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사실혼관계

사실혼관계는 관계가 있었다는 사실 자체부터 다투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 이혼 전담 변호사가 관계가 이어진 경위와 남아 있는 자료를 검토하고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

01 CASE GUIDE

사실혼관계란

사실혼관계는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채 부부와 다름없는 생활을 실제로 이어온 상태를 말합니다. 단순한 동거와 어떻게 구별되는지가 먼저 다투어지고, 그 실체를 보여줄 자료가 얼마나 남아 있는지에 따라 이후 절차의 모습이 달라집니다.

사실혼관계 알아보기

동거와 구별되는 지점

사실혼인지 단순한 동거인지는 함께 산 사실만으로 갈리지 않습니다. 혼인할 의사가 서로에게 있었는지, 그리고 부부로서의 생활이 실제로 있었는지를 두고 다투어집니다. 법원은 같은 주소에 살았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보아, 생활비와 재산을 함께 관리했는지, 양가 가족과 주변 사람들이 두 사람을 부부로 대했는지, 경조사에 부부로 참석했는지를 함께 살핍니다.

관계가 이어진 기간을 보는 방식

혼인을 전제로 동거를 시작했더라도 얼마 지나지 않아 관계가 끝난 경우에는 부부로서의 생활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이 나오기도 합니다. 거꾸로 오랜 기간 생활비와 재산이 서로 얽혀 있었고 주변에서도 부부로 알고 지냈다면 관계의 실체를 뒷받침할 근거가 그만큼 두터워집니다. 기간의 길고 짧음 자체보다 그 기간에 어떤 생활이 있었는지가 다툼의 초점이 됩니다.

인정 여부를 뒷받침하는 자료

상대방이 단순한 동거였을 뿐이라고 주장하며 사실혼 자체를 부인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때는 함께 생활한 흔적이 얼마나 남아 있는지가 관건이 됩니다. 주민등록이나 건강보험처럼 생활을 드러내는 기록, 공동명의로 두었거나 함께 갚아 온 재산, 가족 모임과 경조사에 함께한 사진, 문자와 메신저로 주고받은 대화가 그런 흔적으로 쓰입니다. 자녀가 있다면 출생과 양육에 관한 기록이 특히 무게를 가집니다. 상담에서는 관계가 시작되고 이어진 과정을 시간순으로 정리해 오시면 검토가 한결 빨라집니다.

관계가 정리될 때 다투어지는 것

사실혼관계가 끝나는 국면에서는 함께 모은 재산을 어떻게 나눌 것인지, 관계가 깨진 경위에 책임이 있는 쪽에게 위자료를 물을 수 있는지가 주된 다툼거리가 됩니다. 상대가 관계 자체를 부인하면 사실상 혼인관계가 있었는지를 가려 달라는 청구를 가정법원에 따로 내기도 합니다. 다만 상속을 두고는 법률혼 배우자와 같은 지위를 인정할 수 있는지가 별도로 문제되어 논의의 갈래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무엇을 구하려는지에 따라 준비할 자료와 밟아야 할 절차가 갈립니다.

초기 상담사실혼관계 사안의 사실관계와 현재 절차 단계를 정리합니다.
자료 검토확보된 자료와 추가로 필요한 자료를 구분해 안내합니다.
대응 방향이혼 분야 담당 변호사가 가능한 대응 경로를 검토합니다.
진행 경과 공유수임 이후 절차가 어디까지 왔는지와 다음에 할 일을 단계마다 알려드립니다.

작성 · 수정

04 REVIEWS

의뢰인이 남긴 후기

  • 지인 추천으로 대륜간건데

    사실혼 재산분할 청구를 위해 법무법인(유한) 대륜과 함께 재판에 유효한 결과를 줄 수 있는 증거를 수집하여 의뢰인이 원하시는 비율만큼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었던 사건입니다. *모든 후기는 의뢰인 동의 하에 게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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