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내용
의뢰인은 가족관계등록부상 돌아가신 아버지와 그 배우자의 자녀로 올라 있지만, 실제로는 지금도 살아 계신 생모의 자녀라고 설명했습니다. 호적상 부모는 모두 돌아가셨고, 호적상 형제들과는 오랫동안 왕래나 연락이 없는 상태입니다.
의뢰인은 배우자와 자녀 없이 어느 정도 재산을 형성했는데, 갑작스러운 일이 생기면 연락이 끊긴 호적상 형제들에게 상속이 넘어가는 것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족관계등록부를 생모의 자녀로 바로잡고자 하며, 유전자검사 등 절차를 혼자 진행하기는 어렵다고 보아 변호사의 도움을 구했습니다.
쟁점
- 이미 돌아가신 호적상 모친(아버지의 배우자)과의 친생자관계 부존재 확인을 누구를 상대로, 어떻게 구할 것인가
- 생모와의 친생자관계 존재 확인을 어느 법원에 청구할 것인가
- 판결을 받은 뒤 가족관계등록부를 어떻게 정정할 것인가
변호사의 조언
- 호적상 모친과의 관계는 검사를 상대로 부존재 확인을 구하는 방향입니다. 호적상 모친이 이미 돌아가셨으므로 직접 상대방으로 삼을 수 없습니다. 이 경우 검사를 상대로 친생자관계 부존재 확인의 소를 제기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안내했습니다.
- 생모와의 관계는 존재 확인의 소로 다툽니다. 생모가 생존해 계시므로 생모를 상대로 친생자관계 존재 확인을 청구하는 방안이 있습니다. 관할은 생모의 주소지를 기준으로 해당 지역 가정법원을 살펴보아야 한다고 안내했습니다.
- 판결 내용을 바탕으로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을 신청합니다. 친생자관계가 판결로 확인되면 이를 근거로 정정신청을 할 수 있다고 안내했습니다. 호적상 부모란을 바로잡아 생모의 자녀로 기재되도록 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 친자관계를 뒷받침할 자료를 미리 준비합니다. 의뢰인이 문의한 유전자검사를 포함해 생모와의 관계를 보여줄 자료를 갖추도록 조언했습니다. 유전자검사에는 생모의 협조가 필요할 수 있으므로, 협조 가능 여부를 먼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참고
호적상 부모와 실제 부모가 다른 경우 절차의 상대방과 관할이 사안마다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호적상 부모의 생존 여부, 생모의 거주지, 관련 자료를 먼저 정리한 뒤 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