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상담사례

폭행 손해배상 | 치아파절 청구를 받은 피고 상담사례

벌금형을 받은 뒤 치아파절 등 손해배상 소송을 당한 의뢰인에게, 기왕증과 인과관계 및 청구 범위를 다투는 방안을 안내한 상담입니다.

형사 · 읽는 시간 약 5분 ·

한눈에 보기

상황
형사절차에서 벌금형을 받은 뒤, 상대방이 치아파절과 근무하지 못한 기간의 손해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치아파절과 폭행 사이의 인과관계, 근무하지 못한 기간의 손해 인정 여부가 쟁점입니다.
대응
사실조회 등으로 기왕증을 확인하고, 항목별로 인과관계와 손해를 다투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조언했습니다.

상담 내용

의뢰인은 지인과 다투던 중 상대방의 얼굴 부위를 때렸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형사절차에서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이후 상대방이 폭행으로 치아가 파절되었다며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고, 의뢰인은 1심에서 피고로서 대응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상대방은 치아파절에 따른 손해뿐 아니라 정신적 피해로 일정 기간 근무하지 못했다며 그 부분까지 청구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이 확인한 진단서에 치아파절이 폭행과 무관한 기왕증으로 인한 것이라는 취지로 적혀 있고, 근무하지 못했다는 기간도 유급으로 처리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폭행 사실과는 별개로 치아파절과 근무하지 못한 기간의 손해까지 책임지는 것은 부당하다고 보아, 청구 범위를 다투고자 상담을 받았습니다.

쟁점

  • 치아파절이 이번 폭행으로 생긴 것인지, 이전부터 있던 기왕증 때문인지(폭행과 치아파절 사이의 인과관계)
  • 근무하지 못한 기간의 손해를 가해자가 부담해야 하는지
  • 해당 기간이 유급으로 처리되었다면 별도의 손해가 인정되는지

변호사의 조언

  1. 기왕증은 사실조회 등으로 객관적인 자료를 확인합니다. 의뢰인이 확인한 진단서에 기왕증이 기재되어 있다고 하므로, 소송에서 사실조회 등을 통해 상대방의 치아 상태와 치료 이력을 확인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조언했습니다. 폭행 이전의 치아 상태가 어떠했는지가 인과관계를 다투는 주장의 바탕이 됩니다.
  2. 치아파절과 폭행 사이의 인과관계를 따로 다툴 수 있는지 살핍니다. 얼굴 부위를 맞은 사실과 치아파절 사이에 관련성이 있는지는 별개로 따져야 합니다. 폭행 사실이 형사절차에서 다루어졌더라도 치아파절이라는 구체적 손해가 폭행 때문인지는 민사에서 따로 다툴 수 있다고 안내했습니다.
  3. 근무하지 못한 기간의 손해는 급여 지급 여부부터 확인합니다. 그 기간이 유급으로 처리되었다면 실제로 급여를 받았는지에 따라 별도의 손해가 있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이 부분은 급여 내역 등 자료로 사실관계를 먼저 확인하도록 안내했습니다.

참고

형사절차의 결과가 민사에서 참고되더라도 손해의 범위와 인과관계는 민사에서 따로 판단합니다. 소장을 받으면 청구 항목별 근거 자료와 진단서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답변서 제출 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상담 전에 이것을 챙겨 주세요

  • 소장과 청구 항목별 금액 산정 근거
  • 상대방이 제출한 진단서와 치료 기록
  • 폭행 이전의 치아 상태를 알 수 있는 자료
  • 근무하지 못한 기간의 급여 지급 여부 자료
  • 형사 판결문과 합의 시도 경과 자료
CASE GUIDE

폭행손해배상이란

폭행손해배상 상담에서는 지금 절차가 어느 단계에 있는지부터 짚습니다. 폭행손해배상 문제는 형사처벌과 민사상 배상 책임이 함께 문제될 수 있는 만큼 초기 단계부터 증거자료와 합의 방향을 충분히 검토해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폭행손해배상 자세히 보기 →

PROCESS

폭행 손해배상 진행 절차

일반적인 흐름이며, 사건에 따라 순서와 기간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소장 확인소장을 받으면 청구 원인과 항목별 청구 금액, 첨부된 증거를 확인합니다. 답변서 제출 기한이 짧으므로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2. 답변서 제출청구를 인정하는 부분과 다투는 부분을 구분하여 답변서를 냅니다. 인과관계와 손해 범위에 대한 반박이 이 단계에서 정리됩니다.
  3. 증거 신청진료기록 확인을 위한 사실조회나 감정 등을 신청하여 손해의 원인과 범위를 객관적으로 확인합니다.
  4. 변론과 조사재판부가 양측 주장과 증거를 살피며 쟁점을 정리하고, 필요한 경우 증인신문 등이 진행됩니다.
  5. 조정 또는 판결재판 중 조정이나 화해로 정리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판결로 손해배상 책임의 범위가 정해집니다.
  6. 항소 검토판결에 불복하는 경우 정해진 기한 안에 항소 여부를 판단하고, 2심에서 다시 다툴 수 있습니다.
FAQ

자주 묻는 질문

형사재판에서 벌금형을 받았는데 민사에서도 책임을 모두 인정해야 하나요?

형사절차의 결과가 민사에서 중요한 자료가 될 수는 있지만, 민사에서는 손해의 범위와 인과관계를 따로 판단합니다. 폭행 사실 자체와 구체적인 손해 항목은 구분하여 다툴 수 있습니다.

얼굴 부위를 때렸을 뿐인데 치아파절까지 배상해야 하나요?

배상 대상이 되려면 폭행과 치아파절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폭행의 정도, 맞은 부위, 폭행 전후의 치아 상태와 치료 기록 등을 종합해 판단하므로, 인과관계 자체를 다툴 여지가 있는지 자료를 통해 살펴봐야 합니다.

진단서에 기왕증이라고 적혀 있으면 배상하지 않아도 되나요?

진단서의 기재만으로 결론이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법원은 진료기록과 감정 등 객관적 자료를 종합해 기존 질환이 손해 발생이나 확대에 얼마나 영향을 주었는지 살펴보고, 그 정도에 따라 배상 범위를 달리 볼 수 있습니다.

근무하지 못한 기간에 급여를 받았다면 그 기간의 손해도 배상해야 하나요?

일을 하지 못해 생긴 손해는 기본적으로 실제 수입이 줄었는지를 기준으로 봅니다. 급여를 그대로 받았다면 수입 감소가 없다는 점을 다툴 수 있지만, 연차 사용 등 급여 처리 경위에 따라 달리 볼 여지도 있어 급여 내역과 근태 자료를 확인해야 합니다.

소장을 받고 아무 대응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정해진 기한 안에 답변서를 내지 않으면 상대방 주장을 인정한 것으로 보아 변론 없이 판결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다투고 싶은 부분이 있다면 소장을 받은 즉시 내용을 확인하고 대응 방향을 정해야 합니다.

REVI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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