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내용
의뢰인은 상대방과 혼인신고를 하고 함께 살았지만, 결혼식은 아직 올리지 않았고 자녀도 없습니다. 상대방은 평소 감정 기복이 있었고 혼인 후 치료를 받기 시작했는데, 사소한 일로 다투는 일이 잦았습니다. 어느 날 상대방이 갑자기 합의이혼 신청서를 출력해 서명을 요구했고, 의뢰인이 가족에게 이 사실을 알리자 이를 나무란 의뢰인의 어머니에게 사과하며 진심은 아니었다고 해명했습니다. 그런데 그 뒤로 상대방은 의뢰인의 어머니를 심하게 비난하며 연락을 끊으라고 요구했고, 자신의 가족에 편입되라고도 강요했습니다.
의뢰인은 이를 견디지 못해 집을 나와 일주일째 따로 지내고 있습니다. 상대방이 이혼에 응하지 않을 것으로 보여 증거를 모아 소송까지 생각하고 있지만, 우선은 협의로 정리하기를 원합니다. 부부는 공동명의로 주택을 마련했는데 의뢰인 지분이 더 크고 대출도 의뢰인 명의입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에게 수천만 원 정도만 지급하고 주택을 정리하기를 바랍니다.
쟁점
- 공동명의 주택에서 상대방 지분을 정리하는 조건으로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는지
- 상대방의 유책 사유를 위자료로 주장해 재산분할에서 반영할 수 있는지
- 집을 나와 지내는 것이 의뢰인의 잘못(무단 가출)으로 평가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변호사의 조언
- 상대방이 원하는 조건대로 합의해 주지 않을 수 있습니다. 주택이 이미 지분 등기가 되어 있어 상대방이 의뢰인의 희망대로 지분을 넘기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점을 미리 염두에 두고 협상 방향을 정해야 합니다.
- 상대방의 유책이 인정되면 위자료로 재산분할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위자료를 주장해 재산분할에서 그만큼 덜 지급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를 위해 상대방의 유책을 입증할 증거를 신속히 확보해야 하며, 어머니에 대한 비난과 관련해 상대방이 인정하는 취지의 대화 내용이 있다면 함께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 집을 나온 것이 무단 가출로 비치지 않도록 연락 방식을 신중히 정해야 합니다. 상대방의 행동 때문에 함께 살기 어려워 부득이 집을 나왔다는 취지를 문자로 전달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갑작스럽고 어색한 문체는 피하고, 마지막 연락 내용을 먼저 확인한 뒤 신중하게 보내야 합니다.
- 조정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는 방향으로 진행합니다. 결혼식 전에 조정신청서가 상대방에게 송달되면 좋겠다는 의뢰인의 의견도 일정에 참고해야 합니다.
참고
별거를 시작했다면 이유와 경위를 기록으로 남기고, 상대방과의 연락은 감정적 표현을 피해 차분하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동산이 얽힌 이혼은 지분과 대출 관계에 따라 정리 방법이 달라지므로, 합의안을 제시하기 전에 먼저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