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내용
의뢰인은 수년 전 전 배우자와 협의이혼했습니다. 이후 전 배우자가 키우는 어린 자녀의 양육비를 매월 연체 없이 지급해 왔습니다. 이혼 당시 첫째는 의뢰인이, 둘째는 전 배우자가 맡기로 했습니다. 의뢰인은 첫째에 대한 양육비를 따로 받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 전 배우자가 현재 지급액의 몇 배에 달하는 증액을 구하며 양육비 변경 심판을 청구했고, 의뢰인은 소장을 받은 단계입니다.
의뢰인은 첫째가 내년 대학 입학을 앞두고 있어 학비와 생활비 부담이 커질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증액 자체를 거부하지는 않지만, 향후 몇 년간 감당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만 지급하고 싶어 합니다. 사건이 빠르게 마무리되기를 원하며,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와 변호사 선임 여부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쟁점
- 이혼 이후 사정이 달라져 양육비를 늘릴 필요가 있는지, 늘린다면 적정한 금액은 어느 정도인지
- 상대방이 청구한 항목(치료비, 통신비, 보험료, 주거비, 교통비 등)이 실제로 자녀 양육에 쓰이는 비용인지
- 의뢰인이 첫째를 직접 양육하며 대학 입학 비용을 앞두고 있는 사정을 어떻게 반영할 것인지
변호사의 조언
- 청구 항목을 하나씩 따져 보아야 합니다. 의뢰인은 상담 과정에서 여러 항목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언어치료는 국가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점, 자녀가 사용하지 않는 휴대전화 요금이 포함됐다는 점이 그 예입니다. 의뢰인이 이미 자녀 보험료를 납부 중인데 상대방이 새로 보험에 가입했다는 점, 병원비는 실비 청구가 가능하다는 점도 있습니다. 또 상대방이 지원을 받으며 가족과 함께 거주하는 만큼 주거비나 TV·인터넷 비용을 전부 청구하는 것이 타당한지, 자녀가 집 앞 유치원에 다니는데 교통비가 필요한지도 다퉈볼 부분입니다.
- 진술서를 바탕으로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의뢰인께 진술서를 받은 뒤 이를 토대로 답변서를 작성해 제출할 예정입니다. 답변서에는 위의 항목별 의문점과 함께, 첫째의 대학 입학을 앞두고 늘어날 부담 등 의뢰인의 사정을 담게 됩니다.
- 의뢰인이 감당할 수 있는 지급 범위를 분명히 제시합니다. 의뢰인은 증액 의사는 있으나, 첫째가 대학에 다니는 향후 몇 년 동안은 일정 금액까지만 지급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이 입장을 근거와 함께 정리해 상대방 청구가 과도하다는 점을 설명하는 방향으로 대응합니다.
- 조정으로 빠르게 마무리하는 방안을 함께 추진합니다. 의뢰인이 신속한 종결을 원하므로, 심리 도중 상대방과 조정·합의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참고
양육비 변경 사건은 소장을 받은 뒤 답변서를 내야 하는 기간이 정해져 있으므로, 서류를 받으면 가급적 빨리 상담받으시길 권합니다. 청구 항목별로 실제 양육에 쓰이는 비용인지 정리해 두면 협의와 조정 단계에서도 도움이 됩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