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내용
의뢰인은 20여 년 전 오랜 이웃의 부탁으로 토지와 그 지상 무허가건물을 함께 매수했습니다. 토지는 등기를 마쳤지만 건물은 무허가여서 등기하지 않았고, 매매계약서에도 토지만 적혔다고 합니다. 의뢰인은 그 뒤 지금까지 건물을 직접 관리하며 임차인들과 직접 계약을 맺고 재산세도 납부해 왔다고 합니다.
의뢰인이 매도인에게 건물 이전을 요구하자 매도인은 수긍했지만 계약서를 건네주지 않은 채 사망했습니다. 상속인 중 일부는 해외에 거주해 협의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고령인 의뢰인을 대신해 가족이 내방했으며, 의뢰인이 생전에 건물 소유권을 이전받아 정리하기를 원해 소송을 준비하는 단계입니다.
쟁점
- 계약서에 적히지 않은 무허가건물도 매매 대상에 포함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 매매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장기간의 점유로 취득시효를 주장할 수 있는지
- 매도인의 상속인들, 특히 일부가 해외에 있는 상황에서 소송을 어떻게 진행할지
변호사의 조언
- 입증 자료부터 확보해야 합니다. 이 사건은 계약서에 건물이 빠져 있어 사실관계를 뒷받침할 자료가 중요합니다. 임대차계약서, 재산세 납부내역, 건물 관리내역을 먼저 받아 검토해야 합니다.
- 매매계약과 점유취득시효를 함께 주장하는 방향입니다. 주위적으로 매매계약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고, 예비적으로 점유취득시효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는 구조로 1심을 준비합니다. 매매 부분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에 대비하려는 것입니다.
- 상속인들을 상대로 소송을 진행합니다. 매도인이 사망했고 협의가 어려운 만큼, 상속인들을 상대로 한 소송을 통해 해결하는 방향입니다. 의뢰인이 고령이므로 일정을 서두를 필요가 있습니다.
- 가족과의 소통 창구를 하나로 만드는 것이 좋습니다. 가족 중 일부가 해외에 거주하며 임시로 입국한 상태여서, 관련자 모두가 참여하는 단체 대화방을 만들어 안내와 소통을 함께 하기로 했습니다.
참고
미등기 건물은 매수 후 오랜 시간이 지나면 계약서와 증빙이 흩어지고 상대방도 바뀌기 쉽습니다. 임대차계약서, 세금 납부내역 같은 자료를 미리 챙겨 두고 가능한 한 빨리 상담받으시길 권합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