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상담사례

교통사고 치상 과속 | 인과관계를 다투는 피고인 상담사례

제한속도를 넘긴 사실은 인정하지만 오토바이의 뒤늦은 차선 변경이 사고 원인이라며, 과속과 사고 사이 인과관계를 다투는 상담이었습니다.

교통사고 · 읽는 시간 약 4분 ·

한눈에 보기

상황
도심 도로에서 과속 중 오토바이와 부딪혀 약식기소되었고, 현재 1심 공판을 받고 있습니다.
쟁점
과속 사실과 별개로, 그 과속을 사고의 원인으로 볼 수 있는지가 쟁점입니다.
대응
과속은 인정하되 인과관계를 다투고, 공판기록을 확보해 주장의 근거를 세우는 방향입니다.

상담 내용

의뢰인은 도심 6차선 도로를 운행하던 중 오토바이와 부딪히는 사고를 냈습니다. 당시 의뢰인 차량은 제한속도를 30km/h가량 넘겨 달리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차량이 먼저 지나간 뒤, 오토바이가 방향지시등도 켜지 않고 뒤늦게 차선을 바꾸다가 차량 조수석 옆문 부분을 들이받았다고 설명합니다. 오토바이 운전자는 다쳤지만 골절은 없었습니다.

경찰은 조사 끝에 사고 원인을 과속으로 판단했습니다. 의뢰인은 이에 이의신청을 했고 상급 경찰청에서 재수사가 진행되었습니다. 그런데 검찰은 12대 중과실(과속) 혐의로 이미 약식기소하여 벌금형 처분을 내렸고, 사건은 현재 1심 공판 단계에 있습니다. 의뢰인은 과속 사실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그것이 이 사고의 원인은 아니라는 점을 인정받고자 합니다.

쟁점

  • 제한속도를 위반한 사실이 있다면, 그 과속이 사고와 법적으로 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있는가?
  • 과속을 하지 않았더라도 사고가 같은 방식으로 발생했을 것이라는 주장이 받아들여질 수 있는가?
  • 상대 오토바이의 방향지시등 미점등과 뒤늦은 차선 변경은 사고 원인 판단에서 어떻게 평가되는가?

변호사의 조언

  1. 과속은 인정하되 인과관계를 다투는 방향으로 대응합니다. 제한속도를 넘겼다는 사실은 다투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과속을 했는가'가 아니라 '그 과속이 사고를 일으켰는가'로 쟁점을 좁혀 주장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2. 과속하지 않았더라도 사고는 발생했을 것이라는 점을 주장합니다. 오토바이가 방향지시등 없이 뒤늦게 차선을 변경했다면, 제한속도를 지켰더라도 접촉을 피하기 어려웠을 수 있습니다. 이 주장을 뒷받침할 사고 당시 상황을 정리해 재판에서 설명해야 합니다.
  3. 1심 공판기록을 확보하여 검토합니다. 수사기록과 공판기록에 나타난 사고 경위, 차량 파손 부위, 진술 내용을 확인해야 인과관계 주장의 근거를 구체적으로 세울 수 있습니다. 기록 확보는 재판 준비의 출발점입니다.

참고

수사 단계의 판단이나 약식기소 결과가 있더라도, 정식 재판에서는 사고 원인을 다시 다툴 수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사고 당시 상황을 보여 주는 자료를 일찍 확보해 두시길 권합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상담 전에 이것을 챙겨 주세요

  • 사고 당시 블랙박스 영상 원본
  • 차량 파손 부위와 위치를 찍은 사진
  • 경찰 조사 때 한 진술 내용과 조서
  • 사고 현장 도로 구조와 속도 표지 확인
  • 상대 운전자의 부상 정도를 보여 주는 서류
CASE GUIDE

교통사고란

사고가 난 뒤에는 그 자리에서만 남길 수 있는 것과, 며칠 안에 움직여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의 사고가 형사와 행정, 민사의 세 갈래로 나뉘어 굴러갑니다. 어느 갈래가 열려 있는지 먼저 확인합니다.

사고 직후에 남기는 것

차가 멈춘 자리와 파손 부위는 방향을 바꿔가며 남기고, 주변 상황이 함께 들어오도록 넓게 한 장을 더 찍어둡니다. 노면 흔적과 신호기 상태는 시간이 지나면 되돌려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다친 사람이 있으면 조치와 신고가 먼저이고, 경찰에 접수된 내용은 뒤에 기록으로 남습니다. 영상 기록은 덮여 사라지기 전에 따로 옮겨 저장해두십시오. 다친 사람은 늦지 않게 진료를 받고 기록을 남기는 편이 낫습니다.

세 갈래로 나뉘어 굴러갑니다

사람이 다친 사고에서는 형사 절차가 열릴 수 있습니다. 면허와 벌점에 관한 부분은 행정 쪽에서 따로 정해집니다. 치료비와 수리비, 일하지 못한 부분에 관한 정리는 보험사와의 협의나 민사 절차로 갑니다. 세 갈래는 담당하는 곳과 기한이 서로 달라, 한쪽에 매달리다 다른 쪽 시점을 놓치는 일이 생깁니다. 보험으로 메워지지 않는 부분이 남으면 그 몫을 따로 정리합니다. 각 갈래의 진행 정도를 나란히 적어둡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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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CESS

교통사고 치상 과속 진행 절차

일반적인 흐름이며, 사건에 따라 순서와 기간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사고 접수·조사사고가 접수되면 경찰이 현장 상황, 차량 상태, 양쪽 운전자의 진술을 확인하며 사고 원인을 조사합니다.
  2. 검찰 송치경찰 조사가 끝나면 사건기록이 검찰로 넘어갑니다. 이 단계에서 이의를 제기하거나 보완 수사를 요청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3. 검찰 처분검사가 혐의 여부와 사안의 경중을 따져 불기소, 약식기소, 정식기소 중 하나를 정합니다.
  4. 정식재판 청구약식명령을 받았다면 짧은 기한 안에 정식재판을 청구해야 합니다. 이 기한을 넘기면 명령이 그대로 확정될 수 있습니다.
  5. 1심 공판법정에서 증거 조사와 증인신문이 이루어지고, 사고 경위와 과실의 범위, 인과관계가 본격적으로 다투어집니다.
  6. 판결·항소1심 판결이 나오면 결과에 불복할 경우 정해진 기간 안에 항소하여 상급 법원의 판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
FAQ

자주 묻는 질문

제한속도를 넘겼다면 사고가 났을 때 무조건 처벌받나요?

과속 사실만으로 곧바로 결론이 나는 것은 아닙니다. 과속이 실제 사고의 원인이 되었는지, 즉 인과관계가 별도로 검토됩니다. 다만 사고 경위와 증거에 따라 판단이 달라지므로 구체적인 사안을 놓고 살펴보셔야 합니다.

보험 처리를 했는데도 형사 절차가 진행되나요?

보험 처리와 형사 절차는 별개로 진행됩니다. 보험으로 피해 보상이 이루어져도 수사나 재판은 그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다만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는 처분이나 양형을 판단할 때 참작되는 사정이 될 수 있습니다.

약식명령을 받았는데 억울하면 다툴 수 있나요?

약식명령에 불복하면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청구 기한이 짧으므로 명령서를 받은 즉시 내용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정식재판에서는 사고 원인과 과실 비율을 처음부터 다시 다툴 수 있습니다.

블랙박스 영상이 없으면 불리한가요?

영상이 없으면 입증이 어려워질 수 있지만, 그것만으로 결론이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주변 CCTV, 차량 파손 부위, 현장 사진, 목격자 진술 등으로 사고 상황을 설명할 수 있는지 함께 검토합니다. 다만 CCTV는 보관 기간이 짧은 경우가 많아 일찍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대 운전자에게도 과실이 있으면 처벌이 면제되나요?

상대방에게 과실이 있다고 해서 자동으로 면제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쌍방의 과실이 사고 원인 판단과 양형에서 함께 고려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 과실을 뒷받침할 객관적 자료를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REVI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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