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내용
의뢰인은 낮 시간대에 신호기가 없는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던 중 보행자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충격하는 사고를 냈습니다. 피해자는 60대 후반의 고령자로, 약 일주일간 입원했고 전치 10주의 진단을 받았습니다. 외상성 뇌출혈 소견이 있다고 전해졌으며, 현재는 요양병원에 입원 중입니다. 사고 장소가 스쿨존 내 횡단보도로 확인되어 12대 중과실로 처리되었고, 의뢰인은 기소되어 첫 공판기일을 앞두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사고 직후 경찰 조사를 받으며 블랙박스 영상을 제출했습니다. 다만 조사 때 진술한 주행 속도가 나중에 돌이켜 보니 실제 감각과 다르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피해자 측과는 몇 차례 통화했고 직접 찾아뵙기도 했습니다. 피해자 측은 사고를 이해한다는 취지였지만, 간병비 이야기만 오갔을 뿐 합의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 측을 재촉하지 않으면서도, 가능하다면 합의로 사건을 마무리하고 싶어 합니다.
쟁점
- 보행자를 발견하지 못한 경위와 과실의 정도, 그리고 사고와 상해(뇌출혈) 사이의 인과관계를 어떻게 볼 것인가?
- 조사 때 진술한 속도와 실제 주행 속도가 다를 때 이를 어떻게 정리할 것인가?
- 합의 여부와 피해 회복 노력이 재판에서 어떻게 고려되는가?
변호사의 조언
- 공판기일 연기를 먼저 요청합니다. 기소 후 재판 일정이 가까워 기록 검토와 합의 준비에 시간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기일 변경을 요청해 준비 기간을 확보하는 것이 첫 단계입니다.
- 수사기록을 열람·등사해 사고 경위를 확인합니다. 블랙박스 영상, 현장 상황, 의뢰인과 피해자 측 진술을 서로 대조해야 합니다. 조사 때 진술한 속도가 기록과 어떻게 맞물리는지도 이 과정에서 점검합니다.
- 피해자 합의를 진행합니다. 피해자 측이 사고를 이해해 주는 분위기이므로, 피해자의 상태와 가족의 입장을 존중하며 무리 없는 방식으로 합의를 제안합니다. 의뢰인이 직접 나서기 어려운 부분은 변호인이 창구 역할을 맡을 수 있습니다.
- 사고 경위, 인과관계, 과실책임, 정상참작사유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합니다. 사고 당시 상황과 의뢰인이 취한 조치,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정리해 재판부에 전달합니다.
참고
스쿨존이나 횡단보도에서 난 사고는 12대 중과실로 분류되어 기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조사 단계에서 속도 등을 감으로 답했다면 이후 진술과 달라질 수 있으니, 기록을 확인해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합의는 피해자 측 상황을 살피며 일찍 준비할수록 좋습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