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내용
의뢰인은 수년간 거주한 주택의 임차인으로, 수억 원대 보증금으로 임대차계약을 맺고 한 차례 갱신하였습니다. 만기 무렵 의뢰인은 다른 집으로 이사하려고 임대인에게 조기 퇴거 의사를 밝히고, 새 집 계약금에 쓸 보증금 일부를 미리 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임대인은 이를 승낙하였으나, 새 임차인과의 계약이 깨지면서 약속한 금액이 지급되지 않았고 의뢰인은 새 집 가계약금을 잃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다른 집을 구하지 못해 계속 살겠다며 갱신 거부 의사를 철회한다고 임대인에게 알렸습니다. 임대인은 별다른 답변이 없다가 임대인 측 공인중개사를 통해 새 임대차가 체결되었다며 건물 인도를 요청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보증금을 돌려받아야 이사할 수 있다고 하였지만 반환받지 못해 계속 거주하였습니다. 그 뒤 임대인의 건물 인도 청구 소송에서 패소하여 인도 집행까지 이루어졌습니다.
의뢰인이 제기한 보증금 반환 소송의 1심은 보증금 중 일부만 반환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 임대인의 손해배상(수천만 원)과 관리비·원상회복비 등이 공제되었기 때문입니다. 의뢰인은 이에 불복해 항소하였고, 항소심에서 공제된 금액까지 포함해 보증금 전액을 돌려받기를 원합니다.
쟁점
- 갱신 거부 철회 의사를 밝혔는데도 임대인이 새 임차인과 계약한 경우, 명도 지연에 따른 임대인의 손해를 임차인이 배상해야 하는지
-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은 상태에서 건물을 인도하지 못한 데 임차인의 과실이 있는지
- 관리비, 도시가스비, 원상회복비를 보증금에서 공제할 수 있는 범위
변호사의 조언
- 관련 기록을 먼저 검토해 사실관계를 확정해야 합니다. 당사자 사이의 연락 내용과 시점, 갱신 거부 철회 의사가 임대인에게 어떻게 전달되었는지는 기록을 확인해야 정확히 판단할 수 있습니다. 상담 당시 말씀하신 내용이 자료로 뒷받침되는지부터 점검하겠습니다.
- 항소이유서 제출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합니다. 이미 항소장이 접수되었으나 연휴 등으로 일정이 촉박하므로, 항소이유서 제출기한 연장을 요청하는 등 준비 기간을 확보하겠습니다.
- 1심에서 공제된 항목별로 불복 이유를 정리하겠습니다. 손해배상, 관리비, 도시가스비, 원상회복비를 나누어 각각 인정 근거가 타당한지 살피겠습니다. 의뢰인은 새 임대차 체결 사실을 알지 못했고,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아 이사할 수 없었으므로 자신에게 과실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이 주장을 증거와 함께 구성하겠습니다.
- 소송비용 확정 신청과 집행 단계 손해는 별도로 진행합니다. 소송비용 확정 신청은 위임 사무에 포함됩니다. 인도 집행 과정에서 귀중품이 분실되거나 물품이 파손되었다는 손해배상 청구는 별도 사건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참고
임대차 종료 시기가 다가오면 퇴거 시기와 보증금 반환 시기에 관한 합의를 문자나 서면 같은 기록으로 남겨 두는 것이 좋습니다. 분쟁이 생기면 소송 초기에 관련 자료를 정리해 두어야 이후 대응이 수월합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