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내용
의뢰인은 돌아가신 할아버지의 손자입니다. 의뢰인은 할아버지가 생전에 재산을 손자에게 물려주겠다는 취지의 말을 여러 차례 했고, 아플 때에도 의뢰인의 부모가 곁에서 정성껏 보살폈다고 설명했습니다. 상속 문제가 불거지자 의뢰인의 아버지는 할아버지의 뜻을 녹음해 두었고, 녹음에는 "집", "땅", 예금을 모두 의뢰인에게 준다는 취지의 말이 담겨 있습니다. 또 의뢰인은 할아버지가 "집"이라는 말로는 특정 주택을, "땅"이라는 말로는 나머지 토지를 일관되게 불러 왔고, 친척 중에도 재산을 손자에게 주겠다는 취지의 말을 직접 들은 분들이 있다고 전했습니다.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뒤 의뢰인은 사인증여를 이유로 상속재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했지만 1심에서 패소했습니다. 1심은 망인의 의사가 구체적이지 않아 확정하기 어렵다고 본 것으로 보입니다. 녹음을 한 아버지도 그 사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한편 망인의 다른 상속인들은 별도로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했습니다. 의뢰인은 항소심과 분할심판에 모두 대응하면서, 합의로 정리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쟁점
- 녹음에 나오는 "집", "땅"이라는 표현이 어떤 부동산을 가리키는지 특정할 수 있는가?
- 평소 말과 행동 등 간접 증거로 망인의 증여 의사를 인정받을 수 있는가?
- 상속재산분할 절차에서 기여분과 특별수익을 어떻게 주장할 것인가?
변호사의 조언
- 망인의 평소 말과 행동을 증언해 줄 사람을 확보하십시오. 망인의 말을 직접 들은 친척의 증언이나 사실확인서를 받아 두면 증여 의사를 뒷받침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 녹음 속 표현이 가리키는 부동산을 간접 증거로 특정하십시오. 망인이 "집"과 "땅"이라는 표현을 어떤 재산에 일관되게 써 왔는지를 객관적 자료와 주변 사람들의 진술로 모아 보여 주는 방향으로 항소심을 준비하도록 안내했습니다.
- 상속재산분할심판에도 별도로 대응하십시오. 사인증여 소송과 분할 절차는 따로 진행될 수 있으므로, 사인증여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도 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분할 절차에서는 의뢰인 측의 기여분과 상대방들의 특별수익을 주장하는 방안을 함께 검토하도록 조언했습니다.
- 의뢰인 쪽이 생전에 받은 재산도 미리 확인하십시오. 분할 절차에서는 의뢰인 가족이 받은 재산 역시 특별수익 쟁점이 될 수 있으므로, 받은 내역을 먼저 정리해 두어야 주장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참고
녹음이나 생전 말씀이 있더라도 어떤 재산을 누구에게 준다는 것인지가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으면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비슷한 처지라면 주변 사람의 진술과 객관적 자료를 일찍 모아 두시고, 소송과 상속재산분할을 함께 놓고 대응 방향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