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내용
의뢰인은 심야에 차량을 운전하다 도로를 무단으로 건너던 보행자 두 명을 충격한 사고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혐의의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피해자 한 명은 치료를 마치고 퇴원했습니다. 다른 한 명은 50대 여성으로 현재까지 의식이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사고 직후 차량을 세우고 신고하는 등 구호 조치를 했고, 종합보험과 운전자보험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 측과 원만히 합의하여 실형 없이 사건을 마무리하기를 원합니다. 다만 의식이 없는 피해자는 미혼이고 자녀가 없으며, 형제자매가 간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와 합의해야 하는지부터 정리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쟁점
- 공소장에는 횡단보도 사고로 기재되어 있는데, 실제 사고 장소와 서행 사실을 어떻게 입증할 것인가
- 피해자들의 무단횡단과 음주 상태 등 피해자 측 과실을 양형에 어떻게 반영할 것인가
- 의식 없는 피해자 측의 합의 당사자를 누구로 볼 것인가, 합의가 안 될 때 형사공탁은 어떻게 할 것인가
변호사의 조언
- 사고 장소와 속도에 관한 사실관계를 바로잡아야 합니다. 공소장과 달리 현장 사진과 교통사고 조사서에는 '횡단보도 외'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 점을 사진 등 자료로 입증해야 합니다. 의뢰인은 매우 서행 중이었고, 급정거했는데도 바로 뒤따르던 택시가 충돌하지 않고 비켜 지나갔다는 점도 서행을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사정으로 정리합니다.
- 피해자 측 과실을 양형 자료로 정리합니다. 피해자들이 만취 상태에서 급하게 무단횡단을 했고, 넘어지면서 방어하지 못해 머리를 다친 것으로 추정됩니다. 손해가 커진 데 피해자 측 사정이 영향을 미쳤다는 점을 주장합니다. 사고 직후 차량을 세우고 바로 신고한 사후 조치도 함께 제시합니다.
- 부상이 가벼운 피해자와는 합의 여부를 먼저 확인합니다. 민사 합의가 끝났는지 보험 담당자를 통해 확인합니다. 운전자보험에서 형사합의 지원이 되는 범위도 살펴봅니다. 상담 단계에서는 수백만 원 정도의 형사공탁을 하는 방안이 안내되었습니다.
- 의식 없는 피해자 측과는 절차를 밟아 합의를 추진합니다. 먼저 보험사 대인 보상 담당자를 통해 피해자 측 의사를 묻고 연락처를 확보합니다. 이후 합의 당사자를 누구로 할지 검토합니다. 보험의 형사합의 지원 금액은 상담 중 구두로만 확인된 내용입니다. 의식불명 상태에서 기준이 달라지는지도 보험증권으로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합의가 결렬되면 형사공탁을 검토합니다. 이를 위해 보험증권, 형사합의 관련 지급 서류, 사고 현장 사진을 의뢰인에게서 받아 두어야 합니다.
참고
중상 피해자가 있는 교통사고는 합의 상대방을 정하는 일부터 쉽지 않아 일찍 준비할수록 좋습니다. 보험 가입 내용과 사고 현장 자료는 사고 직후 미리 확보해 두시기 바랍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