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내용
의뢰인은 지난해 낮 시간대 4차로 도로를 무단횡단하던 중 진행하던 승용차 앞범퍼에 충격당해 전치 39주 이상의 상해를 입었습니다. 의뢰인이 참고인 조사에서 확인한 블랙박스 영상에는 상대방 차량의 속도가 제한속도 아래였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건은 이미 검찰 단계로 송치되었지만 아직 사건번호는 조회되지 않는 상태입니다.
의뢰인은 사고 경위에서 자신에게 불리한 부분이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상대방의 과실이 제대로 따져지길 원하여 피해자 측 의견을 낼 방법을 상담하였습니다.
쟁점
- 12대 중과실이 없어 보이는 사안에서, 상해가 중하고 운전자의 과실이 인정된다면 기소될 수 있는가?
- 신호대기 중인 차량들 사이에서 나온 무단횡단 사실이 운전자의 주의의무를 어느 정도 덜어주는가?
- 스키드 마크 부재, 밝은 대낮의 시야, 블랙박스상 발견 시점을 운전자 과실의 근거로 삼을 수 있는가?
변호사의 조언
- 피해자변호사 의견서를 작성해 제출합니다. 의뢰인의 주장을 정리한 의견서로 운전자의 과실을 구체적으로 다투는 것이 기본 대응입니다. 사건이 송치된 뒤에도 의견서를 통해 피해자 측 입장을 전달할 수 있습니다.
- 과실의 근거는 객관적 정황 위주로 구성합니다. 사고 현장에 스키드 마크가 없고 대낮이라 시야가 좋았다는 점이 중심입니다. 블랙박스 영상에서 의뢰인이 차량 약 3대 간격 앞에서 이미 보였는데도 제동이나 회피가 없었다는 점도 들어갑니다. 이는 전방주시와 제동 의무를 다했는지를 따지는 근거가 됩니다.
- 불리한 사실관계를 미리 인식하고 대비합니다. 교통사고사실확인원에는 의뢰인이 무단횡단하며 맞은편 신호대기 차량들 사이에서 나온 것으로 기재되어 있어, 의뢰인에게 불리하게 볼 여지가 있습니다. 운전자의 제한속도 준수 여부도 함께 고려되므로, 이를 전제로 의견서의 주장 범위와 강도를 조정합니다.
- 형사 외 절차는 별도로 점검합니다. 이번 위임은 형사사건 대응에 한정되었습니다. 민사상 손해배상이나 보험금 청구는 형사 절차와 별개이므로, 필요하면 별도 위임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참고
교통사고 피해자라도 사고 경위에 따라 본인에게 불리한 사실이 드러날 수 있습니다. 가능한 한 이른 시점에 블랙박스 영상과 사고 기록을 확인하고, 이를 바탕으로 의견을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