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내용
의뢰인은 재건축 정비구역 안에 토지를 가진 토지주입니다. 토지 규모가 작아 의뢰인을 포함한 여러 명이 나누어 소유하고 있습니다. 최근 재건축조합이 매도청구권을 행사하면서 의뢰인 등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고, 의뢰인은 소장을 받아 1심 초기 단계에 있습니다. 조합은 소장 송달로 매도 여부를 묻는 최고를 갈음한다는 입장입니다.
의뢰인은 토지를 팔고 나가는 것 자체에는 거부감이 없다고 했습니다. 다만 공시지가 수준 이상의 제값을 받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조합의 매도청구권 행사가 적법한지 먼저 판단받기를 원합니다. 매도 금액은 감정을 통해 정해진다고 들었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의견을 충분히 낼 수 있도록 도움받기를 희망합니다.
쟁점
- 조합의 매도청구권 행사가 요건과 절차상 적법한가?
- 감정으로 정해질 매도 가격에서 감정 기준시점과 감정사항을 어떻게 정할 것인가?
- 소장 송달로 갈음되는 최고에 대해 매도 의사를 언제, 어떻게 밝힐 것인가?
변호사의 조언
- 매도청구권 행사의 적법성부터 확인하도록 안내했습니다. 조합이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요건을 갖췄는지, 필요한 절차를 거쳤는지 소장과 관련 서류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흠이 확인되면 소송에서 다투는 방향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 감정 단계에 대비하도록 조언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감정을 통해 매도 가격이 정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감정의 기준시점과 감정사항 등을 면밀히 검토해 의견을 낼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기대하는 금액과 감정 기준 사이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미리 비교해 볼 필요도 있습니다.
- 매도 의사는 회답 기간 안에 분명히 정하도록 안내했습니다. 조합이 소장 송달을 최고로 갈음한다는 입장이므로, 송달 시점을 기준으로 회답 기간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이 매도 자체에는 거부감이 없다고 했으므로, 매도 의사를 밝힐지와 그 시기·방식을 기한 안에 정리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참고
재건축 매도청구 소송은 매도 여부보다 매도 가격이 핵심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소장을 받으면 기한 안에 의사를 정리하고, 감정 단계에서 어떤 기준이 적용되는지 일찍 점검해 두시기 바랍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