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내용
의뢰인은 가족을 교통사고로 여읜 유족입니다. 피해자는 밤 시간대 도로를 건너던 중 사고를 당했고, 병원으로 옮겨진 뒤 사망했다고 들었습니다. 사고 도로에는 제한속도가 정해져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사고 현장 CCTV를 확인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그런 가운데 상대방 보험사 담당자와 가해자 측 대리인이라는 사람에게서 형사합의를 논의하자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사건번호 등 수사 진행 상황도 정확히 알지 못해, 합의에 응해야 할지와 민사 손해배상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쟁점
- 피해자가 도로를 건너던 상황에서 피해자의 과실, 운전자의 제한속도 준수 여부, 전방주시의무 위반 여부 등 과실비율은 어떻게 판단되는가?
- 운전자의 중과실을 다툴 사정이 있는가? (운행 속도와 사고 당시 상황의 확인)
- 상대방 측이 제시하는 형사합의금과 민사상 손해배상액은 적정한가?
변호사의 조언
- 합의 여부는 유족의 의사를 먼저 정리해야 합니다. 형사합의는 가해자의 처벌 수위를 판단할 때 고려되는 사정이 될 수 있습니다. 합의금을 받고 합의할 것인지, 합의 없이 처벌에 대한 의견을 밝힐 것인지는 유족이 스스로 정할 일이므로, 가족 간 의견을 먼저 확인하도록 안내했습니다.
- 합의에 앞서 수사기록부터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고기록·CCTV 자료 등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고 안내했습니다. 담당 수사관을 통해 향후 조사 일정도 알아볼 수 있습니다. 기록을 검토한 뒤에 가해자 측과 합의금을 논의하는 순서가 안전합니다.
- 과실비율과 중과실 여부를 따져봐야 합니다. 피해자가 도로를 건너던 상황은 과실로 다뤄질 수 있으므로, 가해 차량의 속도위반 여부 등 정확한 운행 상황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를 토대로 운전자의 중과실을 다툴 필요가 있는지 검토하도록 조언했습니다.
- 민사 손해배상은 별도로 산정해 보험사와 협의합니다. 피해자의 과실비율, 나이, 소득 등을 고려해 손해배상액을 산정한 뒤 보험사와 협의하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소송을 검토할 수 있다고 안내했습니다.
참고
가해자 측이나 보험사의 합의 제안을 받았더라도, 사고 경위와 수사 내용을 충분히 확인하기 전에는 서둘러 응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형사합의와 민사 배상은 서로 영향을 주므로 함께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