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상담사례

친생자관계 존재 확인 | 호적상 부모가 다른 자녀 상담사례

호적상 부모와 실제 생모가 다른 의뢰인이 가족관계등록부를 바로잡기 위해 친생자관계 존재 확인 절차를 상담한 사례입니다.

상속 · 읽는 시간 약 4분 ·

한눈에 보기

상황
가족관계등록부상 부모와 실제 생모가 달라, 연락이 끊긴 호적상 형제에게 상속이 넘어갈까 걱정한 상담입니다.
쟁점
돌아가신 호적상 모친과의 부존재 확인, 생모와의 존재 확인에서 상대방과 관할을 어떻게 정할지가 쟁점입니다.
대응
검사 상대 부존재 확인과 생모 상대 존재 확인을 검토하고, 판결 후 등록부 정정을 신청하는 방향을 안내했습니다.

상담 내용

의뢰인은 가족관계등록부상 돌아가신 아버지와 그 배우자의 자녀로 올라 있지만, 실제로는 지금도 살아 계신 생모의 자녀라고 설명했습니다. 호적상 부모는 모두 돌아가셨고, 호적상 형제들과는 오랫동안 왕래나 연락이 없는 상태입니다.

의뢰인은 배우자와 자녀 없이 어느 정도 재산을 형성했는데, 갑작스러운 일이 생기면 연락이 끊긴 호적상 형제들에게 상속이 넘어가는 것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족관계등록부를 생모의 자녀로 바로잡고자 하며, 유전자검사 등 절차를 혼자 진행하기는 어렵다고 보아 변호사의 도움을 구했습니다.

쟁점

  • 이미 돌아가신 호적상 모친(아버지의 배우자)과의 친생자관계 부존재 확인을 누구를 상대로, 어떻게 구할 것인가
  • 생모와의 친생자관계 존재 확인을 어느 법원에 청구할 것인가
  • 판결을 받은 뒤 가족관계등록부를 어떻게 정정할 것인가

변호사의 조언

  1. 호적상 모친과의 관계는 검사를 상대로 부존재 확인을 구하는 방향입니다. 호적상 모친이 이미 돌아가셨으므로 직접 상대방으로 삼을 수 없습니다. 이 경우 검사를 상대로 친생자관계 부존재 확인의 소를 제기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안내했습니다.
  2. 생모와의 관계는 존재 확인의 소로 다툽니다. 생모가 생존해 계시므로 생모를 상대로 친생자관계 존재 확인을 청구하는 방안이 있습니다. 관할은 생모의 주소지를 기준으로 해당 지역 가정법원을 살펴보아야 한다고 안내했습니다.
  3. 판결 내용을 바탕으로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을 신청합니다. 친생자관계가 판결로 확인되면 이를 근거로 정정신청을 할 수 있다고 안내했습니다. 호적상 부모란을 바로잡아 생모의 자녀로 기재되도록 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4. 친자관계를 뒷받침할 자료를 미리 준비합니다. 의뢰인이 문의한 유전자검사를 포함해 생모와의 관계를 보여줄 자료를 갖추도록 조언했습니다. 유전자검사에는 생모의 협조가 필요할 수 있으므로, 협조 가능 여부를 먼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참고

호적상 부모와 실제 부모가 다른 경우 절차의 상대방과 관할이 사안마다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호적상 부모의 생존 여부, 생모의 거주지, 관련 자료를 먼저 정리한 뒤 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상담 전에 이것을 챙겨 주세요

  • 가족관계등록부 상세 증명서(부모·형제 기재 내용)
  • 호적상 부모의 사망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생모의 현재 거주지와 연락 가능 여부
  • 생모와의 관계를 보여주는 사진·기록 등 자료
  • 유전자검사에 대한 생모의 협조 의사
CASE GUIDE

친생자관계란

친생자관계는 부모와 자녀 사이에 법이 인정하는 관계입니다. 실제로 낳았는지와 서류에 어떻게 올라 있는지가 어긋나는 경우에 문제가 드러납니다.

친생자관계 자세히 보기 →

PROCESS

친생자관계 존재 확인 진행 절차

일반적인 흐름이며, 사건에 따라 순서와 기간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사실관계 정리가족관계등록부를 확인하고 호적상 부모와 실제 부모의 생존 여부, 관계를 보여주는 자료를 정리합니다.
  2. 상대방·관할 확정상대방이 생존해 있는지에 따라 소의 상대방이 달라지고, 이에 맞춰 관할 가정법원을 정합니다.
  3. 소 제기친생자관계 존재 확인 또는 부존재 확인을 구하는 소장을 법원에 제출합니다.
  4. 증거조사유전자검사를 비롯해 친자관계를 뒷받침하는 자료를 법원에서 살펴봅니다.
  5. 판결 선고·확정법원이 판단을 내리고, 판결이 확정되면 그 내용을 등록부 정정의 근거로 삼습니다.
  6. 등록부 정정신청확정된 판결을 첨부해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을 신청하고, 부모란이 바르게 기재되었는지 확인합니다.
FAQ

자주 묻는 질문

생모가 유전자검사에 협조하지 않으면 존재 확인을 구할 수 없나요?

유전자검사 결과는 친자관계를 뒷받침하는 중요한 자료로 활용됩니다. 다만 검사 외의 자료를 함께 살펴보는 경우도 있고, 증거조사 방법은 사안과 상대방의 협조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호적상 모친이 이미 돌아가셨다면 부존재 확인은 누구를 상대로 구하나요?

상대방이 될 사람이 사망한 경우에는 검사를 상대로 소를 제기하는 방식이 검토됩니다. 다만 다툴 당사자가 없는 만큼 관계를 보여줄 자료를 얼마나 갖추었는지가 더 중요해질 수 있습니다.

판결이 확정되면 호적상 부모란이 자동으로 생모로 바뀌나요?

판결이 확정된 뒤 그 내용을 첨부해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을 별도로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 후 등록부에 부모란이 바르게 기재되었는지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상속 문제가 생기기 전에 미리 등록부를 바로잡아 둘 수 있나요?

상속이 개시되기 전에도 친생자관계 확인을 구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소를 제기할 이익이 인정되는지는 사안마다 달리 판단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정을 정리해 상담받아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REVIEWS

의뢰인이 남긴 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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