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내용
의뢰인은 상대방과 결혼해 어린 두 자녀를 두었습니다. 출산 이후 상대방은 의뢰인이 돈을 아낀다는 등의 불만을 반복했고, 사업을 시작한 뒤에는 투자나 물품 구입 같은 경제적 요구도 잦아졌습니다. 그 사이 의뢰인은 직장생활을 하면서 자녀 양육을 거의 혼자 맡아 왔습니다. 이후 상대방은 외박이 잦아지다가 일방적으로 별거를 통보했고, 자녀를 보러 오는 횟수도 점차 줄어 이제는 주말에도 오지 않는 날이 생겼습니다.
의뢰인은 관계 회복을 바라는 마음에서 이사 후 남은 보증금 차액인 수억 원을 상대방에게 전달했지만, 상대방은 돌아오지 않았고 현재 거주지도 알려 주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 상대방은 합의해 주지 않으면 소송하겠다고 하거나, 공동친권·공동양육을 하자고 하면서도 의뢰인이 유책배우자라고 압박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외도, 폭행, 폭언이 없었다고 하며, 이혼을 결심하고 단독 친권·양육권을 전제로 조정이혼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양육비는 충분히 받고, 재산분할은 더 하지 않는 것으로 정리하기를 원합니다.
쟁점
- 주양육자인 의뢰인이 단독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될 수 있는지
- 별거 중 전달한 금원을 이미 이루어진 재산분할로 볼 수 있는지
- 상대방의 유책배우자 주장에 어떻게 대응하고, 위자료 문제를 어떻게 다룰지
변호사의 조언
- 주양육 사실을 자료로 정리해 두세요. 의뢰인이 등·하원을 도맡아 왔다는 점은 어린이집 교사의 사실확인서, 꾸준히 써 온 육아일기, 등원 사진으로 보여 줄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일방적으로 아이들을 보러 오지 않은 대화 내용도 함께 정리하면 도움이 됩니다.
- 재산분할은 이미 정리되었다는 입장으로 대응합니다. 의뢰인이 전달한 금액으로 재산분할이 사실상 끝났다고 설명하는 방향입니다. 상대방이 이를 다투면 상대방의 재산이 더 많아 오히려 분할해 줄 쪽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알릴 필요도 있습니다.
- 위자료는 협상 카드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위자료를 받을 뜻이 크지 않지만, 상대방의 유책 사유를 언급해 보거나 상대방이 과한 요구를 하면 위자료 청구까지 검토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 상대방의 연락에는 신중하게 답하세요. 의뢰인에게서 구체적인 진술서를 받아 조정신청서를 작성하는 한편, 상대방이 연락해 올 때 어떻게 답해야 양육권 확보에 유리한지 미리 자문받으시기 바랍니다. 현 단계에서 모을 수 있는 유리한 자료도 함께 안내받으시길 권합니다.
참고
양육권 분쟁에서는 누가 아이를 실제로 돌보아 왔는지가 중요하게 다뤄지므로, 양육 기록을 꾸준히 남겨 두는 것이 좋습니다. 상대방과 주고받는 연락은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기록으로 남는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신중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