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부동산 상담사례

사인증여 소유권이전등기 | 항소심과 상속재산분할 상담사례

생전에 재산을 손자에게 주겠다던 할아버지의 뜻을 근거로 사인증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했으나 1심에서 패소해, 항소심과 상속재산분할을 함께 다룬 상담입니다.

건설·부동산 · 읽는 시간 약 5분 ·

한눈에 보기

상황
할아버지가 손자에게 재산을 주겠다고 해 왔으나 1심에서 패소했고, 상대방이 상속재산분할을 청구했습니다.
쟁점
녹음 속 '집', '땅'이 가리키는 부동산을 특정할 수 있는지, 증여 의사를 간접 증거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입니다.
대응
증언과 객관적 자료로 항소심을 준비하고, 분할심판에서는 기여분과 특별수익을 함께 검토하는 방향입니다.

상담 내용

의뢰인은 돌아가신 할아버지의 손자입니다. 의뢰인은 할아버지가 생전에 재산을 손자에게 물려주겠다는 취지의 말을 여러 차례 했고, 아플 때에도 의뢰인의 부모가 곁에서 정성껏 보살폈다고 설명했습니다. 상속 문제가 불거지자 의뢰인의 아버지는 할아버지의 뜻을 녹음해 두었고, 녹음에는 "집", "땅", 예금을 모두 의뢰인에게 준다는 취지의 말이 담겨 있습니다. 또 의뢰인은 할아버지가 "집"이라는 말로는 특정 주택을, "땅"이라는 말로는 나머지 토지를 일관되게 불러 왔고, 친척 중에도 재산을 손자에게 주겠다는 취지의 말을 직접 들은 분들이 있다고 전했습니다.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뒤 의뢰인은 사인증여를 이유로 상속재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했지만 1심에서 패소했습니다. 1심은 망인의 의사가 구체적이지 않아 확정하기 어렵다고 본 것으로 보입니다. 녹음을 한 아버지도 그 사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한편 망인의 다른 상속인들은 별도로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했습니다. 의뢰인은 항소심과 분할심판에 모두 대응하면서, 합의로 정리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쟁점

  • 녹음에 나오는 "집", "땅"이라는 표현이 어떤 부동산을 가리키는지 특정할 수 있는가?
  • 평소 말과 행동 등 간접 증거로 망인의 증여 의사를 인정받을 수 있는가?
  • 상속재산분할 절차에서 기여분과 특별수익을 어떻게 주장할 것인가?

변호사의 조언

  1. 망인의 평소 말과 행동을 증언해 줄 사람을 확보하십시오. 망인의 말을 직접 들은 친척의 증언이나 사실확인서를 받아 두면 증여 의사를 뒷받침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2. 녹음 속 표현이 가리키는 부동산을 간접 증거로 특정하십시오. 망인이 "집"과 "땅"이라는 표현을 어떤 재산에 일관되게 써 왔는지를 객관적 자료와 주변 사람들의 진술로 모아 보여 주는 방향으로 항소심을 준비하도록 안내했습니다.
  3. 상속재산분할심판에도 별도로 대응하십시오. 사인증여 소송과 분할 절차는 따로 진행될 수 있으므로, 사인증여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도 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분할 절차에서는 의뢰인 측의 기여분과 상대방들의 특별수익을 주장하는 방안을 함께 검토하도록 조언했습니다.
  4. 의뢰인 쪽이 생전에 받은 재산도 미리 확인하십시오. 분할 절차에서는 의뢰인 가족이 받은 재산 역시 특별수익 쟁점이 될 수 있으므로, 받은 내역을 먼저 정리해 두어야 주장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참고

녹음이나 생전 말씀이 있더라도 어떤 재산을 누구에게 준다는 것인지가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으면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비슷한 처지라면 주변 사람의 진술과 객관적 자료를 일찍 모아 두시고, 소송과 상속재산분할을 함께 놓고 대응 방향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상담 전에 이것을 챙겨 주세요

  • 녹음 원본과 녹음하게 된 경위를 설명할 자료
  • 망인의 말을 직접 들은 사람의 진술이나 사실확인서
  • '집', '땅' 등의 표현이 가리키는 부동산 자료
  • 재산을 주겠다는 뜻이 드러나는 문자·메모·서류
  • 의뢰인 가족이 생전에 받은 재산이 있는지 정리
CASE GUIDE

소유권이전등기란

부동산의 소유자 이름을 바꾸어 적는 등기입니다. 매매나 증여, 상속처럼 원인이 무엇이냐에 따라 붙는 서류가 달라지므로, 원인을 먼저 확정하고 서류를 맞춰가는 순서로 진행됩니다.

소유권이전등기 자세히 보기 →

PROCESS

사인증여 소유권이전등기 진행 절차

일반적인 흐름이며, 사건에 따라 순서와 기간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사실관계 정리망인이 누구에게 어떤 재산을 주겠다고 했는지, 그 말을 뒷받침할 자료가 무엇인지 정리합니다.
  2. 대상 재산 확인등기부 등 객관적 자료로 증여 대상 부동산이 무엇인지 특정하고 현재 명의 상태를 확인합니다.
  3. 소송 제기사인증여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를 법원에 제기하고, 상대방이 답변서로 다툽니다.
  4. 변론과 증거조사녹음, 증인 신문, 사실확인서 등으로 증여 의사와 대상 재산의 특정 여부를 다툽니다.
  5. 판결과 항소1심 판결에 불복하면 항소심에서 증거를 보강해 다시 판단을 받습니다. 상속재산분할 절차가 병행되기도 합니다.
  6. 등기 신청청구가 받아들여진 판결이 확정되면 그 판결을 근거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합니다.
FAQ

자주 묻는 질문

사인증여와 유언(유증)은 어떻게 다른가요?

사인증여는 증여자가 살아 있을 때 상대방과 맺는 계약이고, 효력이 증여자의 사망으로 생긴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유증은 유언으로 하는 단독행위로 정해진 방식을 갖춰야 합니다. 어느 쪽으로 볼지에 따라 요건과 입증 방법이 달라지므로 구체적인 사정을 따져 보아야 합니다.

말로만 한 약속도 사인증여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말로 한 약속도 계약으로 다투는 것 자체는 가능합니다. 다만 법원은 증여 의사와 대상 재산이 분명한지를 엄격하게 보는 편이어서, 녹음이나 증언 같은 증거를 얼마나 갖추었는지가 중요합니다.

사인증여가 인정되면 다른 상속인은 아무 권리도 주장할 수 없나요?

그렇게 단정할 수 없습니다. 다른 상속인이 유류분 반환을 주장할 수 있는지 등은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사인증여 소송의 결과와는 다른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소유권이전등기 소송 중에 상속재산분할 청구를 받으면 어떻게 하나요?

두 절차는 따로 진행될 수 있으므로 각각 대응 방향을 세워야 합니다. 소송에서 사인증여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 대비해 분할 절차에서는 기여분과 특별수익을 함께 검토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소송 말고 합의로 정리할 수도 있나요?

가능합니다. 상속인들이 자료를 서로 확인하고 분할 방법에 합의하면 소송이나 심판을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합의 전에 각자가 생전에 받은 재산과 기여한 내용을 정리해 두면 협의에 도움이 됩니다.

REVI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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