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내용
의뢰인은 교차로에서 앞 차량에 막혀 우회전을 못 한 채, 횡단하는 보행자들 때문에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뒤따르던 버스가 경적을 울리며 지나갔고, 의뢰인은 항의하려고 버스를 따라가 정류장 앞에 차를 세웠습니다. 운전석 쪽으로 다가가 항의하던 중 버스가 갑자기 의뢰인 쪽으로 방향을 틀어 의뢰인과 부딪혔습니다(제1행위). 의뢰인이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하자 버스 기사가 내려와 의뢰인의 몸을 붙잡고 밀쳤습니다(제2행위).
현재 수사기관은 제2행위만 폭행으로 수사 중이고, 제1행위는 조사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수사기관이 형사조정 의사를 물어온 상태입니다. 의뢰인은 제1행위가 우발적 사고가 아니라고 보고 진정서를 냈으며, 일반 교통사고 처리 여부와 민사소송에 대해서도 알고 싶어 합니다.
쟁점
- 버스가 방향을 튼 행위를 고의(미필적 고의 포함)로 볼 수 있는가, 상대방 주장대로 브레이크를 살짝 놓친 과실인가
- 제1행위를 특수상해 등으로 함께 수사받을 수 있는가
- 경적, 실선 침범 등 상대방의 운전 행위를 도로교통법상 난폭운전·보복운전 등으로 평가할 수 있는가
변호사의 조언
- 제1행위도 고의를 전제로 다투어야 합니다. 상대방은 브레이크를 살짝 놓쳤을 뿐이라고 주장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영상에는 정면을 향하던 버스가 갑자기 의뢰인 방향으로 진행하는 장면이 확인되며, 핸들을 조향하지 않았다면 생기기 어려운 상황으로 보입니다. 고의, 적어도 미필적 고의를 주장해야 합니다.
- 특수상해를 함께 적용해 달라고 주장합니다. 특수상해가 인정될지는 다툼의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최대한 주장해 둔다는 취지로 함께 적용해 줄 것을 요청하는 방향이며, 이 점은 의뢰인께도 미리 설명드렸습니다.
- 도로교통법 위반 부분도 고소장에 담습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경적을 울린 행위, 앞에 정차한 차량을 지나치며 실선을 침범한 행위 등을 난폭운전이나 보복운전, 적어도 벌점 대상 행위로 평가할 수 있는지 함께 수사해 행정적 제재를 내려 달라고 주장합니다.
- 형사조정에서는 위 쟁점을 협상의 근거로 삼습니다. 제1행위의 고의 여부와 도로교통법 위반 부분을 정리해 두면 합의에서 유리한 조건을 이끌어낼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참고
운전 중 다툼이 생겼을 때는 직접 따라가 항의하기보다 안전한 곳에서 신고하고, 블랙박스 등 영상 자료를 보존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형사조정에 응하기 전에 어떤 행위가 수사 대상에 포함되어 있는지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