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상담사례

교통사고 사망 불송치 이의신청 | 유족의 손해배상 상담사례

비보호 좌회전 중 직진 차량과 충돌해 어머니를 잃은 유족이 불송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과 손해배상 방향을 상담한 사례입니다.

교통사고 · 읽는 시간 약 4분 ·

한눈에 보기

상황
비보호 좌회전 사고로 어머니가 사망했으나 형사사건은 불송치 결정이 났습니다.
쟁점
이의신청 가능 여부, 과실비율, 손해배상 청구 상대방과 자격이 쟁점이었습니다.
대응
감정 미비를 이유로 한 이의신청, 사설 감정, 보험사·운전자·차주 상대 청구를 검토했습니다.

상담 내용

의뢰인의 어머니는 비보호 좌회전을 하던 중 직진해 오던 상대방 차량과 충돌하는 사고를 당했고, 치료를 받다가 사망하셨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 차량이 과속이었고 중과실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형사사건은 공적 기관의 "사고를 피할 수 없었다"는 취지의 소견 등을 이유로 불송치 결정이 난 상태입니다.

의뢰인은 형사 절차가 당연히 진행될 것으로 생각했기에 결과를 받아들이기 어려웠고, 여러 곳에 문의했으나 어렵다는 답만 들었다고 합니다. 현재 가능하다면 불송치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고, 별도로 손해배상도 청구하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 가해자의 책임이 분명히 가려지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쟁점

  • 불송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으로 재수사를 요청할 수 있는지, 어떤 자료가 필요한지
  • 비보호 좌회전 차량과 직진 차량 사이의 과실비율을 어떻게 볼 것인지
  • 손해배상은 누구를 상대로, 어떤 자격으로 청구하는지

변호사의 조언

  1. 감정 미비를 이유로 이의신청을 검토합니다. 불송치 결정에 대해 이의신청을 하면 과실비율 등을 더 면밀히 살피도록 수사 재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번 사건에서는 감정 등이 충분하지 않았다는 점을 중심으로 삼는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2. 상대방 차량 블랙박스 영상으로 사설 감정을 해 볼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이 보유한 영상을 확보해 감정을 의뢰하고, 과실비율에 유리한 결과가 나오면 이의신청 내용에 반영하는 방안입니다. 다만 감정을 기다리면 서면 제출이 늦어질 수 있어 시점은 함께 조율해야 합니다.
  3. 손해배상은 보험사, 운전자, 차주를 상대로 검토합니다. 의뢰인이 운전자를 반드시 피고에 포함하길 원해 그 방향으로 논의했습니다. 차주와 운전자가 같은 사람이면 피고는 그만큼 줄어듭니다. 자녀들은 각자 고유의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고, 상속은 일부가 한정승인, 나머지는 상속포기로 정리된 것으로 보입니다. 한정승인의 경우 추후 경정 결정이 필요할 수 있음을 안내했습니다.
  4. 과실이 크면 인정액이 줄 수 있고, 산재 인정 여부도 영향을 줍니다. 어머니 측 과실이 크게 평가되면 실제 인정되는 금액이 많지 않을 수 있고, 최악의 경우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도 있음을 안내했습니다. 산재 신청이 진행 중이라면 인정 시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이 줄어들 수 있으므로 함께 살펴야 합니다.

참고

불송치 결정이 났더라도 이의신청 등 다시 다퉈 볼 절차가 남아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블랙박스 영상 같은 객관적 자료는 시간이 지나면 확보가 어려울 수 있으니, 결정문을 받으면 가능한 한 빨리 전문가와 대응 방향을 상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상담 전에 이것을 챙겨 주세요

  • 불송치 결정문과 통지를 받은 시점 확인
  • 사고 영상(블랙박스 등)의 보유처 확인
  • 사망진단서와 치료·진료 기록 정리
  • 가해 차량의 보험 가입 내용과 차주 확인
  • 상속인 범위, 상속 절차와 산재 신청 진행 여부
CASE GUIDE

교통사고사망이란

교통사고사망 사안에서는 사고 경위와 현장 자료를 먼저 확인합니다.

어떤 사안인지

수사기관은 블랙박스 영상, CCTV, 차량 EDR 기록, 목격자 진술 등을 통해 실제 속도와 회피 가능성을 분석합니다. 교통사고 사망 사건이라고 해서 모두 실형이 선고되는 것은 아닙니다. 교통사고인사사고 사망 사건은 단순 교통법규 위반 문제가 아니라 업무상과실치사,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적용 여부까지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는 크게 물적사고와 인사사고로 구분됩니다.

절차와 준비

물적사고는 차량이나 시설물 손괴 중심으로 처리되는 경우가 많지만, 인사사고는 피해자의 상해 또는 사망이 발생한 경우로 형사책임 문제가 직접 검토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피해자의 무단횡단이나 돌발행동 등 사고 발생에 영향을 준 사정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과실 비율 판단 구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인사사고 사건은 피해 정도와 사고 경위에 따라 벌금형부터 금고형·징역형까지 다양한 처벌 가능성이 검토됩니다. 실제 재판에서는 피해 회복 노력과 유족 측 처벌불원 의사가 양형자료로 검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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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CESS

교통사고 사망 불송치 이의신청 진행 절차

일반적인 흐름이며, 사건에 따라 순서와 기간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결정문 확인불송치 결정문을 받아 어떤 이유로 결정이 났는지, 어떤 자료가 검토되었는지 확인합니다. 이의신청은 짧은 기한 안에 해야 하므로 통지 시점도 함께 살핍니다.
  2. 자료 보강사고 영상, 진료 기록, 현장 상황 등 과실 판단에 필요한 자료를 모읍니다. 필요하면 사설 감정을 의뢰해 수사기관 판단과 다른 부분을 정리합니다.
  3. 이의신청 제기불송치 결정에 불복하는 취지와 이유를 서면으로 제출합니다. 감정이나 조사가 충분했는지 등 다툴 지점을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4. 검찰 검토이의신청이 제기되면 사건 기록이 검찰로 넘어가 검사가 다시 살펴봅니다. 이 과정에서 보완수사를 요구하거나 결정을 유지하는 등 판단이 이루어집니다.
  5. 손해배상 청구형사 절차와 별개로 보험사, 운전자, 차주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유족 각자의 위자료, 상속 관계, 과실비율이 함께 검토됩니다.
  6. 합의·판결보험사와 합의가 되면 합의서를 작성하고, 합의가 어렵다면 소송으로 이어집니다. 확정된 내용에 따라 배상금이 지급됩니다.
FAQ

자주 묻는 질문

불송치 결정이 나면 손해배상 청구도 할 수 없나요?

형사 절차와 민사상 손해배상은 별개의 절차입니다. 불송치 결정이 났더라도 민사로 과실과 손해를 다툴 수 있습니다. 다만 형사 기록이 민사에서도 중요한 자료로 쓰이므로 결정 이유를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불송치 이의신청은 누가, 언제까지 할 수 있나요?

통상 사건을 고소하거나 고발한 사람 등이 결정 통지를 받은 뒤 할 수 있습니다. 기한이 짧은 편이어서 결정문을 받으면 바로 날짜를 확인하고 대응 방향을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의신청을 하면 재수사나 기소가 이루어지나요?

이의신청이 제기되면 사건이 검찰로 넘어가 다시 검토됩니다. 다만 그 결과는 사안마다 다르고, 재수사나 기소 여부를 미리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어떤 점을 보완해 다툴 수 있는지가 검토 대상입니다.

형사 결과가 나오기 전에 손해배상 절차를 시작해도 되나요?

형사 결과를 기다리지 않고 보험사와 협의하거나 민사 절차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형사 결과가 과실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어 두 절차의 시점을 함께 조율하는 것이 좋습니다.

보험사가 합의안을 제시하면 바로 서명해도 되나요?

합의서에 서명하면 이후 추가 청구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제시된 금액의 산정 근거와 과실비율, 유족별 위자료 포함 여부를 확인한 뒤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REVI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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