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내용
의뢰인은 오피스텔을 임대한 임대인입니다. 임대차 계약 기간이 끝났는데도 임차인이 건물을 반환하지 않고 있고, 차임도 밀려 있는 상태입니다. 의뢰인은 이 문제로 이미 1년 가까이 어려움을 겪었다며 최대한 빠른 해결을 원하고 있습니다. 현재 건물 인도소송, 연체 차임 및 부당이득 반환 청구,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함께 준비하는 단계입니다.
쟁점
- 판결을 받은 뒤 집행 단계에서 다른 사람이 점유하고 있어도 인도 집행이 가능한가?
- 연체 차임과 부당이득금을 판결로 받더라도 실제로 회수할 수 있는가?
-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집행에는 어떤 준비와 비용이 필요한가?
변호사의 조언
- 우선 판결을 받는 데 집중하셔야 합니다. 판결을 받는 절차와 그 판결을 실제로 집행하는 절차는 별개입니다. 이번 위임은 판결을 받는 단계까지를 기준으로 진행한다는 점을 먼저 안내드렸습니다.
- 인도소송과 함께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처분을 하지 않으면 판결 후 집행하러 갔을 때 임차인이 아닌 다른 사람이 살고 있어 집행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가처분 집행에는 증인 두 명이 필요하고, 증인은 의뢰인께서 구해 주셔야 하며 집행비용도 발생합니다. 집이 비어 있더라도 임차인이 실제 거주한 것으로 보이면 집행이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 금전 청구보다 건물 인도에 집중하시길 권해 드렸습니다. 판결이 나와도 상대방의 형편상 금전 집행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상대방이 사망한 경우에는 가족들이 보통 상속을 포기한다는 점도 설명드렸고, 의뢰인도 이에 동의하셨습니다.
- 가처분 집행 과정에서 점유 상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집행 결과와 증인의 설명을 통해 임차인이 실제로 거주했는지 대략 파악할 수 있습니다. 건물이 비어 있다면 인도 집행 자체는 가능할 여지가 있지만, 판결 이후 단계의 일이므로 우선은 판결에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유체동산 압류 등 판결 이후의 집행 절차는 별도로 검토할 사항임을 거듭 설명드렸습니다.
참고
임차인이 계약 종료 후에도 나가지 않을 때는 판결 이후의 집행까지 염두에 두고 처음부터 가처분을 함께 준비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금전 회수는 상대방의 재산 상황에 따라 어려울 수 있으므로, 무엇을 우선할지 미리 정리해 두시길 권합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