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상담사례

교통사고 치상 | 일부만 합의된 횡단보도 사고 상담사례

작업용 차량으로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2명을 다치게 한 뒤 한 명과만 합의한 상황에서, 남은 합의와 과실비율 다툼, 진술 보완을 다룬 상담입니다.

교통사고 · 읽는 시간 약 4분 ·

한눈에 보기

상황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2명이 다쳤고, 그중 한 명과만 형사조정으로 합의가 된 상태였습니다.
쟁점
남은 피해자와의 합의, 보행 신호가 끝나 갈 무렵 건넌 사정의 과실비율 반영, 조사 때 못 한 진술의 보완이 쟁점이었습니다.
대응
의견서로 사고 당시 사정을 보완하고, 형사합의와 민사합의를 함께 검토하며 보험사의 과실비율을 다투도록 안내했습니다.

상담 내용

의뢰인은 작업용 차량을 운행하던 중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2명과 충돌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횡단보도 앞에 서 있던 것이 아니라 계속 운행하던 중 신호가 바뀐 것을 보고 진행했다고 합니다. 반면 피해자들은 보행 신호가 거의 꺼져 갈 무렵 휴대전화를 보며 뒤늦게 건너기 시작했다는 입장입니다.

피해자 2명은 모두 전치 12주의 상해를 입었습니다. 그중 1명과는 형사조정 과정에서 합의했지만, 다른 1명은 상당히 큰 금액을 요구해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보험사 측은 과실비율을 5:5로 보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앞선 경찰 조사에서 위와 같은 사고 당시 사정을 충분히 진술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혐의 자체를 다투기보다는 양형 측면에서 사정을 설명하려는 상황입니다.

쟁점

  • 피해자 중 1명과만 합의된 상태에서, 나머지 피해자와의 합의를 어떻게 이어갈 것인가
  • 보행 신호가 끝나 갈 무렵 뒤늦게 횡단을 시작한 사정을 과실비율에 어떻게 반영할 것인가
  • 조사 때 충분히 진술하지 못한 사고 당시 사정을 어떤 방식으로 보완할 것인가

변호사의 조언

  1. 사고 당시 사정을 의견서로 빠르게 제출하세요. 피의자 조사에서 사실관계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검찰에 의견서 형태로 정리해 제출할 필요가 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보완이 어려워지므로 신속한 제출이 중요합니다.
  2. 합의가 안 된 피해자와의 형사합의는 계속 필요합니다. 형사사건에서는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가 중요하게 고려됩니다. 이미 합의한 피해자가 있더라도, 나머지 피해자와의 합의 가능성을 열어 두고 협의를 이어 가야 합니다.
  3. 형사합의 단계에서 민사합의까지 함께 검토하세요. 형사합의가 이뤄진다면 민사상 손해배상 부분까지 한꺼번에 정리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후 분쟁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4. 보험사의 구상권 청구에 대비해 과실비율을 다투세요. 보험사가 보험금을 지급한 뒤 구상권을 청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보험사가 주장하는 5:5 비율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말고, 사고 당시 신호와 보행 상황을 근거로 과실비율을 다투는 준비가 필요합니다.

참고

교통사고 직후 조사 단계에서 사고 당시 사정을 충분히 진술하지 못했다면, 이후 의견서로 보완할 수 있는지 일찍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형사합의, 민사 손해배상, 보험사 구상권은 서로 영향을 주므로 함께 놓고 대응 방향을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상담 전에 이것을 챙겨 주세요

  • 사고 당시 신호 상태가 담긴 블랙박스·CCTV 영상
  • 앞선 조사에서 진술한 내용과 빠진 부분 정리
  • 피해자별 합의 진행 상황과 합의서 사본
  • 보험사가 통지한 과실비율과 그 근거 자료
  • 피해자의 진단서와 치료 경과 자료
CASE GUIDE

교통사고란

사고가 난 뒤에는 그 자리에서만 남길 수 있는 것과, 며칠 안에 움직여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의 사고가 형사와 행정, 민사의 세 갈래로 나뉘어 굴러갑니다. 어느 갈래가 열려 있는지 먼저 확인합니다.

사고 직후에 남기는 것

차가 멈춘 자리와 파손 부위는 방향을 바꿔가며 남기고, 주변 상황이 함께 들어오도록 넓게 한 장을 더 찍어둡니다. 노면 흔적과 신호기 상태는 시간이 지나면 되돌려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다친 사람이 있으면 조치와 신고가 먼저이고, 경찰에 접수된 내용은 뒤에 기록으로 남습니다. 영상 기록은 덮여 사라지기 전에 따로 옮겨 저장해두십시오. 다친 사람은 늦지 않게 진료를 받고 기록을 남기는 편이 낫습니다.

세 갈래로 나뉘어 굴러갑니다

사람이 다친 사고에서는 형사 절차가 열릴 수 있습니다. 면허와 벌점에 관한 부분은 행정 쪽에서 따로 정해집니다. 치료비와 수리비, 일하지 못한 부분에 관한 정리는 보험사와의 협의나 민사 절차로 갑니다. 세 갈래는 담당하는 곳과 기한이 서로 달라, 한쪽에 매달리다 다른 쪽 시점을 놓치는 일이 생깁니다. 보험으로 메워지지 않는 부분이 남으면 그 몫을 따로 정리합니다. 각 갈래의 진행 정도를 나란히 적어둡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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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CESS

교통사고 치상 진행 절차

일반적인 흐름이며, 사건에 따라 순서와 기간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사고 접수·초동 대응사고가 접수되고 보험사에 통지하며, 현장 상황과 영상 등 자료를 확보합니다.
  2. 피의자 조사수사기관에서 사고 경위를 진술합니다. 이때의 진술이 이후 판단의 기초가 되므로 신호와 보행 상황을 정확히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의견서 제출조사에서 다 말하지 못한 사정이나 증거를 의견서로 정리해 제출합니다.
  4. 피해자와 합의형사합의를 진행하며, 필요하면 민사상 손해배상 부분까지 함께 정리하는 방안을 검토합니다.
  5. 사건 처리 결정수사기관이 기록과 합의 여부 등을 종합해 기소 여부와 처분 방향을 정합니다.
  6. 재판·보험 정산기소되면 재판에서 양형 사정을 다투고, 보험사의 보험금 지급과 구상 청구에서는 과실비율을 별도로 다툽니다.
FAQ

자주 묻는 질문

교통사고 치상으로 피해자와 합의하면 처벌을 받지 않나요?

합의는 형사사건에서 중요하게 고려되는 사정이지만, 합의만으로 결과가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사고의 경위, 피해 정도, 운전자의 과실 내용 등이 함께 검토됩니다. 구체적인 영향은 사안마다 다르므로 합의 시점과 방식을 미리 상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형사합의와 민사합의는 무엇이 다른가요?

형사합의는 처벌에 관한 피해자의 의사를 정리하는 것이고, 민사합의는 치료비, 위자료 등 손해배상 금액을 정리하는 것입니다. 두 가지를 따로 진행하면 나중에 추가 분쟁이 생길 수 있어, 합의서에 어떤 범위까지 포함하는지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피해자가 지나치게 큰 합의금을 요구하면 어떻게 하나요?

일방적으로 요구를 받아들일 필요는 없습니다. 치료 경과, 보험 처리 범위, 과실 관계를 근거로 적정한 수준을 협의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협의가 어려울 때는 다른 방법이 있는지 검토할 수 있으나, 그 효과는 사안마다 다릅니다.

보험사가 정한 과실비율에 동의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보험사의 판단은 최종 결론이 아니므로, 신호 상태와 보행자의 행동 등을 근거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영상과 현장 자료를 확보해 두면 도움이 되며, 협의가 되지 않으면 별도의 분쟁 절차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조사 때 제대로 진술하지 못했다면 나중에 보완할 수 있나요?

이후 의견서나 추가 자료를 통해 사정을 설명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처분이 나오기 전에 하는 편이 효과적이므로, 보완이 필요하다고 느끼면 가능한 빨리 정리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REVIEWS

의뢰인이 남긴 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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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