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내용
의뢰인은 주택을 임차해 거주하던 중, 임대인으로부터 월세 연체를 이유로 계약해지 통보를 받고 퇴거를 요구받았습니다. 의뢰인은 사업상 사정으로 월세가 늦어진 적은 있지만, 통보를 받은 직후 밀린 월세 전액과 연체 이자를 곧바로 이체했다고 합니다. 이후 임대인은 높은 이자를 조건으로 재계약을 제시했으나 의뢰인은 조건이 과도하다고 보아 거절했습니다. 현재 임대인이 건물인도 소송을 제기하여 의뢰인은 피고로서 대응해야 하는 단계입니다.
의뢰인은 해지 통보 이후의 월세도 계속 납부하고 있습니다. 임대인은 주택을 매물로 내놓았지만 보증금 반환 시기에 대해서는 따로 언급이 없습니다. 의뢰인은 계속 거주하기보다는 소송 부담과 추가 손해배상 청구 가능성을 줄이면서 적절한 시기에 정리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쟁점
- 월세를 뒤늦게라도 전액 납부했다면, 연체를 이유로 한 해지는 효력이 없다고 볼 수 있는가
- 해지 이후 지급한 월세는 어떤 성격이며, 해지의 효력에 영향을 주는가
- 퇴거 시기와 원상회복 등 추가 책임 범위를 어떻게 정리할 것인가
변호사의 조언
- 연체 사실이 인정되면 인도 의무가 생길 수 있습니다. 임대인 주장대로 두 달 분 차임이 연체된 것으로 인정되면 명도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증거를 보면 연체가 먼저 발생하고 이후 뒤늦게 입금한 것으로 보이는 부분이 있어, 연체 사실을 부인하는 방식만으로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 해지 후 납부한 월세는 해지와 별개로 봐야 합니다. 임대인은 협상보다는 해지 의사를 밝히고 신속히 퇴거시키려는 목적이 커 보입니다. 해지가 유효하다면 이후 지급한 금액은 부당이득의 성격을 가질 수 있어, 계속 납부했다는 사실만으로 해지가 무효가 되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 소송 중에도 새 거주지를 먼저 알아보셔야 합니다. 의뢰인도 퇴거를 생각하고 계시므로, 원하는 시기에 인도할 수 있도록 이사 계획을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인도 시기와 통지 방법은 소송이 진행 중이므로 담당 변호사와 상의하여 정해야 합니다.
- 조정 등으로 원만히 정리하는 방안도 검토할 만합니다. 상대방이 변호사를 선임한 만큼 다툴 부분은 다투되, 끝까지 가더라도 부담이 클 수 있습니다. 조정 단계에서 적절한 선으로 마무리하는 방향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추가 손해배상 우려는 원상회복 외에 별다른 쟁점이 크지 않아 보이나, 의뢰인과의 소통이 필요합니다. 의뢰인의 경위를 진술서 등 서류로 꼼꼼히 정리하고, 초기에 자주 소통하며 서면을 준비할 계획입니다.
참고
월세를 늦게나마 납부했더라도 연체를 이유로 한 해지 통보가 유효하게 인정될 수 있으므로, 통보를 받으면 대응 방향을 일찍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거주를 계속할지 정리할지 목표를 정한 뒤, 이사 시기와 정산 문제를 함께 준비해 두시길 권합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