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상담사례

친생자관계 확인 |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상담사례

등록부상 부모와 실제 부모가 달라 친생자관계 확인을 알아본 상담으로, 제소기간과 입증 자료, 상속 문제를 다뤘습니다.

상속 · 읽는 시간 약 6분 ·

한눈에 보기

상황
출생신고상 부모와 실제 성장 환경이 달라 등록부 정리를 약속받았으나 계속 미뤄지고 있었습니다.
쟁점
소송의 상대방, 제소기간, 의뢰인이 빠진 분할 협의가 있었다면 그 효력이 쟁점이었습니다.
대응
존재·부존재 확인 소송을 함께 준비하고 혈연 입증 자료 확보와 재산 조사를 병행하도록 조언했습니다.

상담 내용

의뢰인은 혼인 외 자녀로 태어났습니다. 생부가 친족 부부의 친생자로 출생신고를 해, 가족관계등록부상 부모는 생부의 친족 부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어릴 때부터 생부와 계모 밑에서 자랐습니다. 등록부상 아버지는 이미 사망했고 어머니는 생존해 있습니다.

최근 생부가 사망하자, 계모는 급여 중 일부를 의뢰인에게 주면서 가족관계등록부를 생부의 자녀로 정리해 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계모는 여러 사정을 들어 정리를 계속 미루고 있고 연락도 원활하지 않다고 합니다. 의뢰인은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이 지나가는 것은 아닌지 불안해하고 있으며, 생부의 자녀로서의 지위를 되찾고 상속재산도 나누어 받기를 원합니다. 현재는 소송 전 단계입니다.

쟁점

  • 등록부상 부모와는 친생자관계가 없음을, 사망한 생부와는 있음을 확인받을 수 있는가?
  • 생부와 등록부상 아버지가 모두 사망한 경우, 소송의 상대방(피고)은 누구인가?
  • 의뢰인이 빠진 채 상속재산 분할 협의가 이루어졌다면, 그 효력과 의뢰인의 상속분은 어떻게 되는가?

변호사의 조언

  1. 존재확인과 부존재확인, 두 소송을 함께 준비하도록 안내했습니다. 등록부를 바로잡으려면 생부와의 관계는 존재함을, 등록부상 부모와의 관계는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받아야 합니다. 생부가 사망했으므로 존재확인의 소는 검사를 상대로, 부존재확인의 소는 등록부상 아버지가 사망했으므로 생존한 어머니를 상대로 제기하게 됩니다. 두 소송은 병합하거나 순차적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2. 제소기간을 먼저 확인하고 서두르시기 바랍니다. 소의 유형에 따라 생부의 사망을 안 날부터 일정 기간 안에 소를 제기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상대방의 정리 약속을 기다리다 기간이 지나면 다툴 길이 좁아질 수 있으므로, 약속 이행 여부와 관계없이 소송 준비를 먼저 해 두도록 조언했습니다.
  3. 혈연관계와 성장 과정을 뒷받침할 자료를 확보하도록 안내했습니다. 생부의 형제자매 등 친족과의 유전자검사로 혈연관계를 입증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출생 경위와 성장 과정을 아는 친족의 증언이나 사실확인서, 생부가 의뢰인을 부양했음을 보여주는 사진·편지·금융거래내역도 함께 모아 두시길 권했습니다. 부존재확인에서는 등록부상 어머니와의 유전자검사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4. 판결 확정 후 상속재산분할 절차를 밟되, 재산 조사를 미리 병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존재확인 판결이 확정되면 의뢰인은 생부의 사망 시점으로 소급해 상속인 지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이 빠진 분할 협의는 공동상속인 전원이 참여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효력을 다툴 수 있는지가 쟁점입니다. 상속재산의 범위는 상속재산 조회 제도로 파악하고, 필요하면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등으로 누락된 재산까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른 상속인이 이미 재산을 처분했다면 상속분에 상당하는 가액의 지급을 청구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참고

출생신고와 실제 가족관계가 다른 경우에는 상대방의 정리 약속에만 의존하지 말고, 제소기간부터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상속재산의 규모를 모르더라도 소송 준비와 재산 조사를 함께 알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상담 전에 이것을 챙겨 주세요

  • 가족관계등록부 상세증명서와 제적등본
  • 출생 경위를 아는 친족의 연락 가능 여부
  • 함께 지낸 사실을 보여주는 사진·편지
  • 부양을 보여주는 금융거래내역
  • 상대방과 주고받은 약속 관련 문자·녹취
CASE GUIDE

친생자관계란

친생자관계는 부모와 자녀 사이에 법이 인정하는 관계입니다. 실제로 낳았는지와 서류에 어떻게 올라 있는지가 어긋나는 경우에 문제가 드러납니다.

친생자관계 자세히 보기 →

PROCESS

친생자관계 확인 진행 절차

일반적인 흐름이며, 사건에 따라 순서와 기간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사실관계 정리출생신고 경위와 성장 과정을 정리하고, 등록부와 실제 가족관계가 어떻게 다른지 확인합니다.
  2. 제소기간 확인당사자의 생존 여부에 따라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이 달라질 수 있어 가장 먼저 점검합니다.
  3. 증거 확보유전자검사, 친족 사실확인서, 양육·부양 정황 자료 등 혈연관계를 뒷받침할 자료를 모읍니다.
  4. 소송 제기관계가 있음을 확인하는 소와 없음을 확인하는 소를 사안에 맞게 병합하거나 나누어 제기합니다.
  5. 판결 확정과 정정판결이 확정되면 그 내용에 따라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을 신청합니다.
  6. 상속 문제 정리상속인 지위가 인정되면 재산 범위를 조사하고 상속재산 분할 협의나 심판 절차를 검토합니다.
FAQ

자주 묻는 질문

등록부를 정리해 주겠다는 약속을 받았는데 그냥 기다려도 되나요?

상대방의 약속이나 협조가 없어도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약속만 믿고 기다리다 제소기간이 지나면 다툴 길이 좁아질 수 있습니다. 약속이 있더라도 기간부터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생부가 이미 사망했다면 혈연관계는 어떻게 입증하나요?

생부와 직접 검사할 수 없는 경우 형제자매 등 가까운 친족과의 유전자검사로 혈연관계를 살피는 방안이 검토됩니다. 출생 경위를 아는 친족의 진술이나 함께 지낸 자료가 보조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어떤 방법이 가능한지는 사안별로 달라집니다.

소송 없이 가족관계등록부를 고칠 수는 없나요?

등록부의 부모 기재가 실제와 다른 경우에는 당사자들이 합의했더라도 판결 등 법적 근거가 있어야 정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절차가 필요한지는 사안에 따라 달라 상담을 통해 확인하셔야 합니다.

제가 빠진 채 상속재산을 나눴다면 그 협의는 어떻게 되나요?

친생자관계가 확인되어 상속인 지위가 인정되면, 본인이 빠진 분할 협의의 효력을 다툴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재산이 이미 처분되었다면 상속분에 상응하는 가액의 지급을 구하는 방법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이 얼마인지 모르는데 소송부터 준비해도 되나요?

재산 규모를 몰라도 소송 준비와 재산 조사를 병행할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 조회 제도나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등으로 범위를 파악하는 방법이 있으므로, 재산을 확인한 뒤에 움직이려다 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합니다.

REVIEWS

의뢰인이 남긴 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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