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상담사례

교통사고 기왕증 | 택시 사고 후 척추 골절 상담사례

택시 추돌사고로 척추 골절을 입은 고령 가족이 과거 수술 이력을 이유로 상해를 낮게 평가받을 상황에서 기왕증과 재수술 문제를 다룬 상담입니다.

교통사고 · 읽는 시간 약 4분 ·

한눈에 보기

상황
택시 추돌사고로 고령의 가족이 척추 골절을 입었고, 공제 측은 과거 수술 이력을 이유로 상해를 낮게 보고 있습니다.
쟁점
기왕증으로 배상이 어디까지 줄어드는지, 재수술 가능성을 치료비와 후유장애에 어떻게 반영할지가 쟁점입니다.
대응
의료 기록과 전문 자문으로 상해를 뒷받침하고, 기왕증의 영향을 줄이는 방향으로 합의와 민사 대응을 검토합니다.

상담 내용

의뢰인은 함께 사는 고령의 누나가 택시를 타고 병원에 가던 중 일어난 교통사고로 크게 다친 일을 상담했습니다. 택시가 앞서가던 차량을 추돌하면서 누나는 뒷좌석에서 앞좌석 쪽으로 크게 부딪혔고, 척추 골절 등 전치 12주 정도의 상해를 입은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현재는 간병인을 두고 있고, 의사로부터 재수술이 필요할 수 있다는 소견도 들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누나는 약 3년 전 척추 수술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택시공제 측이 이 이력을 이유로 상해 정도를 전치 2주 수준으로 처리하려는 것으로 보여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의뢰인은 후유장애와 재수술이 필요한 경우까지 적절히 보상받기를 원하고, 변호사를 통한 합의 진행을 희망합니다. 다만 운전자에 대한 형사처벌은 원하지 않습니다.

쟁점

  • 수술 전력(기왕증)이 있는 경우, 이를 이유로 상해 정도와 배상액을 얼마나 줄일 수 있는가?
  • 재수술이 필요할 수 있다는 의사 소견을 향후 치료비와 후유장애 배상에 어떻게 반영할 것인가?
  •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고려하면서 형사 절차와 합의를 어떻게 병행할 것인가?

변호사의 조언

  1. 상해 정도를 뒷받침할 의료 자료가 먼저입니다. 아직 12주 진단서는 없고 의사가 구두로 그 정도가 나올 것이라고 말한 단계입니다. 공제 측이 주장하는 전치 2주와 실제 상해의 차이는 결국 의료 기록으로 가려지므로, 이를 입증할 자료를 갖추는 일이 출발점입니다.
  2. 기왕증의 영향은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다툽니다. 과거 수술 이력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이번 사고의 상해가 가벼워지는 것은 아닙니다. 민사 손해배상 절차에서 기왕증의 영향을 최소화하고 배상액을 최대한 인정받는 방향으로 대응할 계획입니다.
  3. 의료 전문 자문을 함께 활용합니다. 재수술 가능성과 후유장애는 의학적 판단이 크게 작용하는 부분입니다. 의료 전문 자문의 도움을 받아 향후 치료비와 후유장애 부분이 빠지지 않도록 준비합니다.
  4. 합의와 소송, 형사 절차를 의뢰인 의사에 맞춰 조율합니다. 합의 대행과 민사소송, 형사 대응을 함께 검토하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뢰인의 뜻을 고려해 진행합니다. 진행 과정에서는 의뢰인과 수시로 소통하며 방향을 정합니다.

참고

교통사고 직후에는 보험·공제 측이 제시하는 상해 정도와 합의 조건이 실제 피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 합의서에 서명하기 전에 진단 내용과 향후 치료 가능성을 먼저 확인하시기를 권합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상담 전에 이것을 챙겨 주세요

  • 사고 직후부터의 진단서와 진료기록 사본
  • 과거 수술 당시의 진료기록과 치료 경과
  • 재수술 필요성에 관한 의사 소견 기록
  • 간병인 이용 내역과 비용 영수증
  • 공제·보험 측이 제시한 상해 등급 자료
CASE GUIDE

교통사고란

사고가 난 뒤에는 그 자리에서만 남길 수 있는 것과, 며칠 안에 움직여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의 사고가 형사와 행정, 민사의 세 갈래로 나뉘어 굴러갑니다. 어느 갈래가 열려 있는지 먼저 확인합니다.

사고 직후에 남기는 것

차가 멈춘 자리와 파손 부위는 방향을 바꿔가며 남기고, 주변 상황이 함께 들어오도록 넓게 한 장을 더 찍어둡니다. 노면 흔적과 신호기 상태는 시간이 지나면 되돌려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다친 사람이 있으면 조치와 신고가 먼저이고, 경찰에 접수된 내용은 뒤에 기록으로 남습니다. 영상 기록은 덮여 사라지기 전에 따로 옮겨 저장해두십시오. 다친 사람은 늦지 않게 진료를 받고 기록을 남기는 편이 낫습니다.

세 갈래로 나뉘어 굴러갑니다

사람이 다친 사고에서는 형사 절차가 열릴 수 있습니다. 면허와 벌점에 관한 부분은 행정 쪽에서 따로 정해집니다. 치료비와 수리비, 일하지 못한 부분에 관한 정리는 보험사와의 협의나 민사 절차로 갑니다. 세 갈래는 담당하는 곳과 기한이 서로 달라, 한쪽에 매달리다 다른 쪽 시점을 놓치는 일이 생깁니다. 보험으로 메워지지 않는 부분이 남으면 그 몫을 따로 정리합니다. 각 갈래의 진행 정도를 나란히 적어둡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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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CESS

교통사고 기왕증 진행 절차

일반적인 흐름이며, 사건에 따라 순서와 기간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응급치료·진단사고 직후 치료를 받고 진단서와 영상 자료로 상해 부위와 정도를 기록합니다.
  2. 사고 접수·자료 확보보험이나 공제 측에 사고를 접수하고, 사고 경위와 진료기록 등 기초 자료를 모읍니다.
  3. 치료와 경과 관찰치료를 이어가며 재수술 필요성 등 향후 치료 계획을 의료진과 확인합니다.
  4. 후유장애 평가치료 후에도 남은 증상이 있으면 후유장애 여부와 정도를 의학적으로 평가합니다.
  5. 합의 협의치료비, 간병비, 위자료, 향후 치료비 등 손해 항목을 정리해 상대 측과 합의를 협의합니다.
  6. 소송·형사 절차합의가 어려우면 민사소송에서 손해액을 다투고, 형사 절차는 별도로 진행됩니다.
FAQ

자주 묻는 질문

과거에 같은 부위를 수술한 적이 있으면 교통사고 보상을 받기 어려운가요?

기왕증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보상이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번 사고로 새로 생겼거나 악화된 부분은 배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기왕증이 결과에 어느 정도 영향을 주었는지는 다툼이 되는 경우가 많아 의료 자료로 구분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왕증의 영향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사고 전후의 영상 자료와 진료기록, 의료 전문가의 감정 등을 바탕으로 판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고 이전에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었는지도 함께 살펴봅니다. 사안마다 판단이 달라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합의한 뒤에 재수술이 필요해지면 추가로 청구할 수 있나요?

합의서에 어떤 내용이 담겼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합의 후에는 추가 청구가 제한될 수 있으므로, 서명 전에 향후 치료 가능성과 후유장애 여부를 먼저 확인하시기를 권합니다.

진단서의 치료 기간이 짧게 나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진단서의 치료 기간은 보상 협의의 참고 자료가 되지만 전부를 결정하지는 않습니다. 이후 치료 경과와 추가 검사, 다른 의료진의 소견 등으로 실제 상해를 뒷받침할 수 있는지 검토할 수 있습니다.

가해 운전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나요?

형사 절차와 민사상 손해배상은 별개로 다룹니다. 처벌을 원하지 않는 뜻은 형사 절차에서 고려될 수 있지만 결과를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손해배상은 합의나 소송을 통해 따로 논의할 수 있습니다.

REVI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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