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내용
의뢰인은 배달 플랫폼 라이더로 일하던 중, 차로를 옮겨 정차해 있다가 신호를 위반한 차량에 뒤에서 추돌당했습니다. 이 사고로 무릎 관절 부위 분쇄골절, 인대 파열, 근육 부분 파열, 손 부위 골절 등 전치 10주 이상의 상해를 입었습니다. 향후 장해가 남아 노동능력 상실이 인정될 가능성이 있다는 설명도 들었습니다.
상대방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중과실로 입건된 상태이고, 형사합의를 위해 의뢰인에게 계속 연락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이 연락을 받지 않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합의 과정을 전적으로 맡기고 싶어 합니다. 형사합의금, 보험금, 민사 손해배상을 함께 정리하되, 아직 확정되지 않은 장해는 대략적으로 합의하고 추후 추가 장해에 대해서는 민사소송이 가능하도록 해두기를 원합니다.
쟁점
- 형사합의금, 보험금, 민사 손해배상(위자료·일실수입·장해손실)을 어떻게 구분하고 청구할 것인가
- 장해 정도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합의할 경우, 추후 발생할 손해에 대한 권리를 어떻게 남겨둘 것인가
- 특수고용 형태로 일하는 라이더의 산재보험 적용 여부와 가해자 측 보험의 보장 범위는 어떠한가
변호사의 조언
- 사고 경위와 자료부터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교통사고 사실확인원 등 관련 자료와 의뢰인과의 상담 내용을 맞춰 사실관계를 먼저 정리합니다. 이 내용이 이후 피해자 의견서 작성과 합의 협상의 기초가 됩니다.
- 가해자 측과 의뢰인 측의 보험 현황을 함께 점검해야 합니다. 가해 차량의 자동차보험은 물론 운전자보험 가입 여부와 보장 범위를 확인해야 형사합의금과 보험금을 나누어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특수고용 종사자이므로 산재보험 등 별도 보험 적용 가능성도 함께 살펴봅니다.
- 손해 범위는 의료 자료를 바탕으로 개략적으로 산정합니다. 진단서와 장해소견서(노동능력 상실)를 토대로 일실수입과 위자료 등을 대략 계산하고, 필요하면 의료 분야 자문을 받아 합의 기준을 세웁니다.
- 추가 장해에 대비한 합의 조항과 대리인을 통한 소통이 필요합니다. 현재 특정되지 않은 장해는 대략적으로 합의하더라도, 추후 추가 장해가 확인되면 민사소송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합의 조항을 설정하는 방향으로 검토합니다. 또한 상대방의 직접 연락은 선임 이후 대리인이 받아 형사합의를 진행하고, 피해자 의견서도 필요에 맞게 제출합니다.
참고
교통사고로 중상을 입었다면 합의를 서두르기보다 치료 경과와 장해 가능성, 보험 가입 현황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합의서에 어떤 손해까지 포함되는지에 따라 이후 청구 가능 범위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서명 전에 전문가의 검토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