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상담사례

친생자관계존재확인 | 친생추정과 제3자의 소 제기 상담사례

법률상 배우자가 있는 상대방의 자녀에 대해 제3자인 의뢰인이 친자 관계 확인을 구할 수 있는지, 친생추정을 중심으로 살펴본 상담입니다.

상속 · 읽는 시간 약 5분 ·

한눈에 보기

상황
자녀가 상대방과 법률상 배우자의 자녀로 등록된 상태에서 의뢰인이 친자 관계 확인을 원했습니다.
쟁점
친생추정이 적용되는지, 추정이 깨지지 않은 채 제3자가 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가 쟁점입니다.
대응
출생 당시 혼인 상태와 부부의 실제 생활 자료를 먼저 정리하고, 금전 문제는 그 뒤에 검토하도록 안내했습니다.

상담 내용

의뢰인은 오래전부터 알고 지낸 상대방과 한동안 함께 지낸 적이 있습니다. 상대방은 그 사이에 태어난 자녀가 의뢰인의 아이라고 말해 왔고, 의뢰인은 이를 믿고 자녀 양육과 관련한 명목으로 금전을 지원했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이 법률상 배우자와 혼인의 실체가 없는 상태였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다툼이 생기자 상대방은 자녀가 의뢰인의 아이가 아니라는 문자를 보내고 연락을 끊었습니다. 자녀는 현재 상대방과 법률상 배우자 사이의 자녀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의뢰인은 소송으로 친자 관계가 확인되면 자녀를 자신의 가족관계에 올리고 양육하고 싶어 하며, 친자가 아닌 것으로 밝혀질 경우 그동안 지원한 금전의 반환 여부도 알아보고 싶어 합니다.

쟁점

  • 자녀가 상대방의 법률혼 중에 출생했다면, 법률상 부부의 자녀로 추정되는 '친생추정'이 적용되는가?
  • 친생추정이 깨지지 않은 상태에서 제3자인 의뢰인이 친생자관계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가?
  • 동거의 결여 등 친생추정이 미치지 않는 사정이 있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가?

변호사의 조언

  1. 출생 당시 혼인 상태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자녀가 출생할 때 상대방이 법률혼 중이었다면 그 부부의 자녀로 추정됩니다. 법률상 부부가 친생부인의 소 등으로 이 추정을 깨지 않았다면 제3자인 의뢰인의 소송은 허용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2. 친생추정이 미치지 않는 사정이 있었는지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대법원은 부부 일방이 장기간 해외에 나가 있거나 사실상 이혼으로 별거하는 등 동거가 없어 자녀를 가질 수 없음이 외관상 명백한 경우에는 친생추정이 깨질 수 있다고 봅니다. 출생 무렵 법률상 부부의 실제 생활 모습을 보여 주는 자료가 필요하므로, 의뢰인이 가진 자료가 무엇인지 먼저 살펴보도록 안내했습니다.
  3. 친자 관계 확인을 먼저 다루고, 금전 문제는 그 뒤에 검토하도록 안내했습니다. 지원한 금전의 반환 문제는 친자 여부와 소송 가능성이 정리된 뒤 지원 경위와 내역을 바탕으로 따져 볼 사항입니다. 쟁점을 나누어 순서대로 확인하는 편이 판단에 도움이 됩니다.
  4. 소송 가능 여부는 확인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의뢰인이 원하는 친생자관계존재확인이 실제로 가능한지는 출생 당시의 혼인 상태와 부부의 생활 모습에 따라 달라지므로, 현 단계에서 결과를 단정할 수 없습니다.

참고

자녀가 법률혼 중에 태어난 경우에는 생물학적 친자 여부와 별개로 법률상 친자 관계가 이미 정해져 있어 소송 자격부터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소송을 결정하기 전에 출생 당시의 혼인 상태와 부부의 실제 생활 모습을 뒷받침할 자료를 먼저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상담 전에 이것을 챙겨 주세요

  • 자녀의 가족관계 기록상 부모 기재 내용
  • 출생 당시 상대방의 혼인 상태를 알 수 있는 자료
  • 법률상 부부의 별거·해외 체류를 보여주는 자료
  • 자녀 양육과 지원에 관한 문자·송금 내역
  • 상대방이 친자 관계를 언급한 대화 기록
CASE GUIDE

친생자관계란

친생자관계는 부모와 자녀 사이에 법이 인정하는 관계입니다. 실제로 낳았는지와 서류에 어떻게 올라 있는지가 어긋나는 경우에 문제가 드러납니다.

친생자관계 자세히 보기 →

PROCESS

친생자관계존재확인 진행 절차

일반적인 흐름이며, 사건에 따라 순서와 기간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사실관계 확인자녀의 출생 당시 혼인 상태와 관계자들의 생활 모습을 확인합니다. 친생추정이 적용되는지가 이 단계에서 가려집니다.
  2. 자료 수집가족관계 기록, 대화 내역, 송금 내역 등 사실관계를 뒷받침할 자료를 모읍니다.
  3. 소송 방식 검토친생자관계존재확인 외에 다른 절차가 맞는지 검토합니다. 소송을 제기할 자격이 있는지도 함께 따집니다.
  4. 소 제기청구 취지와 원인을 정리해 소장을 제출하고, 상대방에게 소송이 통지됩니다.
  5. 심리와 검사주장과 증거를 주고받으며, 필요하면 유전자 검사 등 증거조사가 이루어집니다.
  6. 판결과 정정판결이 확정되면 그 내용에 따라 가족관계 기록의 정정 절차를 밟게 됩니다.
FAQ

자주 묻는 질문

자녀가 상대방 배우자의 자녀로 등록되어 있어도 제가 소송을 낼 수 있나요?

혼인 중 출생한 자녀는 법률상 부부의 자녀로 추정됩니다. 이 추정이 깨지지 않았다면 생물학적 친자 여부와 별개로 제3자의 소송 자격부터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사안별로 달라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상대방이 혼인 실체가 없었다고 말했다면 친생추정이 깨지나요?

법률상 부부가 장기간 별거하거나 해외에 있는 등 동거가 없어 자녀를 가질 수 없음이 외관상 명백한 경우가 대표적으로 추정이 미치지 않는 사례입니다. 말만으로는 부족하고, 당시 실제 생활 모습을 보여 주는 자료에 따라 달라집니다.

상대방이 연락을 끊고 친자가 아니라고 하면 유전자 검사는 어떻게 되나요?

검사를 강제로 시행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소송에서는 거부 경위를 포함해 다른 증거와 함께 종합적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검사 외의 간접 자료도 미리 준비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친생자관계존재확인과 친생부인은 어떻게 다른가요?

친생부인은 법률상 부자 또는 모자 관계를 부정하는 절차이고, 친생자관계존재확인은 특정인과 자녀 사이에 친자 관계가 있음을 확인받는 절차입니다. 어느 절차가 맞는지는 자녀의 현재 신분 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친자 관계가 확인되면 양육과 관련해 어떤 일이 따르나요?

친자 관계가 확정되면 가족관계 기록 정정과 함께 양육권, 면접교섭, 양육비 등의 문제를 별도로 정리하게 됩니다. 이는 소송과 별개로 협의하거나 절차를 밟아야 하는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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