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부동산 상담사례

유증 소유권이전등기 | 형제 1명이 연락두절된 상속 상담사례

유언으로 받은 아파트가 형제 5명의 법정지분으로 등기되어 있고 한 명이 연락두절인 상황에서, 유증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 소송 방향을 다룬 상담입니다.

건설·부동산 · 읽는 시간 약 4분 ·

한눈에 보기

상황
유언으로 아파트를 받았지만 등기는 5형제 법정지분대로 되어 있고, 형제 한 명이 연락이 끊긴 상태였습니다.
쟁점
법정지분 등기 이후에도 유증으로 이전받을 수 있는지, 연락두절 형제도 피고로 삼아야 하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대응
형제 전원을 상대로 한 유증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을 검토하고, 지분 정리가 급한 형제의 사정도 함께 살폈습니다.

상담 내용

의뢰인은 어머니와 함께 살던 작은 아파트(시세 수억 원대)를 어머니가 돌아가시면서 남긴 유언에 따라 받게 되었습니다. 유언증서 검인 절차까지 마쳤지만, 등기부에는 5형제가 각 5분의 1씩 법정상속분대로 등기된 상태입니다.

형제 중 첫째는 임대차 주택에 거주하고 있어 6개월 이내에 이 아파트 지분을 정리해야 하는 사정이 있으며, 지분을 의뢰인에게 넘기는 데 동의했습니다. 그러나 다른 형제 1명이 연락을 끊어 협조를 구할 방법이 없습니다. 의뢰인은 유언 검인 조서를 근거로 형제들 지분을 자신 앞으로 이전하는 절차를 원하며, 필요한 서류와 진행 기간이 어느 정도인지도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쟁점

  • 유언(특정유증)에 근거해 이미 법정지분으로 등기된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받을 수 있는지
  • 연락이 끊긴 형제를 포함해 형제 전원을 상대로 소송을 해야 하는지
  • 지분 정리가 급한 형제의 사정을 소송 중에 어떻게 반영할 수 있는지

변호사의 조언

  1. 특정유증에 근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가 필요합니다. 유언으로 아파트를 받았더라도 등기가 이미 법정지분대로 되어 있으면 형제들의 협조 없이 등기를 바꾸기 어렵습니다. 협조가 어려운 만큼 소송으로 등기를 이전받는 방향을 검토했습니다.
  2. 형제 전원을 피고로 해야 합니다. 이 소송은 고유필수적공동소송의 성격이 있어 모든 형제가 피고가 되어야 합니다. 다행히 연락이 끊긴 형제의 주소는 확인되어, 그 형제를 피고로 특정하고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3. 지분 정리가 급한 형제는 청구인낙이나 화해권고결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고유필수적공동소송 특성상 그 형제만 따로 처리할 수 있는지는 불확실합니다. 대안으로 의뢰인 외의 사람에게 지분을 증여하는 방안도 함께 제시했습니다.
  4. 신속한 처리가 필요합니다. 첫째 형제의 지분 정리 시한이 있으므로 이 점을 염두에 두고 절차를 서두르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

유언이 있어도 등기가 법정지분대로 되어 있으면 별도의 이전 절차가 필요합니다. 상속인 중 연락이 끊긴 사람이 있다면 주소부터 확인하고, 형제들의 사정에 시한이 있는지도 미리 따져 보시기 바랍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상담 전에 이것을 챙겨 주세요

  • 유언증서 원본과 검인 절차 관련 서류
  • 현재 등기부상 지분 구성 확인
  • 연락이 끊긴 상속인의 최신 주소 자료
  • 상속인별 지분 정리 시한 등 개별 사정
  • 유언에 부동산이 특정되어 있는지 여부
CASE GUIDE

소유권이전등기란

부동산의 소유자 이름을 바꾸어 적는 등기입니다. 매매나 증여, 상속처럼 원인이 무엇이냐에 따라 붙는 서류가 달라지므로, 원인을 먼저 확정하고 서류를 맞춰가는 순서로 진행됩니다.

원인에 따라 서류가 달라집니다

매매라면 계약서와 거래 신고를 마친 자료, 넘기는 쪽의 등기권리증과 인감 관련 서류가 필요합니다. 증여라면 증여계약서가 그 자리를 대신하고, 상속이라면 사망 사실과 상속인 관계를 보여주는 서류, 상속인들이 어떻게 나누기로 했는지 정리한 서면이 들어갑니다. 어느 경우든 세금 관련 절차를 먼저 끝내야 신청이 받아들여지는 구조입니다.

진행되는 순서

먼저 등기부를 떼어 지금 누구 이름으로 되어 있는지, 담보나 다른 제한이 걸려 있는지 확인합니다. 그다음 원인 서면을 갖추고 취득에 따르는 세금을 납부한 뒤 관할 등기소에 신청합니다. 서류에 흠이 있으면 보완을 요구받고, 그 상태로 두면 신청이 물러납니다. 잔금과 등기 신청 시점을 어떻게 맞출지는 매매 사안에서 특히 중요한 대목입니다.

소유권이전등기 자세히 보기 →

PROCESS

유증 소유권이전등기 진행 절차

일반적인 흐름이며, 사건에 따라 순서와 기간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유언·등기 확인유언증서의 형식과 검인 여부, 유증 대상 부동산이 특정되어 있는지, 현재 등기부상 지분 상태를 확인합니다.
  2. 상대방 특정등기상 공유자인 상속인 전원을 파악하고 각자의 주소를 확인합니다. 연락이 끊긴 사람이 있다면 이 단계에서 주소 자료를 확보해 둡니다.
  3. 소장 접수유증받은 사람이 상속인들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는 소장을 법원에 제출합니다.
  4. 송달과 변론피고들에게 소장이 송달되고 답변과 주장·증거 제출이 오갑니다. 송달이 되지 않으면 주소 보정 등 추가 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5. 판결·조정청구 인낙, 화해권고결정, 조정, 판결 중 하나로 마무리됩니다. 사안에 따라 어떤 방식이 가능한지는 달라집니다.
  6. 이전등기 신청확정된 판결 등을 근거로 등기를 신청하고, 이전에 따른 세금과 비용을 처리하면 절차가 끝납니다.
FAQ

자주 묻는 질문

유언이 있는데도 왜 소송까지 해야 하나요?

상속인 전원이 협조해 공동으로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면 소송 없이 처리되기도 합니다. 일부 상속인이 응하지 않거나 연락이 되지 않을 때 소송을 검토하게 됩니다. 유언의 내용과 등기 상태에 따라 필요한 절차가 달라지므로 먼저 확인이 필요합니다.

유증과 상속은 어떻게 다른가요?

상속은 법에 따라 상속인에게 재산이 승계되는 것이고, 유증은 유언으로 특정한 사람에게 재산을 넘겨주는 것입니다. 유증으로 받는 사람이 상속인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유언의 내용이 특정 부동산을 지정한 것인지, 재산의 비율만 정한 것인지에 따라 이전 절차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유언대로 등기를 받으면 다른 상속인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나요?

다른 상속인이 자신의 유류분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며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유언 자체의 유효성을 다투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다툼의 여지가 있는지 미리 점검해 두면 대응 방향을 세우는 데 도움이 됩니다.

소송은 얼마나 걸리나요?

피고의 수, 송달이 순조로운지, 상대방이 다투는지에 따라 기간이 크게 달라집니다. 상대방이 청구를 받아들이면 비교적 빨리 끝나기도 하지만, 다투거나 송달이 지연되면 길어질 수 있습니다. 일정에 쫓기는 사정이 있다면 상담 때 미리 알려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등기를 이전받을 때 비용과 세금도 따로 드나요?

소송을 한다면 소송 비용이 들고, 등기를 이전할 때는 등록세·취득세 등 세금과 등기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의 가액과 유증받는 사람의 지위에 따라 부담이 달라질 수 있어, 진행 전에 세무 전문가와 함께 확인해 보시기를 권합니다.

REVIEWS

의뢰인이 남긴 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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