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내용
의뢰인은 지인과 다투던 중 상대방의 얼굴 부위를 때렸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형사절차에서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이후 상대방이 폭행으로 치아가 파절되었다며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고, 의뢰인은 1심에서 피고로서 대응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상대방은 치아파절에 따른 손해뿐 아니라 정신적 피해로 일정 기간 근무하지 못했다며 그 부분까지 청구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이 확인한 진단서에 치아파절이 폭행과 무관한 기왕증으로 인한 것이라는 취지로 적혀 있고, 근무하지 못했다는 기간도 유급으로 처리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폭행 사실과는 별개로 치아파절과 근무하지 못한 기간의 손해까지 책임지는 것은 부당하다고 보아, 청구 범위를 다투고자 상담을 받았습니다.
쟁점
- 치아파절이 이번 폭행으로 생긴 것인지, 이전부터 있던 기왕증 때문인지(폭행과 치아파절 사이의 인과관계)
- 근무하지 못한 기간의 손해를 가해자가 부담해야 하는지
- 해당 기간이 유급으로 처리되었다면 별도의 손해가 인정되는지
변호사의 조언
- 기왕증은 사실조회 등으로 객관적인 자료를 확인합니다. 의뢰인이 확인한 진단서에 기왕증이 기재되어 있다고 하므로, 소송에서 사실조회 등을 통해 상대방의 치아 상태와 치료 이력을 확인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조언했습니다. 폭행 이전의 치아 상태가 어떠했는지가 인과관계를 다투는 주장의 바탕이 됩니다.
- 치아파절과 폭행 사이의 인과관계를 따로 다툴 수 있는지 살핍니다. 얼굴 부위를 맞은 사실과 치아파절 사이에 관련성이 있는지는 별개로 따져야 합니다. 폭행 사실이 형사절차에서 다루어졌더라도 치아파절이라는 구체적 손해가 폭행 때문인지는 민사에서 따로 다툴 수 있다고 안내했습니다.
- 근무하지 못한 기간의 손해는 급여 지급 여부부터 확인합니다. 그 기간이 유급으로 처리되었다면 실제로 급여를 받았는지에 따라 별도의 손해가 있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이 부분은 급여 내역 등 자료로 사실관계를 먼저 확인하도록 안내했습니다.
참고
형사절차의 결과가 민사에서 참고되더라도 손해의 범위와 인과관계는 민사에서 따로 판단합니다. 소장을 받으면 청구 항목별 근거 자료와 진단서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답변서 제출 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