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내용
의뢰인은 가로주택정비사업 구역 안에 주택을 소유한 고령의 소유자입니다. 여생을 그 집에서 보낼 계획이었기 때문에 사업 진행 상황에는 크게 신경 쓰지 않고 지내 왔습니다. 그런데 최근 사업을 추진하는 조합으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받았습니다. 조합은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뒤 건축심의 의결까지 마치자, 소규모주택정비법상 매도청구를 근거로 소송을 낸 것입니다.
현재 1심 소송이 막 시작된 단계입니다. 의뢰인과 자녀는 현재 상황이 어떤 것인지, 계속 동의하지 않으면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궁금해합니다. 가능하다면 조합에 가입하고, 어렵다면 최대한 높은 가격에 매각하기를 원합니다.
쟁점
- 조합의 매도청구가 법에서 정한 요건을 갖춘 것인지, 소송으로 막을 수 있는지
- 매매대금을 정하는 감정 과정에서 개발이익을 어디까지 반영받을 수 있는지
- 소송 중 협의를 통해 조합에 가입하거나 매매조건을 조정할 수 있는지
변호사의 조언
- 우선 소송 대응 절차를 갖추어야 합니다. 위임장과 답변서를 제출하고 의뢰인 자료를 검토해 사실관계를 확인합니다. 소송을 받고 대응하지 않으면 불리해질 수 있으므로 신속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 조합의 사업 진행 상황과 토지 확보 계획을 확인합니다. 조합에 사업 진행 정보와 기존 매매계획 등을 요청하고, 매도청구가 적법하게 이루어졌는지 살펴봅니다.
- 감정 단계에서 의견을 적극적으로 냅니다. 매각대금은 소송 중 감정으로 정해지므로, 감정신청에 대한 의견을 내고 사실조회와 문서제출명령으로 사업계획서 등을 확보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개발이익을 포함한 대금이 판단되도록 주장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 소송과 별도로 협의도 병행합니다. 상황이 허락하고 필요하다면 조합 가입이나 매매조건을 협의·조정합니다. 의뢰인이 우선 원하는 것은 청구 기각이지만, 소송을 막기 어렵다면 협의로 가입하거나 최대한 높은 대금을 받는 방향으로 대응합니다.
참고
정비사업 구역에 주택이 있다면 소유자가 동의하지 않더라도 조합이 매도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소송장을 받으면 방치하지 말고 사업 진행 단계와 본인의 선택지를 일찍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