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내용
의뢰인은 혼인 외 자녀로 태어났습니다. 생부가 친족 부부의 친생자로 출생신고를 해, 가족관계등록부상 부모는 생부의 친족 부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어릴 때부터 생부와 계모 밑에서 자랐습니다. 등록부상 아버지는 이미 사망했고 어머니는 생존해 있습니다.
최근 생부가 사망하자, 계모는 급여 중 일부를 의뢰인에게 주면서 가족관계등록부를 생부의 자녀로 정리해 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계모는 여러 사정을 들어 정리를 계속 미루고 있고 연락도 원활하지 않다고 합니다. 의뢰인은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이 지나가는 것은 아닌지 불안해하고 있으며, 생부의 자녀로서의 지위를 되찾고 상속재산도 나누어 받기를 원합니다. 현재는 소송 전 단계입니다.
쟁점
- 등록부상 부모와는 친생자관계가 없음을, 사망한 생부와는 있음을 확인받을 수 있는가?
- 생부와 등록부상 아버지가 모두 사망한 경우, 소송의 상대방(피고)은 누구인가?
- 의뢰인이 빠진 채 상속재산 분할 협의가 이루어졌다면, 그 효력과 의뢰인의 상속분은 어떻게 되는가?
변호사의 조언
- 존재확인과 부존재확인, 두 소송을 함께 준비하도록 안내했습니다. 등록부를 바로잡으려면 생부와의 관계는 존재함을, 등록부상 부모와의 관계는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받아야 합니다. 생부가 사망했으므로 존재확인의 소는 검사를 상대로, 부존재확인의 소는 등록부상 아버지가 사망했으므로 생존한 어머니를 상대로 제기하게 됩니다. 두 소송은 병합하거나 순차적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제소기간을 먼저 확인하고 서두르시기 바랍니다. 소의 유형에 따라 생부의 사망을 안 날부터 일정 기간 안에 소를 제기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상대방의 정리 약속을 기다리다 기간이 지나면 다툴 길이 좁아질 수 있으므로, 약속 이행 여부와 관계없이 소송 준비를 먼저 해 두도록 조언했습니다.
- 혈연관계와 성장 과정을 뒷받침할 자료를 확보하도록 안내했습니다. 생부의 형제자매 등 친족과의 유전자검사로 혈연관계를 입증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출생 경위와 성장 과정을 아는 친족의 증언이나 사실확인서, 생부가 의뢰인을 부양했음을 보여주는 사진·편지·금융거래내역도 함께 모아 두시길 권했습니다. 부존재확인에서는 등록부상 어머니와의 유전자검사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 판결 확정 후 상속재산분할 절차를 밟되, 재산 조사를 미리 병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존재확인 판결이 확정되면 의뢰인은 생부의 사망 시점으로 소급해 상속인 지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이 빠진 분할 협의는 공동상속인 전원이 참여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효력을 다툴 수 있는지가 쟁점입니다. 상속재산의 범위는 상속재산 조회 제도로 파악하고, 필요하면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등으로 누락된 재산까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른 상속인이 이미 재산을 처분했다면 상속분에 상당하는 가액의 지급을 청구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참고
출생신고와 실제 가족관계가 다른 경우에는 상대방의 정리 약속에만 의존하지 말고, 제소기간부터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상속재산의 규모를 모르더라도 소송 준비와 재산 조사를 함께 알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