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내용
의뢰인은 낮 시간대 하천변 자전거도로에서 전기자전거를 타고 가던 중, 앞서가던 일반 자전거 이용자에게 상해를 입혔다는 이유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상대방은 자신이 먼저 가다가 좌측 경사로로 가려고 좌회전했는데, 의뢰인이 반대편 차선으로 추월하려다 충돌했다고 주장합니다.
의뢰인은 충돌한 사실 자체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앞서가는데 상대방이 쓰러지는 것을 보고 자전거를 세워 119에 신고하고 필요한 조치를 했다고 합니다. 현재 형사 공판이 진행 중이고, 이와 별도로 손해배상 소송에도 대응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쟁점
- 의뢰인과 상대방 사이에 실제로 충돌이 있었다고 볼 수 있는가
- 상대방의 진로변경을 예측할 수 있었는지, 안전거리 확보 등 주의의무 위반이 증명되는가
- 사고원인으로 기재된 앞지르기방법위반이 성립하는가
- 손해배상에서 간접손해와 위자료를 어느 범위까지 인정할 것인가
변호사의 조언
- 충돌 자체가 없었다는 점을 중심으로 무죄를 다툽니다. 의뢰인은 충돌을 부인하므로, 의료기록 감정 등으로 충돌 흔적이 실제로 있는지 확인해 재판에서 제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 과실을 인정할 증거가 있는지 따져 봅니다. 상대방의 갑작스러운 진로변경은 예측하기 어려웠다는 점을 주장합니다. 필요한 거리를 확보하지 않았다거나, 속도를 줄였다면 사고를 피할 수 있었다고 볼 증거가 없다는 점도 다툽니다. 자전거도로의 흰색 점선상 의뢰인이 주행하던 곳이 반대편 차선이었다는 점, 추월 전에 경보를 울렸다는 주장도 함께 제시합니다.
- 합의를 통한 공소기각 가능성도 함께 준비합니다. 교통사고 사실확인 자료에 사고원인으로 앞지르기방법위반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앞지르기를 한 것이 아니고, 앞지르기방법을 위반한 것도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 손해배상 소송은 형사 재판의 흐름을 보며 대응합니다. 형사 제1심 판결 선고 때까지 손해배상 사건의 기일을 추후지정해 달라고 요청할 예정입니다. 간접손해와 위자료 부분은 적극적으로 다투어야 하며, 공판기일 연기가 필요하면 연기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참고
자전거 사고도 형사책임과 민사책임이 함께 문제될 수 있고, 사고 상황에 대한 양측 진술이 엇갈리면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사고 직후의 상황과 조치 내용을 기억나는 대로 정리해 두고, 가능한 한 빨리 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