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내용
의뢰인은 어머니와 함께 살던 작은 아파트(시세 수억 원대)를 어머니가 돌아가시면서 남긴 유언에 따라 받게 되었습니다. 유언증서 검인 절차까지 마쳤지만, 등기부에는 5형제가 각 5분의 1씩 법정상속분대로 등기된 상태입니다.
형제 중 첫째는 임대차 주택에 거주하고 있어 6개월 이내에 이 아파트 지분을 정리해야 하는 사정이 있으며, 지분을 의뢰인에게 넘기는 데 동의했습니다. 그러나 다른 형제 1명이 연락을 끊어 협조를 구할 방법이 없습니다. 의뢰인은 유언 검인 조서를 근거로 형제들 지분을 자신 앞으로 이전하는 절차를 원하며, 필요한 서류와 진행 기간이 어느 정도인지도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쟁점
- 유언(특정유증)에 근거해 이미 법정지분으로 등기된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받을 수 있는지
- 연락이 끊긴 형제를 포함해 형제 전원을 상대로 소송을 해야 하는지
- 지분 정리가 급한 형제의 사정을 소송 중에 어떻게 반영할 수 있는지
변호사의 조언
- 특정유증에 근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가 필요합니다. 유언으로 아파트를 받았더라도 등기가 이미 법정지분대로 되어 있으면 형제들의 협조 없이 등기를 바꾸기 어렵습니다. 협조가 어려운 만큼 소송으로 등기를 이전받는 방향을 검토했습니다.
- 형제 전원을 피고로 해야 합니다. 이 소송은 고유필수적공동소송의 성격이 있어 모든 형제가 피고가 되어야 합니다. 다행히 연락이 끊긴 형제의 주소는 확인되어, 그 형제를 피고로 특정하고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지분 정리가 급한 형제는 청구인낙이나 화해권고결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고유필수적공동소송 특성상 그 형제만 따로 처리할 수 있는지는 불확실합니다. 대안으로 의뢰인 외의 사람에게 지분을 증여하는 방안도 함께 제시했습니다.
- 신속한 처리가 필요합니다. 첫째 형제의 지분 정리 시한이 있으므로 이 점을 염두에 두고 절차를 서두르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
유언이 있어도 등기가 법정지분대로 되어 있으면 별도의 이전 절차가 필요합니다. 상속인 중 연락이 끊긴 사람이 있다면 주소부터 확인하고, 형제들의 사정에 시한이 있는지도 미리 따져 보시기 바랍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