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내용
의뢰인은 초행길을 운전하던 중 도로에서 처음 본 상대방 운전자와 차선 문제로 시비가 붙었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을 보복운전으로 신고했고, 의뢰인은 특수협박 피의자로 조사를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이 먼저 상향등을 켜고 따라붙으며 차량으로 압박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상대방에 대한 특수상해 관련 진정도 제기한 상태입니다.
조사는 이미 마쳤지만, 의뢰인은 수사 과정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억울함을 담은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고, 이후 절차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알고 싶어 하십니다.
쟁점
- 의뢰인의 차선 변경과 운전에 상대방을 위협하려는 고의가 있었는지
- 상대방의 행위가 특수상해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특수협박으로 볼 수 있는지
- 양측이 서로 신고한 상황에서 의뢰인의 주장을 어떻게 설득력 있게 소명할 것인지
변호사의 조언
-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의견서로 구체적으로 밝혀야 합니다. 의뢰인은 첫 번째 끼어들기는 좌회전을 하려다 상대 차량이 다가오는 것을 잘못 보고 한 실수라고 설명합니다. 두 번째 차선 변경은 상대방의 위협적인 운전에 겁을 먹은 상태에서 좌회전하려면 1차로로 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해 한 것이라고 합니다. 이런 경위를 일관되게 정리해 위협 의도가 없었다는 점을 주장하겠습니다.
- 제3자의 시각에서 위험하게 보일 수 있다는 점을 전제로 준비해야 합니다. 의뢰인도 이 점을 인정하셨습니다. 그래서 당황한 상황에서 한 운전이었다는 취지를 차분하고 설득력 있게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피해 사건에서는 억울함을 호소하되, 특수협박 주장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특수상해로 인정되지 않더라도 상대방의 행위가 특수협박에 해당한다는 주장이 필요해 보입니다. 다만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양측을 모두 특수협박으로 처벌하고 싶을 수 있는 구도라는 점은 미리 감안해야 합니다.
- 조사가 끝난 수사 단계이므로 의견서 제출을 서두르는 것이 좋습니다. 의견서 작성으로 대응할지, 이후 절차에 계속 함께할지는 사건 진행 상황을 보며 정하게 됩니다.
참고
쌍방이 서로 신고한 도로 위 분쟁은 각자의 기억과 주장이 엇갈려 수사기관이 양측 모두를 의심하기 쉽습니다. 조사를 마친 뒤라도 의견서로 사실관계와 고의 여부를 정리해 두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