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내용
의뢰인은 오래전부터 알고 지낸 상대방과 한동안 함께 지낸 적이 있습니다. 상대방은 그 사이에 태어난 자녀가 의뢰인의 아이라고 말해 왔고, 의뢰인은 이를 믿고 자녀 양육과 관련한 명목으로 금전을 지원했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이 법률상 배우자와 혼인의 실체가 없는 상태였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다툼이 생기자 상대방은 자녀가 의뢰인의 아이가 아니라는 문자를 보내고 연락을 끊었습니다. 자녀는 현재 상대방과 법률상 배우자 사이의 자녀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의뢰인은 소송으로 친자 관계가 확인되면 자녀를 자신의 가족관계에 올리고 양육하고 싶어 하며, 친자가 아닌 것으로 밝혀질 경우 그동안 지원한 금전의 반환 여부도 알아보고 싶어 합니다.
쟁점
- 자녀가 상대방의 법률혼 중에 출생했다면, 법률상 부부의 자녀로 추정되는 '친생추정'이 적용되는가?
- 친생추정이 깨지지 않은 상태에서 제3자인 의뢰인이 친생자관계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가?
- 동거의 결여 등 친생추정이 미치지 않는 사정이 있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가?
변호사의 조언
- 출생 당시 혼인 상태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자녀가 출생할 때 상대방이 법률혼 중이었다면 그 부부의 자녀로 추정됩니다. 법률상 부부가 친생부인의 소 등으로 이 추정을 깨지 않았다면 제3자인 의뢰인의 소송은 허용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친생추정이 미치지 않는 사정이 있었는지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대법원은 부부 일방이 장기간 해외에 나가 있거나 사실상 이혼으로 별거하는 등 동거가 없어 자녀를 가질 수 없음이 외관상 명백한 경우에는 친생추정이 깨질 수 있다고 봅니다. 출생 무렵 법률상 부부의 실제 생활 모습을 보여 주는 자료가 필요하므로, 의뢰인이 가진 자료가 무엇인지 먼저 살펴보도록 안내했습니다.
- 친자 관계 확인을 먼저 다루고, 금전 문제는 그 뒤에 검토하도록 안내했습니다. 지원한 금전의 반환 문제는 친자 여부와 소송 가능성이 정리된 뒤 지원 경위와 내역을 바탕으로 따져 볼 사항입니다. 쟁점을 나누어 순서대로 확인하는 편이 판단에 도움이 됩니다.
- 소송 가능 여부는 확인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의뢰인이 원하는 친생자관계존재확인이 실제로 가능한지는 출생 당시의 혼인 상태와 부부의 생활 모습에 따라 달라지므로, 현 단계에서 결과를 단정할 수 없습니다.
참고
자녀가 법률혼 중에 태어난 경우에는 생물학적 친자 여부와 별개로 법률상 친자 관계가 이미 정해져 있어 소송 자격부터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소송을 결정하기 전에 출생 당시의 혼인 상태와 부부의 실제 생활 모습을 뒷받침할 자료를 먼저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