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내용
의뢰인은 도심 6차선 도로를 운행하던 중 오토바이와 부딪히는 사고를 냈습니다. 당시 의뢰인 차량은 제한속도를 30km/h가량 넘겨 달리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차량이 먼저 지나간 뒤, 오토바이가 방향지시등도 켜지 않고 뒤늦게 차선을 바꾸다가 차량 조수석 옆문 부분을 들이받았다고 설명합니다. 오토바이 운전자는 다쳤지만 골절은 없었습니다.
경찰은 조사 끝에 사고 원인을 과속으로 판단했습니다. 의뢰인은 이에 이의신청을 했고 상급 경찰청에서 재수사가 진행되었습니다. 그런데 검찰은 12대 중과실(과속) 혐의로 이미 약식기소하여 벌금형 처분을 내렸고, 사건은 현재 1심 공판 단계에 있습니다. 의뢰인은 과속 사실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그것이 이 사고의 원인은 아니라는 점을 인정받고자 합니다.
쟁점
- 제한속도를 위반한 사실이 있다면, 그 과속이 사고와 법적으로 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있는가?
- 과속을 하지 않았더라도 사고가 같은 방식으로 발생했을 것이라는 주장이 받아들여질 수 있는가?
- 상대 오토바이의 방향지시등 미점등과 뒤늦은 차선 변경은 사고 원인 판단에서 어떻게 평가되는가?
변호사의 조언
- 과속은 인정하되 인과관계를 다투는 방향으로 대응합니다. 제한속도를 넘겼다는 사실은 다투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과속을 했는가'가 아니라 '그 과속이 사고를 일으켰는가'로 쟁점을 좁혀 주장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과속하지 않았더라도 사고는 발생했을 것이라는 점을 주장합니다. 오토바이가 방향지시등 없이 뒤늦게 차선을 변경했다면, 제한속도를 지켰더라도 접촉을 피하기 어려웠을 수 있습니다. 이 주장을 뒷받침할 사고 당시 상황을 정리해 재판에서 설명해야 합니다.
- 1심 공판기록을 확보하여 검토합니다. 수사기록과 공판기록에 나타난 사고 경위, 차량 파손 부위, 진술 내용을 확인해야 인과관계 주장의 근거를 구체적으로 세울 수 있습니다. 기록 확보는 재판 준비의 출발점입니다.
참고
수사 단계의 판단이나 약식기소 결과가 있더라도, 정식 재판에서는 사고 원인을 다시 다툴 수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사고 당시 상황을 보여 주는 자료를 일찍 확보해 두시길 권합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