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내용
의뢰인은 다른 사람과 공동으로 소유한 주택을 보증금과 월 단위 차임을 정해 임대했습니다. 그런데 임차인은 보증금의 일부만 지급했고, 월세도 몇 개월씩 밀려가며 입금해 왔습니다. 현재는 수개월분의 월세와 상당한 금액의 관리비가 쌓인 상태입니다.
의뢰인은 임대차를 갱신하지 않겠다는 내용증명을 보냈지만 반송되었습니다. 이후 문자메시지와 전화로 발송 사실과 퇴거 요구를 알렸고, 문자 내역과 통화 녹음 파일은 갖고 있습니다. 그래도 임차인이 건물을 비워 주지 않아, 의뢰인은 소송으로 건물을 돌려받고 밀린 월세와 관리비도 받기를 원합니다. 가능한 한 빨리 새로운 세입자를 들이는 것이 목표입니다.
쟁점
- 내용증명이 반송된 경우에도 임대차 종료(해지 또는 기간 만료)를 주장할 수 있는가?
- 건물 인도 판결과 금전 지급 판결은 각각 어떻게 집행하는가?
- 소송 중 임차인이 점유를 다른 사람에게 넘기는 상황을 어떻게 막을 것인가?
변호사의 조언
- 소장 송달로 해지 의사를 전달하고, 기간 만료도 함께 주장할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이 반송되었더라도 문자와 통화로 알린 경위가 있고, 소장이 송달되면서 해지의 의사표시가 전달되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다고 안내했습니다. 이것이 인정되지 않을 경우에 대비해, 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임대차가 종료되었다는 주장을 예비적으로 덧붙이는 방안도 설명했습니다.
- 본안 소송과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함께 검토하도록 조언했습니다. 건물인도, 밀린 월세와 관리비 청구를 본안으로 제기하면서 가처분도 함께 신청할 수 있다고 안내했습니다. 소송 중 점유자가 바뀌어 판결의 실효성이 떨어지는 일을 막기 위한 절차이며, 인용 여부는 법원이 판단합니다.
- 판결의 종류에 따라 집행 방법이 다릅니다. 건물을 비우라는 판결과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은 집행 절차가 서로 다릅니다. 장래 월세까지 청구하려면 추가 입증이 필요할 수 있고 그에 따른 비용이 별도로 들 수 있다는 점도 함께 설명했습니다.
참고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보낸 통지는 문자, 통화 녹음, 반송된 우편물 등을 모두 보관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월세 연체가 반복된다면 쌓이기 전에 계약서와 입금 내역부터 정리해 대응 방법을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