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내용
의뢰인은 고속도로를 제한속도 안에서 주행하던 중 공사로 정차해 있던 차량들을 뒤늦게 발견했고, 앞 차량들과 연쇄적으로 충돌하는 사고를 겪었습니다. 의뢰인은 정차 차량에 비상등이 켜져 있지 않았고, 공사 안내 표지판이나 안전관리자도 보지 못했다고 합니다. 얼마 전 보험사로부터 앞 차량 운전자가 크게 다쳐 사고 접수를 하겠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경찰은 피해자가 접수를 원하면 의뢰인을 조사하겠다는 입장이어서, 현재는 조사를 앞둔 수사 초기 단계입니다.
의뢰인은 오랜 기간 무사고 운전을 해 왔습니다. 사고 책임을 모두 지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과실비율이 어느 정도인지,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알고 싶어 하십니다.
쟁점
- 정차 차량과 공사 현장의 안전조치(비상등, 안내 표지, 안전관리자)가 부족했다면 의뢰인의 과실을 어느 정도 줄일 수 있는가?
- 피해자와 합의하고 보험 처리를 하면 형사·민사 부담을 어디까지 덜 수 있는가?
변호사의 조언
-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은 인정하되, 과실비율은 다투는 방향으로 대응합니다. 사고 경위상 의뢰인에게 일정한 과실이 있다는 점은 부정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상대방 측 사정이 확인되면 의뢰인의 과실이 상당 부분 줄어들 수 있으므로, 그 방향으로 판단받도록 준비합니다.
- 사고 원인과 경위를 먼저 구체적으로 확인합니다. 앞 차량이 갑자기 정차했는지, 공사 차량 때문에 다른 차량이 급하게 차선을 바꾼 것인지, 공사 차량이 안내 표지를 제대로 설치해 운전자가 알 수 있었는지가 핵심입니다. 이 부분을 확인해야 과실비율을 면밀히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이 가져온 블랙박스 영상과 제한속도 구간을 지켜 주행했다는 점도 함께 살펴봅니다.
-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민사 손해배상 청구로 이어지지 않도록 합니다. 보험약관상 합의금이 일정 한도 안에서 처리된다고 하므로, 합의 과정에서 보험 처리 범위를 함께 확인합니다.
- 보험증권 전체를 다시 확인합니다. 상담 당시 보험증권 일부만 확인된 상태였으므로, 보장 내용을 정확히 파악한 뒤 합의와 보험 처리를 진행해야 합니다.
참고
고속도로 사고는 사고 경위에 따라 과실비율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블랙박스 영상과 현장 상황을 일찍 확보하고, 보험 보장 내용을 정확히 확인한 뒤 조사에 임하시길 권합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