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내용
의뢰인은 지난 연말 새벽 출근길에 교차로에서 녹색 신호에 따라 비보호 좌회전을 하던 중, 교차 방향에서 신호를 위반해 빠르게 달려온 상대방 차량과 충돌했습니다. 사고 장면은 의뢰인 차량 블랙박스에 담겨 있습니다. 상대방은 같은 직장에 다니는 사람으로, 현장에서 "잘못은 모두 내게 있으니 책임지겠다, 경찰에는 신고하지 말아 달라"고 했고, 의뢰인은 신고하지 않은 채 각자 출발했습니다.
그런데 이동 중 차량 상태가 이상해 지인에게 연락했고, 확인해 보니 차량은 운행할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의뢰인은 한방병원에 1주일가량 입원했습니다. 입원 중 뒷머리 통증이 심해졌고 사고 당시 기억도 흐릿했으며, 상담 때에도 몸 상태가 좋아 보이지 않았습니다. 상대방은 입원 기간 별다른 연락 없이 보험사와 이야기하라는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사고 영상을 보는 것조차 괴로워 경찰 신고와 보험사·상대방과의 협상을 맡기고 싶어 하며, 형사 고소와 민사 절차까지 진행할 수 있는지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쟁점
- 사고 직후 신고하지 않았더라도, 사고 후 1주일가량 지난 시점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으로 고소할 수 있는지
- 과실 다툼이 없는 사안에서 의뢰인의 건강 상태를 고려해 합의금 협상을 어떻게 진행할지
- 후유증이 우려될 때 치료와 정밀검사를 어떻게 이어갈지
변호사의 조언
- 고소장 또는 신고서를 신속히 접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상대방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 혐의에 대해 정식 고소장이나 신고서를 접수하는 것이 좋습니다. 형식은 간단해도 충분하지만, 사고 후 1주일가량 지났으므로 접수를 서두르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 과실 비율보다 건강 상태를 보며 합의 협상을 준비합니다. 블랙박스 영상상 상대방의 신호위반이 명백하고 보험사도 과실 비율을 따지지 않겠다는 입장이므로, 과실 다툼에 힘을 쓸 필요는 없습니다. 의뢰인의 건강 상태를 살피면서 보험사 및 상대방과 합의금 협상을 진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몸이 불편하다면 치료와 검사를 먼저 받으시기 바랍니다. 증상이 계속되면 가정의학과, 내과, 신경과 등 1차 병원에서 진료의뢰서를 받아 대학병원에서 MRI 등 검사를 받아 보시길 권해 드렸습니다. 한방병원 입원 후 정밀검사를 받으면 보험사 등에서 문제 삼지 않을까 걱정하셨지만, 교통사고 후유증은 바로 나타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진료가 우선입니다.
- 경찰 신고와 협상은 대리하여 부담을 줄입니다. 의뢰인은 사고 영상을 보는 것조차 힘들어하셔서, 신고와 보험사·상대방과의 협상을 변호사가 맡아 진행하는 방향으로 정리했습니다.
참고
사고 직후 상대방이 책임지겠다고 말했더라도 이후 태도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사고 영상 등 증거를 보관하고 가능한 한 빨리 신고와 진료를 병행하시기 바랍니다. 당장 몸이 괜찮아 보여도 시간이 지나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