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내용
의뢰인은 상점 앞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시동을 끈 뒤 내려, 차량 옆에서 소지품을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뒷좌석에 탄 딸은 하차하려고 문을 한 뼘 정도 열어 둔 상태였습니다. 의뢰인이 내린 지 30초쯤 지났을 때 상대방 차량이 정차해 있던 의뢰인 차량의 뒤범퍼, 사이드미러, 앞문, 운전석 문을 연이어 들이받았고, 브레이크를 밟지 않은 채 계속 밀고 들어왔다고 합니다.
이 충격으로 의뢰인은 휘청이며 머리에 충격을 받았고, 이후 언어장애 증상이 나타났습니다. 딸은 추간판탈출증 진단을 받았고, 진단서에는 장기간 치료가 필요하다고 적혀 있습니다. 반면 상대방은 딸이 지나가는 차량 앞에서 문을 갑자기 열었다고 주장하며 먼저 신고했고, 경찰 조사가 진행 중입니다. 상대방 보험사는 의뢰인을 '운전 중'인 것으로, 사고를 차대차 사고로 접수했고 딸의 피해는 빠뜨렸습니다. 의뢰인은 수사관이 자신들의 주장을 충분히 듣지 않는다고 느껴 대응을 원하고 있습니다.
쟁점
- 사고 당시 의뢰인은 운전자가 아니라 보행자였다는 점을 어떻게 입증할 것인가
- 딸이 문을 갑자기 열었다는 상대방 주장이 사고 경위 판단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 잘못 접수된 사고 내용을 어떻게 바로잡고, 장기 치료가 필요한 딸의 피해를 어떻게 청구할 것인가
변호사의 조언
- 수사 단계부터 의뢰인 측 설명이 반영되도록 대응하십시오. 의뢰인은 수사관이 주장을 제대로 듣지 않는다고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선임계를 제출하고 형사 사건에 대응하는 방향으로 정했습니다. 사고 경위에 대한 의뢰인 측 설명이 수사에 충분히 반영되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 보행자였다는 점은 객관적인 자료로 뒷받침하십시오. 의뢰인은 사고 직후 현장 영상과 보행자였음을 보여 주는 자료를 갖고 있습니다. 이런 자료를 바탕으로 정확한 사고 경위가 확정되도록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 보험사의 잘못된 접수 내용은 시정을 요구하십시오. 운전 중으로 기재된 점, 차대차 사고로 분류된 점, 딸의 피해가 빠진 점이 모두 바로잡을 대상입니다. 보험사와 주고받은 대화 내용도 캡처해 보관하고 있어 이를 근거로 삼을 수 있습니다.
- 치료가 길어질 것에 대비해 손해배상 청구를 준비하십시오. 의뢰인에게 후유 증상이 있고 딸도 1~2년 정도 추가 치료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상대방과 상대방 보험회사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를 1심까지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참고
사고 직후의 영상, 대화 캡처, 진단서 같은 자료는 원본 그대로 잘 보관해 두시기 바랍니다. 상대방 보험사에 접수된 내용도 일찍 확인해 두시면 이후 대응에 도움이 됩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