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내용
의뢰인은 작업용 차량을 운행하던 중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2명과 충돌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횡단보도 앞에 서 있던 것이 아니라 계속 운행하던 중 신호가 바뀐 것을 보고 진행했다고 합니다. 반면 피해자들은 보행 신호가 거의 꺼져 갈 무렵 휴대전화를 보며 뒤늦게 건너기 시작했다는 입장입니다.
피해자 2명은 모두 전치 12주의 상해를 입었습니다. 그중 1명과는 형사조정 과정에서 합의했지만, 다른 1명은 상당히 큰 금액을 요구해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보험사 측은 과실비율을 5:5로 보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앞선 경찰 조사에서 위와 같은 사고 당시 사정을 충분히 진술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혐의 자체를 다투기보다는 양형 측면에서 사정을 설명하려는 상황입니다.
쟁점
- 피해자 중 1명과만 합의된 상태에서, 나머지 피해자와의 합의를 어떻게 이어갈 것인가
- 보행 신호가 끝나 갈 무렵 뒤늦게 횡단을 시작한 사정을 과실비율에 어떻게 반영할 것인가
- 조사 때 충분히 진술하지 못한 사고 당시 사정을 어떤 방식으로 보완할 것인가
변호사의 조언
- 사고 당시 사정을 의견서로 빠르게 제출하세요. 피의자 조사에서 사실관계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검찰에 의견서 형태로 정리해 제출할 필요가 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보완이 어려워지므로 신속한 제출이 중요합니다.
- 합의가 안 된 피해자와의 형사합의는 계속 필요합니다. 형사사건에서는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가 중요하게 고려됩니다. 이미 합의한 피해자가 있더라도, 나머지 피해자와의 합의 가능성을 열어 두고 협의를 이어 가야 합니다.
- 형사합의 단계에서 민사합의까지 함께 검토하세요. 형사합의가 이뤄진다면 민사상 손해배상 부분까지 한꺼번에 정리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후 분쟁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 보험사의 구상권 청구에 대비해 과실비율을 다투세요. 보험사가 보험금을 지급한 뒤 구상권을 청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보험사가 주장하는 5:5 비율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말고, 사고 당시 신호와 보행 상황을 근거로 과실비율을 다투는 준비가 필요합니다.
참고
교통사고 직후 조사 단계에서 사고 당시 사정을 충분히 진술하지 못했다면, 이후 의견서로 보완할 수 있는지 일찍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형사합의, 민사 손해배상, 보험사 구상권은 서로 영향을 주므로 함께 놓고 대응 방향을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