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상담사례

교통사고 사망 합의 | 합의 연락을 받은 유족 상담사례

교통사고로 가족을 잃은 유족이 보험사와 가해자 측의 합의 연락을 받고, 합의에 앞서 확인할 일과 민사 배상 준비를 상담한 사례입니다.

교통사고 · 읽는 시간 약 5분 ·

한눈에 보기

상황
피해자가 밤에 도로를 건너다 사고로 사망했고, 유족이 보험사 담당자와 가해자 측 대리인에게서 합의 연락을 받았습니다.
쟁점
피해자 과실비율과 운전자 중과실 여부, 제안받은 합의금과 배상액의 적정성이 쟁점입니다.
대응
수사기록과 CCTV를 먼저 확인해 보라고 안내했고, 그 내용을 토대로 형사합의와 민사 배상을 검토하도록 조언했습니다.

상담 내용

의뢰인은 가족을 교통사고로 여읜 유족입니다. 피해자는 밤 시간대 도로를 건너던 중 사고를 당했고, 병원으로 옮겨진 뒤 사망했다고 들었습니다. 사고 도로에는 제한속도가 정해져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사고 현장 CCTV를 확인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그런 가운데 상대방 보험사 담당자와 가해자 측 대리인이라는 사람에게서 형사합의를 논의하자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사건번호 등 수사 진행 상황도 정확히 알지 못해, 합의에 응해야 할지와 민사 손해배상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쟁점

  • 피해자가 도로를 건너던 상황에서 피해자의 과실, 운전자의 제한속도 준수 여부, 전방주시의무 위반 여부 등 과실비율은 어떻게 판단되는가?
  • 운전자의 중과실을 다툴 사정이 있는가? (운행 속도와 사고 당시 상황의 확인)
  • 상대방 측이 제시하는 형사합의금과 민사상 손해배상액은 적정한가?

변호사의 조언

  1. 합의 여부는 유족의 의사를 먼저 정리해야 합니다. 형사합의는 가해자의 처벌 수위를 판단할 때 고려되는 사정이 될 수 있습니다. 합의금을 받고 합의할 것인지, 합의 없이 처벌에 대한 의견을 밝힐 것인지는 유족이 스스로 정할 일이므로, 가족 간 의견을 먼저 확인하도록 안내했습니다.
  2. 합의에 앞서 수사기록부터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고기록·CCTV 자료 등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고 안내했습니다. 담당 수사관을 통해 향후 조사 일정도 알아볼 수 있습니다. 기록을 검토한 뒤에 가해자 측과 합의금을 논의하는 순서가 안전합니다.
  3. 과실비율과 중과실 여부를 따져봐야 합니다. 피해자가 도로를 건너던 상황은 과실로 다뤄질 수 있으므로, 가해 차량의 속도위반 여부 등 정확한 운행 상황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를 토대로 운전자의 중과실을 다툴 필요가 있는지 검토하도록 조언했습니다.
  4. 민사 손해배상은 별도로 산정해 보험사와 협의합니다. 피해자의 과실비율, 나이, 소득 등을 고려해 손해배상액을 산정한 뒤 보험사와 협의하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소송을 검토할 수 있다고 안내했습니다.

참고

가해자 측이나 보험사의 합의 제안을 받았더라도, 사고 경위와 수사 내용을 충분히 확인하기 전에는 서둘러 응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형사합의와 민사 배상은 서로 영향을 주므로 함께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상담 전에 이것을 챙겨 주세요

  • 담당 수사기관과 사건 진행 상황 확인
  • 합의를 제안한 사람의 신분과 제안 내용 기록
  • 사고 현장 CCTV·블랙박스 영상 존재 여부
  • 고인의 나이, 소득, 부양가족 관련 자료
  • 합의에 대한 유족 간 의견 정리
CASE GUIDE

교통사고사망이란

교통사고사망 사안에서는 사고 경위와 현장 자료를 먼저 확인합니다.

교통사고사망 자세히 보기 →

PROCESS

교통사고 사망 합의 진행 절차

일반적인 흐름이며, 사건에 따라 순서와 기간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상담과 사안 파악사고 경위, 유족 범위, 상대방 측 연락 내용을 확인하고 의뢰인이 원하는 방향을 정합니다.
  2. 수사기록 확보선임계를 제출하고 사고기록, 영상 자료 등에 대한 열람이나 정보공개를 신청합니다.
  3. 과실과 책임 검토운행 속도, 전방주시 여부, 피해자 측 사정 등을 살펴 과실비율과 중과실 여부를 검토합니다.
  4. 형사합의 판단기록 검토 결과와 유족의 의사에 따라 합의 여부와 조건을 정하고 합의서 내용을 확인합니다.
  5. 손해배상액 산정고인의 나이와 소득, 과실비율 등을 반영해 배상액을 산정하고 보험사와 협의합니다.
  6. 민사소송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소송으로 진행해 배상 범위를 법원에서 다툽니다.
FAQ

자주 묻는 질문

가해자 측 대리인이 가져온 합의서에 서명하면 민사 청구도 할 수 없게 되나요?

형사합의와 민사 배상은 별개로 다뤄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합의서에 추가 청구를 포기한다는 문구가 들어 있으면 이후 민사 청구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서명하기 전에 합의서의 문구를 꼼꼼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보험사 담당자가 합의 금액을 먼저 말하면 바로 답해야 하나요?

그 자리에서 바로 답할 필요는 없습니다. 제시 금액은 과실비율, 고인의 소득과 나이, 인정되는 항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산정 내역을 요청해 받아 보고 비교한 뒤 판단하는 것이 좋습니다.

수사 내용을 보기 전에는 합의 연락에 답하지 않아도 되나요?

합의에 응할지는 유족이 스스로 정할 일이며, 연락을 받았다고 바로 응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합의 여부는 수사와 재판에서 가해자의 처벌 수위를 판단할 때 고려되는 사정 중 하나입니다. 사고 경위와 수사 내용을 확인한 뒤 결정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고인이 도로를 건너던 중 사고가 났다면 배상액이 줄어드나요?

피해자에게도 과실이 인정되면 그 비율만큼 배상액이 줄어드는 과실상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과실비율은 사고 장소, 운전자의 속도와 주의의무 이행 여부, 당시 시야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보험사가 제시한 비율이 그대로 정해지는 것은 아니므로 근거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유족이 여러 명인데 한 사람만 먼저 합의해도 되나요?

상속인이 여러 명이면 각자의 권리와 몫이 문제될 수 있어 가족 간 의견을 먼저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부만 합의하면 나중에 유족 사이에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유족의 범위를 확인한 뒤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REVI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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