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부동산 상담사례

소유권이전등기 | 계약서에 빠진 무허가건물 상담사례

오래전 토지와 함께 산 무허가건물이 계약서에 빠진 채 매도인이 사망한 상황에서, 상속인 상대 소유권이전등기 청구를 준비한 상담입니다.

건설·부동산 · 읽는 시간 약 4분 ·

한눈에 보기

상황
토지와 함께 산 무허가건물이 계약서에 빠졌고, 매도인이 사망해 상속인들과 협의가 어렵습니다.
쟁점
계약서에 없는 건물이 매매 대상인지, 인정되지 않을 때 점유취득시효를 주장할 수 있는지가 쟁점입니다.
대응
임대차계약서와 재산세 자료를 확보하고, 매매와 취득시효를 함께 주장하는 소송을 준비합니다.

상담 내용

의뢰인은 20여 년 전 오랜 이웃의 부탁으로 토지와 그 지상 무허가건물을 함께 매수했습니다. 토지는 등기를 마쳤지만 건물은 무허가여서 등기하지 않았고, 매매계약서에도 토지만 적혔다고 합니다. 의뢰인은 그 뒤 지금까지 건물을 직접 관리하며 임차인들과 직접 계약을 맺고 재산세도 납부해 왔다고 합니다.

의뢰인이 매도인에게 건물 이전을 요구하자 매도인은 수긍했지만 계약서를 건네주지 않은 채 사망했습니다. 상속인 중 일부는 해외에 거주해 협의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고령인 의뢰인을 대신해 가족이 내방했으며, 의뢰인이 생전에 건물 소유권을 이전받아 정리하기를 원해 소송을 준비하는 단계입니다.

쟁점

  • 계약서에 적히지 않은 무허가건물도 매매 대상에 포함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 매매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장기간의 점유로 취득시효를 주장할 수 있는지
  • 매도인의 상속인들, 특히 일부가 해외에 있는 상황에서 소송을 어떻게 진행할지

변호사의 조언

  1. 입증 자료부터 확보해야 합니다. 이 사건은 계약서에 건물이 빠져 있어 사실관계를 뒷받침할 자료가 중요합니다. 임대차계약서, 재산세 납부내역, 건물 관리내역을 먼저 받아 검토해야 합니다.
  2. 매매계약과 점유취득시효를 함께 주장하는 방향입니다. 주위적으로 매매계약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고, 예비적으로 점유취득시효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는 구조로 1심을 준비합니다. 매매 부분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에 대비하려는 것입니다.
  3. 상속인들을 상대로 소송을 진행합니다. 매도인이 사망했고 협의가 어려운 만큼, 상속인들을 상대로 한 소송을 통해 해결하는 방향입니다. 의뢰인이 고령이므로 일정을 서두를 필요가 있습니다.
  4. 가족과의 소통 창구를 하나로 만드는 것이 좋습니다. 가족 중 일부가 해외에 거주하며 임시로 입국한 상태여서, 관련자 모두가 참여하는 단체 대화방을 만들어 안내와 소통을 함께 하기로 했습니다.

참고

미등기 건물은 매수 후 오랜 시간이 지나면 계약서와 증빙이 흩어지고 상대방도 바뀌기 쉽습니다. 임대차계약서, 세금 납부내역 같은 자료를 미리 챙겨 두고 가능한 한 빨리 상담받으시길 권합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상담 전에 이것을 챙겨 주세요

  • 건물 임대차계약서와 임대료 수령 내역
  • 재산세 등 세금 납부내역
  • 건물 수리·관리 비용을 지출한 자료
  • 매매 당시 경위를 아는 사람과의 대화·문자 기록
  • 매도인의 상속인 범위를 알 수 있는 가족관계 자료
CASE GUIDE

소유권이전등기란

부동산의 소유자 이름을 바꾸어 적는 등기입니다. 매매나 증여, 상속처럼 원인이 무엇이냐에 따라 붙는 서류가 달라지므로, 원인을 먼저 확정하고 서류를 맞춰가는 순서로 진행됩니다.

원인에 따라 서류가 달라집니다

매매라면 계약서와 거래 신고를 마친 자료, 넘기는 쪽의 등기권리증과 인감 관련 서류가 필요합니다. 증여라면 증여계약서가 그 자리를 대신하고, 상속이라면 사망 사실과 상속인 관계를 보여주는 서류, 상속인들이 어떻게 나누기로 했는지 정리한 서면이 들어갑니다. 어느 경우든 세금 관련 절차를 먼저 끝내야 신청이 받아들여지는 구조입니다.

진행되는 순서

먼저 등기부를 떼어 지금 누구 이름으로 되어 있는지, 담보나 다른 제한이 걸려 있는지 확인합니다. 그다음 원인 서면을 갖추고 취득에 따르는 세금을 납부한 뒤 관할 등기소에 신청합니다. 서류에 흠이 있으면 보완을 요구받고, 그 상태로 두면 신청이 물러납니다. 잔금과 등기 신청 시점을 어떻게 맞출지는 매매 사안에서 특히 중요한 대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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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CESS

소유권이전등기 진행 절차

일반적인 흐름이며, 사건에 따라 순서와 기간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사실관계 검토매매 경위, 대금 지급, 이후 점유와 관리 현황을 확인하고 가진 자료를 정리합니다.
  2. 상대방 확인매도인이 사망했다면 상속인이 누구인지 확인해 소송의 상대방을 정합니다.
  3. 청구 방향 설정매매계약에 따른 청구와 점유취득시효에 따른 청구를 함께 세울지 검토합니다.
  4. 소송 제기소장을 제출하면 상대방에게 소장이 송달되고 답변서 제출 등 절차가 이어집니다.
  5. 변론과 증거 조사계약 경위와 점유 사실을 서류, 증인 등으로 입증하고 상대방 주장에 대응합니다.
  6. 판결과 등기판결이 확정되면 그에 따라 등기 절차를 진행하며, 필요한 선행 절차가 있는지도 함께 확인합니다.
FAQ

자주 묻는 질문

계약서에 건물이 적혀 있지 않으면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없나요?

계약서에 적혀 있지 않더라도 거래 경위, 대금 산정 방식, 이후의 사용·관리 사정 등을 종합해 매매 대상에 포함되었는지를 다툴 수 있습니다. 다만 개별 사정에 따라 판단이 달라지므로 자료를 갖추고 검토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점유취득시효란 무엇인가요?

소유할 의사로 일정 기간 평온하고 공연하게 점유한 사람이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점유의 시작과 지속, 관리 사실을 보여주는 자료가 중요하며, 요건을 충족하는지는 사안마다 검토가 필요합니다.

매도인이 사망했다면 누구를 상대로 소송하나요?

원칙적으로 매도인의 지위를 이어받은 상속인들이 상대방이 됩니다. 먼저 상속인의 범위를 확인해야 하며, 일부가 해외에 거주하더라도 소송 자체는 가능하지만 소장 송달에 시간이 더 걸릴 수 있습니다.

무허가건물도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있나요?

건물의 현황과 서류 상태에 따라 등기를 위해 먼저 정리해야 할 절차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송을 시작하기 전에 해당 건물이 어떤 상태로 관리되고 있는지부터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소송 없이 상속인들과 합의로 해결할 수 있나요?

상속인 전원이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협조한다면 합의로 정리할 여지가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라도 연락이 닿지 않거나 응하지 않으면 소송을 통해 해결하는 방법을 검토하게 됩니다.

REVI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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