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내용
의뢰인은 복도형 아파트에 사는 50대 여성입니다. 이사 온 뒤부터 옆집 부부와 복도에 놓인 물건, 쓰레기 문제로 갈등이 이어져 왔습니다. 의뢰인이 치워 달라고 요청하면 상대방은 오래전부터 그렇게 지내 왔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지난 9월 어느 날 날파리가 집 안까지 들어오자 의뢰인은 살충 스프레이를 들고 복도로 나갔습니다. 그때 옆집에서 고성이 들리더니 60대 이상의 남성인 상대방이 문을 열고 나왔고, 놀란 의뢰인은 분사를 멈추고 곧바로 집으로 들어왔다고 합니다. 이후 상대방은 스프레이가 자신의 눈에 뿌려졌다며 의뢰인을 폭행으로 고소했고, 급성 결막염 2주 진단서를 제출했습니다. 현재 수사 단계이며, 의뢰인은 혐의가 없다는 점을 제대로 다투어 보고 싶어 합니다.
쟁점
- 스프레이를 분사한 행위에 폭행의 고의가 있었는지
- 의뢰인이 상대방에게 다가가 얼굴을 향해 뿌렸는지, 상대방이 갑자기 문을 열고 나온 상황이었는지
- 제출된 진단서의 증상과 당시 상황 사이에 관련이 있는지
변호사의 조언
- 폭행의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중심으로 무혐의를 주장합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에게 다가가 뿌리지도, 얼굴을 향해 뿌리지도 않았다고 합니다. 상대방이 문을 열고 나오자 놀라서 분사를 멈추고 들어왔다는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정리해 진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사건 직후 상대방의 상태에 관한 사정을 짚어야 합니다. 의뢰인에 따르면 약 30분 뒤 상대방이 의뢰인의 집을 찾아와 문을 발로 차고 열려고 했고, 그때 CCTV 화면에는 두 눈이 멀쩡해 보였다고 합니다. 다만 현재 해당 영상이 남아 있지 않아 이 부분을 어떻게 뒷받침할지가 과제입니다.
- 고소의 배경도 함께 살펴봅니다. 상대방이 평소 의뢰인에게 좋지 않은 감정을 갖고 있었고, 그 때문에 사안을 과장해 고소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런 평소 갈등 관계는 의견서에서 설명할 부분입니다.
- 선임계를 제출하고 조사 일정을 조율해 조사에 동석합니다. 경찰 단계에서 의견서를 제출하고, 필요하면 검찰 단계에서도 의견서를 제출하는 방향으로 대응합니다.
참고
이웃 간 분쟁은 감정이 쌓인 상태에서 고소로 이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조사를 받기 전에 당시 상황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해 두고, 사건 전후의 상황을 보여 줄 수 있는 자료가 있는지 확인해 두시기 바랍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