함께 다루어집니다. 처음 정할 때 적어 두지 않아 해마다 같은 다툼이 되풀이되는 항목이 있다면, 이 기회에 문구를 분명히 해 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돌보는 쪽이 달라진 경우

자녀가 자라며 지내는 곳이 바뀌면 부담의 방향 자체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때는 액수를 손보는 것으로 정리되지 않고, 누구를 양육하는 사람으로 둘지부터 다시 살펴보게 됩니다. 아이의 의사와 지금의 생활 환경이 함께 검토되는 국면이라, 준비하는 자료도 소득 자료와는 다른 쪽에 놓입니다.

양육비변경 자세히 보기 →

PROCESS

양육비변경 진행 절차

일반적인 흐름이며, 사건에 따라 순서와 기간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소장 접수상대방이 양육비 변경 심판을 청구하면 법원에서 소장이 송달됩니다. 답변서를 내야 하는 기간이 정해져 있어 서류를 받은 즉시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2. 답변서 제출청구 취지에 대한 입장과 항목별 의견, 본인의 소득과 부양 사정을 정리해 제출합니다.
  3. 자료 제출양쪽이 소득, 재산, 자녀 양육에 드는 비용을 보여주는 자료를 냅니다. 법원이 추가 자료를 요구하기도 합니다.
  4. 조정·심리조정 절차에서 합의를 시도하고, 합의가 되지 않으면 심리가 이어집니다. 양육 현황과 양쪽 사정이 검토됩니다.
  5. 심판 결정법원이 사정 변경 여부와 양쪽 경제 사정, 자녀의 필요를 종합해 양육비 액수를 정합니다.
  6. 불복·이행결정에 불복하려면 정해진 기간 안에 즉시항고를 해야 합니다. 확정된 금액은 이후 지급 의무의 기준이 됩니다.
FAQ

자주 묻는 질문

양육비는 한 번 정하면 바꿀 수 없나요?

아닙니다. 합의나 결정 당시와 비교해 자녀의 성장, 양쪽의 소득 변화 등 사정이 달라졌다면 변경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정 변경이 인정되는지는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다르게 판단됩니다.

상대방이 요구한 증액 금액을 그대로 따라야 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청구 금액은 상대방의 주장일 뿐이며, 법원은 양쪽의 소득과 재산, 자녀의 필요 등을 종합해 금액을 정합니다. 청구 항목이 실제 양육에 쓰이는 비용인지 따져볼 수 있습니다.

소장을 받고 아무 대응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서를 내지 않으면 상대방 주장을 중심으로 절차가 진행될 수 있어 불리해질 우려가 있습니다. 증액 자체에 다툼이 없더라도 금액과 항목에 대한 의견은 기한 안에 밝혀 두는 것이 좋습니다.

양육비 변경 사건에서 조정으로 끝낼 수도 있나요?

가능합니다. 심리 도중에도 양쪽이 금액과 지급 방식에 합의하면 조정으로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합의 내용은 서면으로 남겨 이후 분쟁을 줄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정된 양육비를 이후에 다시 조정할 수 있나요?

결정 이후에도 소득 변화나 자녀의 진학처럼 새로운 사정이 생기면 다시 변경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전 결정 이후 어떤 사정이 달라졌는지가 검토 대상이 됩니다.

REVIEWS

의뢰인이 남긴 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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