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내용
의뢰인은 비 오는 저녁에 빗길에 미끄러진 택시가 중앙선을 넘어 충돌하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이 사고로 골절상을 입고 입원 치료를 받았으며, 현재도 치료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사고 며칠 뒤 택시기사는 합의 의사가 있다며 사과 연락을 해왔고 병원에 찾아오겠다고 했지만, 일이 생겼다며 오지 않았습니다. 이후 형사 합의는 이루어지지 않은 채 상대방이 약식기소되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인턴으로 근무하던 중 사고를 당해 정규직 전환을 하지 못했습니다. 사고 당시 CCTV나 블랙박스 영상은 확보된 것이 없습니다. 의뢰인은 사건이 약식 절차로 마무리되기보다 정식재판에서 충분히 다뤄지기를 바라며, 이의 신청 및 정식재판 청구 가능성을 문의했습니다.
쟁점
- 가해자가 약식기소된 경우, 피해자가 정식재판으로 이어지도록 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 합의가 없고 피해가 계속되고 있다는 사정을 양형에서 어떻게 부각할 것인가
- 정식재판이 진행될 경우 합의는 어떤 방식으로 진행할 것인가
변호사의 조언
- 정식재판 청구기간(1주일)이 지나기 전에 탄원서를 내야 합니다.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 청구기간은 짧아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엄벌탄원서를 최대한 빨리 제출해 재판으로 갈 수 있도록 해보겠다고 안내드렸습니다.
- 탄원서는 사실상 의견서 형태로 작성합니다. 단순한 감정 호소에 그치지 않고, 유사 사건의 판결과 여러 양형요소 중 가중요소를 중심으로 정리하는 방향입니다. 인턴 근무 중 사고로 정규직 전환을 하지 못했고 지금도 치료 중이라는 점 등, 피해자가 입은 피해가 크다는 사정을 함께 강조해야 합니다.
- 1심이 진행되면 합의는 대리인을 통해 진행할 수 있습니다. 사고 이후 합의 약속이 지켜지지 않은 경험이 있는 만큼, 피해자가 직접 연락하는 부담 없이 합의 대행으로 협의하는 방안을 검토합니다.
참고
교통사고 가해자가 약식기소되었다는 통지를 받았다면 정식재판 청구기간이 짧으므로 곧바로 대응 방향을 정해야 합니다. 치료 경과와 생활상 피해를 자료로 정리해 두면 탄원서 작성과 이후 합의 협의에 도움이 됩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