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상담사례

재산분할 방어 | 증여재산이 많은 이혼소송 피고 상담사례

증여·상속으로 받은 재산이 많은 상태에서 이혼소송 피고가 된 의뢰인과, 재산분할 기여도 주장과 양육권 반소 필요성을 점검한 상담입니다.

이혼 · 읽는 시간 약 4분 ·

한눈에 보기

상황
어린 두 자녀를 둔 피고로서 1심 이혼소송에서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청구받았습니다.
쟁점
증여·상속 재산의 기여도 주장, 양육권 반소 필요 여부, 위자료 반영이 쟁점이었습니다.
대응
기여도를 자료로 뒷받침하고 반소를 점검하며, 의뢰인의 주장을 세우는 방향으로 안내했습니다.

상담 내용

의뢰인은 상대방으로부터 이혼 소장을 받은 피고이며, 어린 두 자녀를 두고 있습니다. 상대방은 이혼과 함께 위자료와 재산분할 등을 청구하였고, 현재 1심 진행 중입니다. 의뢰인 명의 부동산은 대부분 부모님과 친척에게 증여받았거나 상속받은 것이어서, 이 재산이 재산분할로 상당 부분 나뉘는 상황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선임한 변호사는 양육권을 구하는 반소조차 제기하지 않은 상태였고, 의뢰인은 소통에도 어려움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재산분할을 최대한 방어하고 사건이 빨리 마무리되기를 원하며, 기존 위임계약을 정리할 수 있는지도 문의하였습니다.

쟁점

  • 증여·상속으로 취득한 재산이 많은 경우, 재산분할에서 기여도를 어떻게 주장할 것인가
  • 의뢰인이 자녀를 양육하려면 반소가 필요한가, 양육 상황은 어떻게 입증할 것인가
  • 위자료 청구와 관련하여, 별도 소송에서 이미 지급된 금액이 있는 사정을 어떻게 반영할 것인가

변호사의 조언

  1. 재산분할은 기여도 주장을 중심으로 대응합니다. 의뢰인 명의 재산 대부분이 증여나 상속으로 형성되었다는 점을 소명하고, 주택 대출이자·관리비·학원비를 의뢰인이 부담해 온 사정도 함께 주장합니다. 이를 통해 상대방의 청구를 최대한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하며, 필요하면 상대방 재산조회도 진행합니다.
  2. 양육권을 원한다면 반소를 제기해야 합니다. 기존 변호사가 반소를 제기하지 않았으므로 이를 바로잡아야 합니다. 상대방이 양육에 적극적이지 않고 의뢰인이 등·하원을 맡아 온 점은 유리한 사정입니다. 이미 수집 중인 사진 등 자료를 계속 모으고, 상대방이 귀가한 뒤에도 자녀와 함께 시간을 보내시기를 안내했습니다.
  3. 상대방 주장을 반박하는 데 치우치지 않고 의뢰인의 주장을 세웁니다. 반박 위주로 진행하면 쟁점이 흐려져 사건이 꼬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기록을 빠르게 검토한 뒤 사실조회 등 필요한 조치가 있으면 진행하겠다고 안내했습니다.
  4. 빠른 종결을 원하시더라도 사실조회가 들어가면 1년가량 걸릴 수 있습니다. 기존 위임계약 정리 문제는 별도로 안내드리기로 했고, 의뢰인의 질문에는 상식적인 범위에서 충실히 답하며 소통에 신경 쓰기로 했습니다.

참고

증여·상속 재산이 많더라도 재산분할에서는 기여도를 구체적인 자료로 뒷받침해야 합니다. 양육권을 원한다면 반소 등 필요한 절차를 놓치지 않았는지 일찍 점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상담 전에 이것을 챙겨 주세요

  • 증여·상속으로 취득한 경위를 보여주는 자료
  • 대출이자·관리비·학원비 등 부담 내역
  • 등·하원 등 양육 상황을 보여주는 사진·기록
  • 이미 진행된 다른 소송과 지급 내역 자료
  • 소장 등 상대방이 제출한 서면과 청구 내용
CASE GUIDE

재산분할이란

이혼하면서 부부 재산을 나눌 때 대상과 비율 못지않게 자주 다투어지는 것이 기준 시점, 결혼 전부터 있던 재산, 빚의 처리입니다. 재산분할에서 이 세 가지를 짚어 봅니다.

언제를 기준으로 재산을 보는지

재판으로 이혼하는 경우 어떤 재산을 대상에 넣고 가치를 얼마로 볼지는 원칙적으로 재판에서 사실심 심리가 끝나는 무렵을 기준으로 합니다. 다만 별거 뒤 한쪽이 혼자 재산을 늘리거나 써 버린 사정이 있으면 그 부분을 어떻게 반영할지가 따로 다투어집니다. 협의이혼 뒤에 청구하는 경우에는 이혼이 성립한 때가 기준이 되므로, 그 이후 오른 집값을 두고 주장이 엇갈리기도 합니다.

결혼 전 재산과 물려받은 재산

혼인 전부터 가지고 있던 재산이나 혼인 중 상속·증여로 받은 재산은 원칙적으로 한쪽의 고유 재산으로 봅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그 재산을 유지하거나 가치를 높이는 데 협력했다고 볼 사정이 있으면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대출을 함께 갚았는지, 혼인 기간이 얼마나 길었는지, 생활비를 누가 댔는지 같은 자료가 판단 근거가 됩니다. 부모에게 받은 돈으로 산 집을 공동 명의로 돌렸다면 그 경위를 보여 주는 이체 기록이 판단을 가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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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CESS

재산분할 방어 진행 절차

일반적인 흐름이며, 사건에 따라 순서와 기간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소장 접수·답변소장을 받으면 정해진 기간 안에 답변서를 내야 합니다. 양육권 등 원하는 내용이 있다면 반소 제기 여부도 이때 함께 점검합니다.
  2. 쟁점 정리재산 목록과 취득 경위, 혼인 중 기여 내용, 양육 상황 등 다툼이 되는 부분을 서면으로 정리합니다.
  3. 증거 제출재산 형성과 기여를 보여주는 자료, 양육 관련 자료를 제출합니다. 필요하면 재산조회나 사실조회를 신청합니다.
  4. 조정·화해 시도재판 중 조정이나 화해를 권유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쟁점별로 받아들일 수 있는 범위를 미리 정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5. 변론·판결서면과 증거를 바탕으로 변론이 진행되고, 재산분할 비율과 양육자 지정 등에 대한 판결이 내려집니다.
  6. 항소 검토판결에 불복하면 정해진 기간 안에 항소할 수 있습니다. 판결 이유를 확인하고 다툴 부분을 판단합니다.
FAQ

자주 묻는 질문

부모님께 증여받거나 상속받은 재산도 재산분할 대상이 되나요?

혼인 전부터 가졌거나 증여·상속으로 취득한 재산은 일반적으로 분할 대상에서 다르게 취급됩니다. 다만 배우자가 그 재산의 유지나 가치 증가에 기여했다고 인정되면 분할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취득 경위와 이후 관리 과정을 자료로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재산분할에서 기여도는 어떻게 따지나요?

소득 활동뿐 아니라 가사와 육아, 재산 유지에 쓴 비용 등을 함께 살핍니다. 대출이자나 관리비를 누가 부담했는지 같은 구체적인 사정이 영수증과 이체 내역으로 확인될수록 주장을 뒷받침하기 쉽습니다.

상대방이 소송을 낸 경우 양육권을 원하면 따로 신청해야 하나요?

원하는 내용에 따라 반소 등 별도의 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양육자 지정은 자녀의 복리를 기준으로 양육 환경과 그동안의 양육 참여 정도를 종합해 판단하므로, 일찍 절차를 점검하고 자료를 모아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사실조회를 하면 재판이 얼마나 길어지나요?

사실조회는 기관의 회신을 기다려야 하고 회신 내용에 따라 추가 조회가 이어지기도 해서 재판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빠른 종결을 원하더라도 필요한 증거와 소요 시간 사이에서 균형을 정해야 합니다.

진행 중인 사건의 변호사를 바꿀 수 있나요?

의뢰인은 위임계약을 종료하고 다른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미 지급한 비용의 정산 문제는 계약 내용에 따라 달라지므로 계약서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REVI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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