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내용
의뢰인은 차량으로 횡단보도 부근에서 우회전하던 중 휠체어를 이용하는 보행자와 충돌해 상해를 입힌 사고로 상담을 오셨습니다. 사고 직후 보행자는 구급차로 병원에 이송되었고, 경찰이 출동해 현장 처리를 마쳤습니다. 사고 장면이 담긴 블랙박스 영상은 보험사가 확보한 상태입니다.
의뢰인은 아직 경찰 조사를 받기 전이며 초범입니다. 블랙박스 영상에서는 보행자가 보이지만, 운전석에서는 휠체어에 앉은 보행자가 차량 앞 범퍼에 바짝 붙어 있어 시야에 들어오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억울해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혐의를 다투기를 원합니다.
쟁점
- 블랙박스 영상의 시야와 운전자의 실제 시야가 달랐다면, 보행자를 인지할 수 있었는지
- 사고를 피할 수 있었는지(회피가능성)
- 차량이 횡단보도에 상당 부분 진입한 상태에서 운전자에게 요구되는 주의의무의 정도
변호사의 조언
- 인지가능성과 회피가능성이 다툼의 중심입니다. 영상 속 시야와 운전자 시야의 차이로 보행자를 인지하기 어려웠다는 취지로 다투어 볼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이 교통사고 혐의를 다투는 주된 쟁점이 됩니다.
- 불리한 사정도 미리 알고 대응해야 합니다. 차량이 횡단보도를 절반가량 진입한 상태였다면 운전자에게 더 높은 수준의 주의의무가 요구될 수 있습니다. 이 점은 상담 단계에서 분명히 안내해 드렸습니다.
- 객관적 증거부터 냉정하게 살펴야 합니다. 블랙박스 영상에서 보행자가 차량 중앙 부근까지 이동한 뒤 충돌한 것으로 보인다면, 운전자가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다고 판단될 여지가 있습니다. 영상 등 객관적 증거와 정황을 종합하면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더 높다는 점을 여러 차례 설명드렸습니다. 이를 전제로 주장을 세워야 합니다.
- 수사 단계에서 끝나지 않으면 정식재판 청구까지 고려합니다. 의뢰인은 수사 단계에서 사건이 종결되지 않으면 정식재판을 청구해서라도 다투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전이므로, 조사에서 어떤 진술을 할지 먼저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참고
교통사고는 사고 장면이 영상으로 남는 경우가 많아, 운전자의 기억이나 느낌과 영상 속 장면이 다를 수 있습니다. 조사를 받기 전에 영상과 진술이 어긋나지 않는지 확인하고, 유리한 점과 불리한 점을 함께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