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내용
의뢰인은 수년 전 혼인 중에 배우자와 함께 이사하면서 두 사람을 공동임차인으로 하여 아파트 임대차계약을 맺었습니다. 의뢰인은 보증금 전부를 자신이 마련했고, 상대방은 형식적으로 명의만 공동임차인으로 들어갔다고 말합니다. 이후 여러 차례 재계약을 하며 현재까지 그 집에 거주 중입니다. 이혼소송이 진행되던 시점부터는 상대방을 임차인에서 제외하고 계약했습니다.
이혼은 1심과 항소심을 거쳐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위자료와 양육권은 다퉜지만 재산분할은 다투지 않아 판결에 재산분할에 관한 내용이 없습니다. 그런데 최근 상대방이 임대인과 의뢰인을 공동피고로 하여 건물인도 및 임대차보증금 반환을 청구했습니다. 현재 1심 단계이며, 의뢰인은 상대방의 청구가 기각되기를 원합니다.
쟁점
- 이혼 확정 후 재산분할 청구 기간이 지난 뒤 제기된 보증금 반환 청구는 실질적으로 재산분할 청구여서 허용되지 않는가?
- 재계약으로 현재 계약 당사자가 아닌 상대방이 계약상 권리를 근거로 건물인도와 보증금 반환을 구할 수 있는가?
- 최초 계약서상 공동임차인이라는 형식과 달리, 실질적인 계약 당사자는 누구인가?
변호사의 조언
- 소송기록과 관련 자료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지금까지의 사실관계는 의뢰인의 설명에 바탕을 둔 것입니다. 계약서, 보증금 지급 내역, 이혼소송 기록 등을 받아 실제 내용과 맞는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 실질적으로 재산분할 청구라는 점을 법리로 반박합니다. 상대방은 이혼소송 당시 재산분할을 청구하지 않았고, 청구 기간이 지난 뒤에야 보증금 반환이라는 이름으로 같은 목적의 청구를 했다는 것이 의뢰인의 입장입니다. 이 점을 근거로 청구가 부적법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준비합니다.
- 현재 계약상 권리가 없다는 점을 주장합니다. 이혼소송 중 이루어진 재계약부터 상대방은 임차인에서 빠졌습니다. 현재 계약 당사자가 아닌 사람이 계약상 권리를 청구하는 것은 청구원인이 없다는 점을 밝히는 방향입니다.
- 임대차계약의 실질 관계를 소명합니다. 의뢰인이 보증금 전부를 마련하고 임대인과 계약을 체결했으며, 관리비 등 계약상 의무도 직접 이행했다는 사실을 자료로 뒷받침합니다. 이를 통해 상대방이 명의만 올린 공동임차인이었다는 점을 설명합니다. 아울러 소송위임장과 답변서를 제출해 본격적으로 대응합니다.
참고
이혼 과정에서 재산 문제를 정리하지 않으면 시간이 지난 뒤 다른 형태의 분쟁으로 되살아날 수 있습니다. 명의와 자금 출처를 보여 주는 계약서, 이체 내역 등은 미리 정리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