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소유권이전등기 상담에서는 권리관계와 관련 자료를 함께 정리합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 건설·부동산 전담 변호사가 사건 경위를 검토하고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

01 CASE GUIDE

소유권이전등기란

부동산의 소유자 이름을 바꾸어 적는 등기입니다. 계약서를 쓰고 대금을 치르는 일과 등기부의 이름이 바뀌는 일은 별개의 절차여서, 계약을 마쳤다고 등기가 저절로 따라오지는 않습니다. 매매와 증여, 상속 가운데 무엇을 원인으로 삼는지부터 정한 다음 그에 맞춰 진행하게 됩니다.

소유권이전등기 알아보기

원인에 따라 서류가 달라집니다

매매라면 계약서와 거래 신고를 마친 자료, 넘기는 쪽의 등기권리증과 인감 관련 서류가 필요합니다. 증여라면 증여계약서가 그 자리를 대신하고, 상속이라면 사망 사실과 상속인 관계를 보여주는 서류, 상속인들이 어떻게 나누기로 했는지 정리한 서면이 들어갑니다. 매매와 증여는 넘기는 쪽과 받는 쪽이 함께 신청하는 자리인 데 비해 상속은 받는 쪽에서 신청하게 되므로, 서류뿐 아니라 누가 신청서를 내는지도 원인에 따라 갈립니다.

진행되는 순서

먼저 등기부를 떼어 지금 누구 이름으로 되어 있는지, 근저당이나 가압류·가처분처럼 걸려 있는 제한은 없는지 확인합니다. 그다음 원인 서면을 갖추고 취득세를 납부한 뒤 관할 등기소에 신청합니다. 신청서나 첨부 서류에 흠이 있으면 등기관이 보정을 요구하고, 보정하지 않은 채 두면 신청은 각하됩니다. 매매 사안이라면 잔금을 치르는 자리와 등기 신청 시점을 어떻게 맞출지가 특히 신경 쓰이는 대목입니다.

걸림돌이 되는 상황

등기부상 이름과 실제 권리자가 다른 경우, 상속이 여러 대에 걸쳐 정리되지 않은 경우, 공유자 가운데 연락이 닿지 않는 사람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부분을 먼저 풀어야 합니다. 넘기는 쪽이 인감 관련 서류를 내주지 않거나 연락을 끊으면 함께 신청하는 방식으로는 더 나아가지 못하고,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으로 자리를 옮겨 등기에 협력할 의무를 지는지를 다투게 됩니다. 지금 어느 단계까지 왔는지에 따라 꺼낼 수 있는 방법이 달라집니다.

명의를 넘기는 시점에 따라 뒤따르는 세금과 신고 의무가 달라지므로, 등기 신청만 따로 떼어 보지 않고 앞뒤 일정을 함께 놓고 봅니다. 대출이 걸린 물건이면 근저당을 정리할지 그대로 넘겨받을지를 금융기관과 맞추는 일도 나란히 진행됩니다.

초기 상담소유권이전등기 사안의 사실관계와 현재 절차 단계를 정리합니다.
자료 검토확보된 자료와 추가로 필요한 자료를 구분해 안내합니다.
대응 방향건설·부동산 분야 담당 변호사가 가능한 대응 경로를 검토합니다.
진행 경과 공유수임 이후 절차가 어디까지 왔는지와 다음에 할 일을 단계마다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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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이 남긴 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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